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시민단체가 환자에게 약을 공급할 목적으로 강제실시권 청구



1. 노바티스사가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 재난 상황이나 비상업적인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권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대위의 주장은 이에 맞지 않는다(동아일보 1/31)'고 주장한 것은 현행 특허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2.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31조b)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public non-commercial use)의 경우 강제실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상업적 사용이란 영리적 목적을 제외한 사용을 말하는데, 공대위가 글리벡 특허를 강제실시하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약을 공급하기 위한 비영리적 목적의 공익을 위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노바티스의 주장은 '비상업적인 사용'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다. 우리 특허법 107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강제실시권의 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명의 실시가 非상업적이기만 하면 된다. 또한, 강제실시권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을 참작하면, 법 107조에서 말하는 '비상업적 실시'는 노바티스가 그간에 보여주었던 '고도의 영리적 행위'를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작년 11월 14일 WTO 각료선언문에서는 'HIV/AIDS,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유행병은 국가의 비상사태나 극도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것이고,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지고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노바티스는 이 각료선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고 그 의미를 새겨보기를 권고한다.

4. 참고로, 우리 특허법의 규정은 2000. 6. 26.-3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TRIPs 이사회(Council)의 '국내법령 이행 검토회의'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인정되었다. 이 회의에서 호주와 EC의 대표는 '우리 특허법 107조가 TRIPs 31조 규정에 어떻게 부합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이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관한 규정이 우리 특허법 제107조'라는 설명과 함께 '이것은 TRIPs 31조의 규정에 부합된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것이 수용되었다.




2002/02/01 13:52 2002/02/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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