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공청회, 비공개결정을 철회하라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2/02/28 17:33
국회 정보위, 국정원 무소불위 만드는 '테러방지법' 비공개 공청회 결정
1. 여야가 2월 26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을 오는 3월12일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이 법 제정의 현실적 불필요성과 법 집행과정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들어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누차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 여야가 합의를 기정사실화 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과 반대가 일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어떤 법제정 과정보다 충분하고 꼼꼼하게 법안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소위나 상임위 전체회의 등 기본적인 절차를 밟기도 전에 법안통과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국민의 반대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2. 더구나 각계의 비난과 우려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공청회 요구를 받아들이고 나서 도 비공개 공청회를 결정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안의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법 제정과정을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악법제정에 참여한 정치인들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청회 방청뿐만 아니라 소위원회 방청, 국회 본회의 투표모니터 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정보위의 비공개 결정은 공청회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형식적 의견수렴과정이며, 더 나아가 법안제정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책임을 회피해 보겠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3. 국회의 입법과정은 밀실이나 날치기로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 여론의 참여를 열어 놓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3월 11일로 예정된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나아가 이 공청회에 시민사회의 입장이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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