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호]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2/07/02 00:00
1. 산업교육진흥법의 구체적인 문제점
사실 이번 진흥법개정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훤하게 보여주는 것은 39조 (비밀유지의 의무), 4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입니다.
두 조항은 연구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었을 때 처벌을 엄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학사회내에 비밀주의를 움트게 하는 것입니다. 대학은 자유로운 학문과 대화, 그리고 그것의 소통을 생명으로 합니다. 그것이 죽었을 때 대학이라고 부르기보다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아예 기업으로 말입니다.
진흥법개정이 대학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소수 몇몇의 이윤추구만이 목적인 기업이나 자본이 대학을 독점하려는 것을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적인 교육을 위한 국가의 재정투자와 지원은 내팽겨둔 채, 대학의 이윤추구를 통해 그것을 메우라는 개정안의 발상은 대학이 기업의 논리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대학과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뿐입니다.<개정안 25조, 26조>
둘째, 학교기업과 산학협력단이 대학에서 만들어진 연구결과를 상업화하도록 사립학교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교비회계(수업료, 납부금)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대학을 더욱 비리와 부정부패로 얼룩지게 할 것입니다. 대학의 교육을 감독해야 할 국가기관이 손놓고 있는 사이에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의 민주주의와 비리는 위험수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윤추구를 노골화하도록 부추기는 개정안은 대학을 부정과 비리가 창궐하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개정안 30조, 31조>
셋째, 학교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상은 대학당국과 교수가 이윤추구만을 위해 연구와 탐구, 투자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 연구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게 할 학교기업 육성발상은 무척 우려스러운 것입니다.<개정안 34조>
넷째, 대학의 시설과 자원을 기업이 거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대학에 대한 투자에 세제상의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하려는 것인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을 이용하려는 것이지 혼동하게 만듭니다. 정부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확대에 대한 책무를 다할 의지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개정안 24조, 30조, 35조, 36조, 37조>
다섯째, 산학협력과 대학의 평가, 교원의 평가를 연계하는 것은 대학연구와 교육의 획일화 그리고 기업과 자본의 이해로 대학교육을 일방적으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학의 다양성, 대학의 학문탐구를 위축시킬 것입니다.<개정안 9조2, 35조>
여섯째, 학교기업을 육성하고, 그 안에서 일어난 사실에 대해 알리지 못하도록 하며 처벌을 엄하게 하겠다는 것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과정과 탐구과정이 어두운 암실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은밀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학구성원간의 인간적 유대를 파괴하여 근본적으로 대학교육의 이념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개정안 39조, 40조>
일곱째, 기업과 자본에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고 대학의 자원과 시설을 제약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뜩이나 교육의 질과 환경이 열악한 마당에 돈되는 학문과 돈되지 않는 학문사이에, 돈버는 교수와 돈벌지 못하는 교수 사이에 '부익부빈익빈'현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덟째, 교수와 대학실험실의 연구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벤처와 미국이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기술도 오랜 시간과 노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이고 무지몽매한 신기술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러한 인식의 재고를 기대합니다.
2.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이처럼 이번 진흥법개정은 숱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대학을 근본적으로 대학이 아닌 곳으로 만들려는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개정은 일부 몇몇 의원의 발의가 아니라 많은 이들의 공론의 과정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러올 영향에 비해서 공론화가 전혀 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크나큰 문제입니다.
당국의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며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이러한 당부에 응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은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정부의 대학 교육에 대한 공적책임 포기음모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 등 공론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대학의 시장화를 부추기고 오히려 대학의 무정부성을 불러올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사학의 영리행위를 부추기려는 정책변화를 철회하고, 사학에 대한 국가관리의 책임을 다하며, 근본적으로 교육다운 교육을 위한 지원과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이상의 당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학교육진흥법개정에 반대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 일동
2002년 5월 18일
교수노조 위원장 황상익
교육학생연대 공동상임대표
경희대 수원교정 총학생회장 양대석
서울대 총학생회장 구정모
연세대 총학생회장 윤수진
청주교대 총학생회장 이민경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소장 김환석
진보교육연구소 소장 정은교
사실 이번 진흥법개정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훤하게 보여주는 것은 39조 (비밀유지의 의무), 4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입니다.
두 조항은 연구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었을 때 처벌을 엄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학사회내에 비밀주의를 움트게 하는 것입니다. 대학은 자유로운 학문과 대화, 그리고 그것의 소통을 생명으로 합니다. 그것이 죽었을 때 대학이라고 부르기보다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아예 기업으로 말입니다.
진흥법개정이 대학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소수 몇몇의 이윤추구만이 목적인 기업이나 자본이 대학을 독점하려는 것을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적인 교육을 위한 국가의 재정투자와 지원은 내팽겨둔 채, 대학의 이윤추구를 통해 그것을 메우라는 개정안의 발상은 대학이 기업의 논리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대학과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뿐입니다.<개정안 25조, 26조>
둘째, 학교기업과 산학협력단이 대학에서 만들어진 연구결과를 상업화하도록 사립학교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교비회계(수업료, 납부금)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대학을 더욱 비리와 부정부패로 얼룩지게 할 것입니다. 대학의 교육을 감독해야 할 국가기관이 손놓고 있는 사이에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의 민주주의와 비리는 위험수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윤추구를 노골화하도록 부추기는 개정안은 대학을 부정과 비리가 창궐하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개정안 30조, 31조>
셋째, 학교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상은 대학당국과 교수가 이윤추구만을 위해 연구와 탐구, 투자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 연구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게 할 학교기업 육성발상은 무척 우려스러운 것입니다.<개정안 34조>
넷째, 대학의 시설과 자원을 기업이 거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대학에 대한 투자에 세제상의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하려는 것인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을 이용하려는 것이지 혼동하게 만듭니다. 정부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확대에 대한 책무를 다할 의지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개정안 24조, 30조, 35조, 36조, 37조>
다섯째, 산학협력과 대학의 평가, 교원의 평가를 연계하는 것은 대학연구와 교육의 획일화 그리고 기업과 자본의 이해로 대학교육을 일방적으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학의 다양성, 대학의 학문탐구를 위축시킬 것입니다.<개정안 9조2, 35조>
여섯째, 학교기업을 육성하고, 그 안에서 일어난 사실에 대해 알리지 못하도록 하며 처벌을 엄하게 하겠다는 것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과정과 탐구과정이 어두운 암실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은밀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학구성원간의 인간적 유대를 파괴하여 근본적으로 대학교육의 이념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개정안 39조, 40조>
일곱째, 기업과 자본에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고 대학의 자원과 시설을 제약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뜩이나 교육의 질과 환경이 열악한 마당에 돈되는 학문과 돈되지 않는 학문사이에, 돈버는 교수와 돈벌지 못하는 교수 사이에 '부익부빈익빈'현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덟째, 교수와 대학실험실의 연구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벤처와 미국이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기술도 오랜 시간과 노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이고 무지몽매한 신기술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러한 인식의 재고를 기대합니다.
2.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이처럼 이번 진흥법개정은 숱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대학을 근본적으로 대학이 아닌 곳으로 만들려는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개정은 일부 몇몇 의원의 발의가 아니라 많은 이들의 공론의 과정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러올 영향에 비해서 공론화가 전혀 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크나큰 문제입니다.
당국의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며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이러한 당부에 응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은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정부의 대학 교육에 대한 공적책임 포기음모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 등 공론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대학의 시장화를 부추기고 오히려 대학의 무정부성을 불러올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사학의 영리행위를 부추기려는 정책변화를 철회하고, 사학에 대한 국가관리의 책임을 다하며, 근본적으로 교육다운 교육을 위한 지원과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이상의 당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학교육진흥법개정에 반대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 일동
2002년 5월 18일
교수노조 위원장 황상익
교육학생연대 공동상임대표
경희대 수원교정 총학생회장 양대석
서울대 총학생회장 구정모
연세대 총학생회장 윤수진
청주교대 총학생회장 이민경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소장 김환석
진보교육연구소 소장 정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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