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희귀난치병인데, 본인부담금 왜 차별하나
시민과학센터(사업종료)/시민과학 기타 :
2002/03/20 11:30
백혈병 환자들, 글리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독점 공급하는 노바티스사가 높은 가격을 고수해, 백혈병 환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다.
만성백혈병환자대책위(대표 강주성)와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이하 글리벡공대위, 대표 서홍관, 강봉주)는 18일, 글리벡의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백혈병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율이 높은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원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에 따르면 고셔병 등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은 건강보험제도상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본인부담율)이 20%이나 같은 희귀난치성질환인 성인 백혈병은 본인부담율이 30%로 되어 있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18세 이하 소아백혈병 환자는 본인부담율이 20%인데 반해 성인 백혈병만 30%가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연령에 따른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제출했다.
이밖에도 소아백혈병 환자는 올해 1월부터 1인당 최고 5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나 성인은 이에서 제외된 것, 복지부가 초기 만성기 환자는 글리벡에 대한 보험적용을 제외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했다.
이번 국가인권위 제소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최초의 인권위원회 제소이며 인권위의 처리에 따라 건강보험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출 진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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