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 3월 동안에는 생명윤리법 제정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월 5일 국무회의에서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입법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과기부에서는 오는 9월에 "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10월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민과학센터에서는 과기부의 "줄기세포연구법"안이 그간 생명윤리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던 생명윤리법 제정 약속에 비해 대폭 후퇴된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새로운 뉴스로는 미 적십자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최초 연방지원 거부 소식입니다. LA Times의 2월 8일자 기사에 따르면, 미국적십자사는 2월 7일 미국 보건원의 연방예산지원 결정 발표가 난 직후에 지원을 거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십자사의 대변인은 줄기세포 연구가 질병치료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윤리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주요 사설연구기관들이 이를 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따라잡기] 참조.)

가장 큰 논란을 불러왔던 일은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박사의 "소 난자이용 인간배아복제" 실험 성공일 것입니다.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도 법적으로 금지하고있는 이종간 교잡 실험을 "배아복제가 허용될 경우를 대비한 기초연구"라며 계속 진행해 왔다는 발표에 대해 공동캠페인단에서는 3월 18일, 마리아병원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3월 19일에는 신임 채영복 과기부장관과 공동캠페인단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공동캠페인단은 생명윤리법 제정에 대한 일정과 과기부의 입장을 간단하게 질문하였습니다. 과기부에서는 6월 전까지 시안을 만들어 올해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동캠페인단은 "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에 대해서는 생명윤리기본법처럼 총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캠페인단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지연 활동가

2002/03/29 00:00 2002/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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