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인간배아복제 연구 허용 움직임을 반대한다
시민과학센터(사업종료)/생명공학 :
2002/03/07 15:45
우리는 과학기술부가 인간배아복제 금지에 대한 명시적 입장을 밝혀라
1. 언론보도에 의하면 과학기술부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가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하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동아일보 3월 7일). 과학기술부는 이 보도에 대해서 입법내용은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없으며 해당 기자의 확대·추측에 의한 기사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기술부가 이 해명자료에서 인간배아복제 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것은 과학기술부 스스로가 구성하여 운영한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에서 합의되었으며, 종교 및 여성·시민단체들의 제시한 의견인 '인간배아복제 금지' 안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2. 과기부가 '인간배아복제 금지' 원칙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지지를 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하는 입법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제시한 통합적인 '생명윤리기본법'의 제정을 차일피일 미뤄 놓은 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분야만을 제정하려는 과기부의 자세도 수긍하기 어렵다.
3. 이에 천주교, 기독교, 불교, 여성계, 농업·생협단체, 환경단체, 동물권단체,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등 68개 단체로 구성된 생명윤리기본법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단)은 과기부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하려는 입법계획들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생명윤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4. 과기부는 공동캠페인단의 이러한 우려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간배아복제 금지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생명윤리기본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다.
5. 또한 세계가 경쟁적으로 윤리적·사회적 고려없이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우려의 뜻을 표하며 특히 사회적·법률적 규제 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각국의 '인간배아복제' 실험과 연구들에 대해서도 양심적 차원의 중단을 촉구한다.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
천주교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 한국 가톨릭 방송인 협회 / 한국 가톨릭 영상인 협회 / 한국 가톨릭 신문·출판인 협회 / 한국 가톨릭 언론인 협의회 / 한국 가톨릭 미디어 교육 연대 / 천주교 서울대교구 행복한 가정운동 / 한국 가톨릭 의사 협회 / 한국 가톨릭 간호사협회 /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 가톨릭 여성 연구원 / 가톨릭 여성의 전화 / 천주교 광주교구 환경사제모임 / 천주교 수원교구 환경센터 / 천주교 대전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환경연대 / 전국환경사제모임 / 대구(사)푸른평화 / 기독교계 :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 기독교윤리실천운 / 새생명사랑회 / 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한국누가회 / 불교계 : 불교인권위원회 / 여성계 ; 생명공학감시를 위한 여성·환경단체준비모임(대구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여민회, 대한YWCA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여성회, 전주환경을지키는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농업·생협운동 : 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생명운동연대(가톨릭농민회, 감리교농도생협,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기독교농민회, 녹색평론사, 방주공동체(춘천), 예장생협,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서울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협, 21세기 영농조합법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농회, 주민생협,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 흙살림)환경단체 : 녹색연합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시민연대 동물권단체 : 한국동물보호연합 / 생명체학대방지연합 / 동물학대방지포럼 / 지구사랑 VEGA / 한국채식동호회연합 보건의료단체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시민단체 : 참여연대 / 낙태반대운동연합 / (총6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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