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원 법안 심의, 과기부가 대신한다?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2/02/27 00:00
'"세포응용연구사업" 추진과 관련한 과기부 입장'에 대한 시민과학센터 논평
1. [프론티어] 줄기세포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의 논평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는 19일 보도자료('세포응용연구 추진과 관련한 과기부 입장')를 통해서 연구사업을 보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2.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18일 논평을 통해서, 생명윤리법이 제정되지 않은 채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는 줄기세포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런 사태에 비추어 과기부가 생명윤리법을 유명무실한 법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를 물었다.
3. 19일에 발표된 과기부의 보도자료는 줄기세포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생명윤리 문제가 덜한 연구사업은 추진하고 논란이 예상되는 연구는 향후 입법방향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 '생명윤리 문제가 덜한 연구'와 '생명윤리 논란이 예상되는 연구'는 과기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생명윤리법을 통해서 정해져야 할 연구의 법적 허용한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생명윤리법 제정에 앞서 성급하게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하려는 과기부의 현재 태도는, 결과적으로 국회의! 입법·심의 기능마저도 대신하려는 자가당착을 저지르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4. 핵심적인 문제는 과기부가 생명윤리법을 입법하려는 의지가 과거보다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명윤리법 입법의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는 것은 고사하고, 과기부 장관이 올해 3월에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도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다. 과기부는 윤리적 논란이 첨예한 줄기세포 연구의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그보다 먼저 생명윤리법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하여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2. 1. 22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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