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처리과정에 대한 논평
시민과학센터(사업종료)/생명공학 :
1999/09/16 00:00
국회 계류중인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처리과정에
유네스코 한위, 합의회의 {시민패널 보고서} 결론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국민의 생명안전·윤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며칠전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일반 시민의 합의된 의견이 발표되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주최로 9월 10 ∼ 13일에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에서, 시민패널 16인은 열띤 토론 끝에 인간배아복제를 포함한 모든 인간복제 시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시민의 생명윤리와 생명안전문제를 걱정하는 17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은 건전한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어 합의에 도달한 이 보고서의 결론을 적극 환영한다. {시민패널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바대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의 생명복제 관련 조항에 인간배아복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인간복제 행위를 금하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촉구한다. 또한 {보고서}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동물복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대로 우리나라는 생명공학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공학육성법'이 1983년에 제정되었다. 이 당시에 제정된 법에는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아무런 규제 조항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생명안전·윤리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 안전과 윤리문제를 고려하는 전세계적인 분위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인간복제금지에 관한 일부 조항이 삽입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곧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통과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생명공학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이 약간 수정되는 것으로는 생명공학기술이 야기하는 위험성과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연구·치료 목적의 인간배아 복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적 토론없이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에만 의존하여 허용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시민패널 {보고서}가 밝히고 있듯이, "난자와 정자의 수정직후도 인간의 생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배아 복제 허용의 근거로 제시되는 각종 난치병의 치료 효과도 그것이 아직 정확히 검증된 바가 없다는 점,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복제 기술 이외의 치료술과 사회적 정책의 뒷받침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단계'에서 인간복제실험을 허용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생명안전·윤리를 걱정하는 {시민패널 보고서}의 이 합의된 결론이 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고서는 생명안전·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이번 법개정 취지를 살렸다는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시민패널 보고서}의 내용과 이번 법 개정안에는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이 그 동안 줄곧 주장해온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생명복제기술의 안전·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합의회의 시민패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각 분야의 전문가·시민 상호간에 공공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연구개발단계의 투명성 확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관리감독, 법적규제제도 마련과 이의 강력한 시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생명복제기술의 윤리적·사회적·법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생명안전과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과정에서 영국의 국가유전공학자문기구, 미국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 프랑스의 국가윤리위원회, 일본의 과학기술회의 생명윤리위원회 등 국가적 차원으로 생명복제의 법적·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었다. 우리 정부도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나 생명공학정책종합심의회에서 생명공학의 여러 측면을 고려한 검토작업이 이루어져야하며 미국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와 같이 시민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과학기술이 상용화되면 일반시민은 과학기술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과학기술의 소비자인 시민의 의견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또한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닌 생명복제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대중적인 검토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생명공학 연구비의 4%를 생명공학의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에 대한 연구 및 교육에 할당함을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 덴마크의 경우처럼, 우리 법안에도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 (Biotech 2000)'의 정부 투자연구비의 일정액을 위와 같은 분야에 투자해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인간복제 연구금지 대상, 벌칙조항, 안전·윤리 심의기구의 위상 등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며, 만약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명복제연구에 대해 일시중지 조치를 내리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생명복제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훗날 발생할 큰 사회적 비용을 미연에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만일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생명안전과 윤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윤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회와 정부의 명백한 책임방기이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반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윤리를 무시한 국회와 정부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참고: 외국의 동향>
97년 체세포복제기술로 '돌리'가 탄생한 후 생명복제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윤리적 문제, 기술적 불확실성과 위험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복제양 '돌리' 가 일찍 노화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이 보도되고 있고, 세계 각국은 생명공학기술 사용에 따른 안전성과 윤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논의와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미 독일은 '배아 보호법'을 통해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 행위 및 인공적 다태아의 조작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정란을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것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도 1994년에 통과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간 태아연구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1996년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97년 유럽위원회 산하 생물윤리자문위원단은 인간복제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영국의 경우도 지난 6월 복제기술의 파장을 고려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든 의학적 연구활동에 대한 인간배아복제를 금지시켰다.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서울YMCA, 세민재단,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KSDN),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청년생태주의자(KEY),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인권환경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유네스코 한위, 합의회의 {시민패널 보고서} 결론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국민의 생명안전·윤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며칠전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일반 시민의 합의된 의견이 발표되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주최로 9월 10 ∼ 13일에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에서, 시민패널 16인은 열띤 토론 끝에 인간배아복제를 포함한 모든 인간복제 시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시민의 생명윤리와 생명안전문제를 걱정하는 17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은 건전한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어 합의에 도달한 이 보고서의 결론을 적극 환영한다. {시민패널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바대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의 생명복제 관련 조항에 인간배아복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인간복제 행위를 금하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촉구한다. 또한 {보고서}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동물복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대로 우리나라는 생명공학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공학육성법'이 1983년에 제정되었다. 이 당시에 제정된 법에는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아무런 규제 조항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생명안전·윤리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 안전과 윤리문제를 고려하는 전세계적인 분위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인간복제금지에 관한 일부 조항이 삽입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곧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통과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생명공학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이 약간 수정되는 것으로는 생명공학기술이 야기하는 위험성과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연구·치료 목적의 인간배아 복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적 토론없이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에만 의존하여 허용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시민패널 {보고서}가 밝히고 있듯이, "난자와 정자의 수정직후도 인간의 생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배아 복제 허용의 근거로 제시되는 각종 난치병의 치료 효과도 그것이 아직 정확히 검증된 바가 없다는 점,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복제 기술 이외의 치료술과 사회적 정책의 뒷받침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단계'에서 인간복제실험을 허용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생명안전·윤리를 걱정하는 {시민패널 보고서}의 이 합의된 결론이 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고서는 생명안전·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이번 법개정 취지를 살렸다는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시민패널 보고서}의 내용과 이번 법 개정안에는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이 그 동안 줄곧 주장해온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생명복제기술의 안전·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합의회의 시민패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각 분야의 전문가·시민 상호간에 공공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연구개발단계의 투명성 확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관리감독, 법적규제제도 마련과 이의 강력한 시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생명복제기술의 윤리적·사회적·법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생명안전과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과정에서 영국의 국가유전공학자문기구, 미국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 프랑스의 국가윤리위원회, 일본의 과학기술회의 생명윤리위원회 등 국가적 차원으로 생명복제의 법적·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었다. 우리 정부도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나 생명공학정책종합심의회에서 생명공학의 여러 측면을 고려한 검토작업이 이루어져야하며 미국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와 같이 시민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과학기술이 상용화되면 일반시민은 과학기술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과학기술의 소비자인 시민의 의견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또한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닌 생명복제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대중적인 검토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생명공학 연구비의 4%를 생명공학의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에 대한 연구 및 교육에 할당함을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 덴마크의 경우처럼, 우리 법안에도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 (Biotech 2000)'의 정부 투자연구비의 일정액을 위와 같은 분야에 투자해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인간복제 연구금지 대상, 벌칙조항, 안전·윤리 심의기구의 위상 등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며, 만약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명복제연구에 대해 일시중지 조치를 내리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생명복제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훗날 발생할 큰 사회적 비용을 미연에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만일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생명안전과 윤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윤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회와 정부의 명백한 책임방기이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반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윤리를 무시한 국회와 정부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참고: 외국의 동향>
97년 체세포복제기술로 '돌리'가 탄생한 후 생명복제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윤리적 문제, 기술적 불확실성과 위험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복제양 '돌리' 가 일찍 노화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이 보도되고 있고, 세계 각국은 생명공학기술 사용에 따른 안전성과 윤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논의와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미 독일은 '배아 보호법'을 통해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 행위 및 인공적 다태아의 조작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정란을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것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도 1994년에 통과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간 태아연구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1996년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97년 유럽위원회 산하 생물윤리자문위원단은 인간복제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영국의 경우도 지난 6월 복제기술의 파장을 고려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든 의학적 연구활동에 대한 인간배아복제를 금지시켰다.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서울YMCA, 세민재단,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KSDN),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청년생태주의자(KEY),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인권환경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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