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부터 국제회의 열려



이번 달 25일부터 3월 1일까지,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인간복제금지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국제회의가 개최된다.

이는 생명윤리법 제정의 국제적인 타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내 생명윤리법 제정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제협약을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은 특별위원회을 구성하였다. 공식 명칭은 <인간 생식복제 금지 국제협약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Reproductive Cloning of Human Beings)이다. 이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올해 57차 유엔총회에 보고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생명윤리를 지키기 위한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노력은 1997년에 시작되었다. 유엔의 전문기구 중 하나인 유네스코는 지난 1997년에 <인간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을 채택을 하면서,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침해에 대해서 대비하여 왔다. 이 선언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생명공학 연구는 금지하여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구체적으로 생식목적의 인간복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후 유엔총회도 1998년에 이 선언을 승인하였다. 또 유엔 인권위원회도 1998년에 "인권과 생명윤리"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인간복제금지 국제협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작년 말이다. 작년 11월에 프랑스와 독일은 유엔총회 법률위원회에서 인간복제금지 국제협약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의하였으며, 이것이 채택되었다. 이에 이어 유엔총회가 올해 1월 인간복제금지 국제협약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특별위원회와 국제회의가 열기게 된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도 이 회의에 참가한다. 과학기술부는 생명윤리 분야 국내 전문가로서 박은정 이화여대 교수(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와 함께 동행한다고 밝혔다.

<인간 생식복제 금지 국제협약> 관련

유엔총회 결의문(A/RES?56/93) 번역전문

2002년 1월 28일

(유엔) 총회는

(1) 1997년 유네스코에 의해서 승인된 <인간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the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을 상기하며, 특히 "인간의 생식 복제와 같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 11조항과 이와 관련하여 "각국 혹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회원국과 국제기구들에게 요청한 점을 기억하며,

(2) 1998년 12월 9일, 이 선언을 승인한 유엔 총회의 결의안(resolution 53/152)를 상기하며,

(3) 유엔 인권위원회가 57차 회의에서 채택한 "인권과 생명윤리" 결의문(resolution 2001/71)을 염두해두며

(4) 유네스코 안에서 생명윤리에 관한 보편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가능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한 정부간 생명윤리 위원회의 권고문을 승인한 2001년 12월 2일의 유네스코 총회의 생명윤리 결의문을 명시하며

(5)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이 개인과 인류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대한 전망을 열고 있지만, 다른 한편 특정한 행위는 개인의 온전함과 존엄성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6) 인간을 생식목적으로 복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최근에 공개된 정보를 접하면서, 이것이 인간 존엄성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크게 우려를 하며,

(7) 개인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그러한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결의하고,

(8) 국제 공동체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형성하기 위한 시도에 대해 다학문적인 접근의 필요를 수긍하면서,

1. 인간 생식복제 금지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유엔 회원국, 전문적 기구 혹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구성원에게 개방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정한다.

2. 유엔 사무총장에게 생명윤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엔의 전문기구, 특히 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를 특별위원회의 참관자로서 참여하도록 초청할 것을 요청한다.

3. 그러한 국제 협약을 협상하도록 위임된 역할 수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는 2002년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회합을 가지면서, 검토해야 할 현존하는 국제 조약의 목록, 국제 협약에서 다루어야 할 법적 쟁점의 목록을 작성할 것이며, 유전학과 생명윤리학의 전문가로부터 정보와 기술적 평가를 교환하도록 개방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2002년 9월 23일에서 27까지 열리는 57차 유엔총회 회의 중, 6번째 위원회의 작업 그룹의 틀 안에서 계속할 것을 권고한다.

4. 사무총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5. 또한 특별위원회는 유엔총회 57차 총회에서 작업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6. 유엔 총회에 의해서 협상 위임이 결의된 위에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성격을 고려하여, 위에서 명시한 1 단락에서 언급한 국제 협약에 대한 협상 개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는 점을 권고한다.

7. 57차 유엔총회의 잠정적 의제로 "인간 생식복제 금지 국제협약"으로 이름 붙여진 주제를 포함시킬 것을 결정한다.

2002/02/22 16:25 2002/02/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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