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는 생명을 담보로 한 흥정을 중단하고 글리벡 약가를 즉각 인하하라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2/03/29 00:00
2002년 2월 5일, 노바티스 규탄, 글리벡 강제실시 촉구대회
노바티스는 도대체 언제까지 한국의 약가결정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윤만을 주장할 것인가? 2001년 8월 글리벡의 보험약가가 17862원으로 결정된 이후 무려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노바티스는 전혀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1capsule 당 25,005원에서 한푼도 깎을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의 정당한 약가결정권은 6개월째 완전히 무시되고 있고 환자들은 언제 약 공급이 중단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도대체 노바티스는 어떠한 근거로 25005원의 약가를 주장하는 것인가? 노바티스는 이것이 스위스 본사의 공장원가에 기초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거듭되는 요구에도 글리벡의 R&D 비용도 생산원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주장하는 자의적인 가격일 뿐이다. (또한 우리가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글리벡의 R&D 과정은 공적지원과 면세혜택의 대상이었고 백혈병 환자들의 탄원에 의해 그 개발기간도 대폭 단축된 바 있다.) 노바티스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골수이식과 비교하여 조금 싸다는 것 이외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결국 생산원가와는 무관하게 최대이윤을 추구하려고 책정된 것이 현재 글리벡 약가의 정체이다.
어떤 이는 기업이 최대이윤을 고수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최대이윤의 추구가 한국의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노바티스가 1capsule 당 25,005원을 고수한다면 보험적용이 되어도 월 90-15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보험적용이 안되는 환자는 월 300-7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한국의 많은 환자들에게는 생명연장의 기회가 있음에도 돈 때문에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선진국의 1/4수준의 GDP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똑같은 약가를 고집하는 상황에서는 이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우리는 묻는다. 기업의 이윤 때문에 환자가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을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라 부를 수 있는가? 이는 지적재산권의 남용이고 지적재산권을 방패삼은 살인행위일 뿐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바티스는 글리벡의 무상공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바티스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노바티스가 자신의 고가약가를 고수하기위해 일시적인 무상공급을 행하는 것을 영구적인 것이라고 믿을 만큼 순진한 국민들이란 말인가? 노바티스는 또 고가의 약가를 인정만 해준다면 현재 보험약가와의 차액을 노바티스가 환자본인부담금으로 환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한다. 노바티스가 보기에는 한국국민들이 다국적 제약회사가 통상압력을 무기로 주권국가의 약가결정과정을 유린하면서 우리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험재정을 노바티스의 기업홍보비로 쓰는 것을 허용하리라고 보는가?
지적재산권을 남용하여 살인행위를 저지르는 현재 상황에서 환자들과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의 남용의 방지를 위한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이다. 노바티스는 마치 재난상황이나 비상사태에서만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강제실시권은 공공목적의 비상업적 이유로는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다. 또한 한 나라의 정당한 약가결정권이 6개월동안이나 부정되고 6개월동안 환자들이 언제 약 공급이 끊기게 될 줄 몰라 불안한 상황이 비상사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대위와 글리벡 환자 비상대책위는 다시한번 노바티스에게 경고한다. 노바티스는 더 이상 지적재산권을 앞세운 살인행위를 자행하지 말라. 노바티스가 주판알을 튕겨가며 전세계에서 뽑아올릴 이윤을 계산하는 동안 한국의 환자들은 죽음의 공포로 내몰리고 있다. 노바티스는 더 이상 생명을 담보로한 죽음의 흥정을 중단하고 글리벡 약가를 즉각 인하하라!
2002. 2. 5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글리벡 환자 비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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