검찰개혁 10대 과제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2/01/16 00:00
● 3대 긴급과제
1. 특검제 상설화 - 허구적 특별수사검찰청으로는 안된다.
특별수사검찰청은 완전한 인사와 예산의 독립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내부기구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으며 검찰조직내부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인사·예산도 법무부장관의 제청이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간접적 통제가 가능하다. 특히 검찰수뇌부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는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 검찰로부터 구체적 사건뿐만 아니라 일체의 지휘, 감독권을 배제함으로써 완전히 분리된 조직을 신설하거나 특검제를 상설화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것이다.
2.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총장을 뽑자
사정기관의 총수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아무런 견제 없이 임명함에 따라 집권세력의 요구에 충실한 사람들이 주로 임명되며, 각종 비리의혹 등 그 자질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첫걸음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고위직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 재야 법조인 중에서 민주적이고 강직한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총장의 인사를 개방해야 한다. 또한 검사임명에 있어서도 일반 검찰조직 외에 재야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과감히 등용하여 검찰인사를 개방해야 한다.
3.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 현행 검찰조직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상명하복과 직무승계이전권으로 구성된 현행 검사동일체 원칙은 독립관청임과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자적인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검사의 직무상 성격을 도외시 한 채, 검찰조직을 행정관료조직으로 얽어매고 마치 군대체계와 흡사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와도 배치되고 검사의 고유한 업무를 상관의 의사에 종속시켜 검사의 정치적 독립을 원천봉쇄하는 동일체 원칙은 폐지되어야 한다.
● 7대 개혁과제
4. 재정신청 대상 전면확대 - 유신하의 인권제한 이제는 바꿔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재정신청을 전면적으로 규정한 것을 박정희 정권이 유신 시대에 이를 제한한 것이다. 현재로는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사는 검찰 내부의 항고, 준항고와 헌법소원 밖에 없는데, 검찰 내부의 구제방법은 수사기관의 비리와 범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전면 확대해 현실적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사실인정권이 있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실효적 구제 수단인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법원이 이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
5.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인사 참여 - 인사 중립, 인사 개방
검사의 인사에 법무부장관과 대통령만이 관여하는 구조 아래에서는 검찰인사에서 정치적 고려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인사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격상시켜 의결을 통해 검사를 임명하고 보직을 명하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는 시민단체대표, 법학자, 재야법조인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개방적인 구성이어야 한다. 아울러 현행 대검찰청 산하 감찰부도 감찰위원회로 바꾸고 이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감찰업무의 철저성을 보장해야 한다.
6.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검사동일체원칙을 매개하고 검찰총장의 정치권 종속적인 인사제도에 의해 집권세력의 의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행정부의 검찰에 대한 견제는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가가 아닌 정치인이 이를 지휘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모순이 있으므로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
7. 검찰심사회 제도 도입 - 한국판 시민배심원 도입하자
검찰의 기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민참여의 길을 확대해야 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의 경우처럼 검찰기소에 대한 불복절차에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처분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적부에 대한 사후적 심사의 성격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은 일반인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한다.
8. 검사윤리강령 구체화 - 형식적 윤리강령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전별금, 직위를 이용한 편익제공, 전화변론, 이해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적절한 장치가 없다. 현행 검사윤리강령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어 개개의 구체적 행동이 강령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 또한 강령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한 처벌이나 벌칙도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검사윤리강령에 검사들의 떡값, 전별금, 편익제공, 향응 수수 등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 라인과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규정을 적시해야 한다.
9.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확대 - 인권보장의 첫걸음
현행법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밀실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진술거부권의 제약 등 불법수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중 변호인이 입회하여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10. '검찰개혁위원회 구성 - 국민의 합의로 검찰개혁 이뤄야 합니다.
위의 모든 개혁과제들을 포함한 검찰개혁은 검찰이나 정치권에만 맡겨 둘 수 없다. 정치권으로만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검찰개혁논의는 이해득실에 따른 정치공방으로 개혁의 지연과 원칙의 왜곡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에 법조계와 시민단체까지 포괄한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법조계의 전문성, 시민단체의 공익성, 정치권의 구체적 입법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가능하다.
1. 특검제 상설화 - 허구적 특별수사검찰청으로는 안된다.
특별수사검찰청은 완전한 인사와 예산의 독립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내부기구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으며 검찰조직내부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인사·예산도 법무부장관의 제청이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간접적 통제가 가능하다. 특히 검찰수뇌부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는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 검찰로부터 구체적 사건뿐만 아니라 일체의 지휘, 감독권을 배제함으로써 완전히 분리된 조직을 신설하거나 특검제를 상설화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것이다.
2.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총장을 뽑자
사정기관의 총수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아무런 견제 없이 임명함에 따라 집권세력의 요구에 충실한 사람들이 주로 임명되며, 각종 비리의혹 등 그 자질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첫걸음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고위직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 재야 법조인 중에서 민주적이고 강직한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총장의 인사를 개방해야 한다. 또한 검사임명에 있어서도 일반 검찰조직 외에 재야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과감히 등용하여 검찰인사를 개방해야 한다.
3.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 현행 검찰조직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상명하복과 직무승계이전권으로 구성된 현행 검사동일체 원칙은 독립관청임과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자적인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검사의 직무상 성격을 도외시 한 채, 검찰조직을 행정관료조직으로 얽어매고 마치 군대체계와 흡사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와도 배치되고 검사의 고유한 업무를 상관의 의사에 종속시켜 검사의 정치적 독립을 원천봉쇄하는 동일체 원칙은 폐지되어야 한다.
● 7대 개혁과제
4. 재정신청 대상 전면확대 - 유신하의 인권제한 이제는 바꿔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재정신청을 전면적으로 규정한 것을 박정희 정권이 유신 시대에 이를 제한한 것이다. 현재로는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사는 검찰 내부의 항고, 준항고와 헌법소원 밖에 없는데, 검찰 내부의 구제방법은 수사기관의 비리와 범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전면 확대해 현실적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사실인정권이 있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실효적 구제 수단인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법원이 이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
5.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인사 참여 - 인사 중립, 인사 개방
검사의 인사에 법무부장관과 대통령만이 관여하는 구조 아래에서는 검찰인사에서 정치적 고려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인사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격상시켜 의결을 통해 검사를 임명하고 보직을 명하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는 시민단체대표, 법학자, 재야법조인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개방적인 구성이어야 한다. 아울러 현행 대검찰청 산하 감찰부도 감찰위원회로 바꾸고 이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감찰업무의 철저성을 보장해야 한다.
6.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검사동일체원칙을 매개하고 검찰총장의 정치권 종속적인 인사제도에 의해 집권세력의 의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행정부의 검찰에 대한 견제는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가가 아닌 정치인이 이를 지휘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모순이 있으므로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
7. 검찰심사회 제도 도입 - 한국판 시민배심원 도입하자
검찰의 기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민참여의 길을 확대해야 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의 경우처럼 검찰기소에 대한 불복절차에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처분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적부에 대한 사후적 심사의 성격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은 일반인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한다.
8. 검사윤리강령 구체화 - 형식적 윤리강령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전별금, 직위를 이용한 편익제공, 전화변론, 이해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적절한 장치가 없다. 현행 검사윤리강령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어 개개의 구체적 행동이 강령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 또한 강령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한 처벌이나 벌칙도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검사윤리강령에 검사들의 떡값, 전별금, 편익제공, 향응 수수 등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 라인과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규정을 적시해야 한다.
9.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확대 - 인권보장의 첫걸음
현행법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밀실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진술거부권의 제약 등 불법수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중 변호인이 입회하여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10. '검찰개혁위원회 구성 - 국민의 합의로 검찰개혁 이뤄야 합니다.
위의 모든 개혁과제들을 포함한 검찰개혁은 검찰이나 정치권에만 맡겨 둘 수 없다. 정치권으로만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검찰개혁논의는 이해득실에 따른 정치공방으로 개혁의 지연과 원칙의 왜곡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에 법조계와 시민단체까지 포괄한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법조계의 전문성, 시민단체의 공익성, 정치권의 구체적 입법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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