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법적·윤리적 측면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2/07/02 00:00
한국-미국립보건원(NIH) 생명연구 윤리 워크샵 개최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회장 신상구 서울의대 교수)는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생명윤리과(Department of Clinical Bioethics, NIH, USA)와 공동으로 2002년 6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3일간 150여명의 임상가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법적·윤리적 측면 (Ethical and Regulatory aspects of Human Research)' 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을 위해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태국, 우간다의 생명의료 연구윤리(biomedical research ethics) 전문가 11명이 내한했다.
첫날인 19일에는 NIH 임상생명윤리과의 책임자인 에제키엘 에마뉴엘 (Ezekiel Emanuel) 박사가 연구윤리를 개괄적으로 설명한 데 이어, 함께 내한한 윤리학자들이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명의료연구의 핵심적인 내용들--무작위배정(randomization), 위약(placebo)사용, 연구대상자 모집,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와 관련된 윤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둘째 날인 20일에는 첫날 논의된 기초 위에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 논의되었다. NIH 생명윤리학자인 제임스 레이버리(James Lavery) 박사가 혈액, 유전자 등 인체 생물학적 표본의 연구에 관
련된 윤리 문제를 다루었고, 이어서 소아과 의사인 벤자민 윌폰드(Benjamin Wilfond) 박사가 유전학 연구의 윤리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준비된 사례를 가지고 모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mock IRB)를 열기도 하였다.
이번 워크샵의 가장 큰 관심은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가 다루어진 셋째날(6월 21일)에 집중되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토론에는 미국, 영국, 독일, 한국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각국의 입장을 비교 설명하였다. 이 자리에는 지난 5월 중순 21세기 프론티어사업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으로 선정된 문신용 교수(서울의대 산부인과)가 나와 앞으로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연구가 취해야 할 다음 네 가지 방향을 밝혔다.
첫째, 치료적 복제(therapeutic cloning) 연구는 하지 않는다. 즉, 연구용 배아 복제 생산을 불허한다. 둘째,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현재 보관중인 잔여 냉동 배아만을 사용한다. 이는 불임클리닉에서 얻어진 신선 배아를 연구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불임클리닉 종사자와 배아줄기세포 연구자를 분리함으로써 임상가와 연구자간 이해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를 피하도록 한다. 넷째, 인간과 동물간의 종간교잡을 하는 인간배아복제 연구는 일절 하지 않는다.
이같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날 문단장이 밝힌 입장은 2001년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권고안과 내용상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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