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제는 인간과 소의 종간 교잡행위까지 자행하는가
시민과학센터(사업종료)/생명공학 :
2002/03/08 16:31
박세필 박사의 소 난자 이용 인간배아복제 실험에 대한 성명서
1.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박사팀은 소 난자를 이용한 인간배아 복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금지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담은 생명윤리법 제정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게다가 소 난자를 이용한 배아복제는 이종간 교잡행위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생명윤리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시민들과 대다수 양심적 과학자들의 바람을 무참하게 짓밟는 것이며, 오랜 토론을 거쳐 만들어낸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독단적이고 오만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2.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금지하자는 사회적 합의는 광범위하다. 과학기술부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작년 10월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생명윤리기본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배아복제를 금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올해 초에 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생명윤리법 관련 보고서에서도 배아복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가 최근 일반시민 5,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4.5%가 배아복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기술적 위험이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7.2%,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4%로 나왔다.
3. 또한 이번 연구는 소 난자를 복제연구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동물과 사람의 세포를 뒤섞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여러 선진국에서 금지하고 있다. 작년 초 치료용 인간배아복제를 세계 최초로 허용한 영국에서도 소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를 이식하는 실험만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종간 교잡행위는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와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똑같이 금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일반시민들도 종간교잡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응답한 75.7%의 시민들이 소 난자를 이용한 배아복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4. 이미 정부는 생명윤리 관련 법안의 입법 일정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입법만 남은 현재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이종간 교잡 및 배아복제 연구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차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자성을 촉구하며, 법 제정 이전이라도 소 난자를 이용한 배아복제와 같은 비윤리적 연구를 자발적으로 중지하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거나 그러한 연구를 금지하는 자체의 윤리강령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와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생명윤리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세필 박사의 소 난자 이용 인간배아복제 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