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들이 발표되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생명윤리와 안전을 규제할 실효성 있는 법률이 전혀 없는 국내 상황에서 관련법의 입법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했다. 하지만 법안 곳곳엔 기존의 사회적 합의에서 후퇴한 내용들이 많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더욱 강력한 법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각 단체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참여연대는 일부 언론과 과학자들의 왜곡된 주장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배아복제와 이종간 이식을 금지해 생명공학의 발전과 난치병 치료를 저해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줄기세포의 의학적 효용성을 인정해 잔여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했고, 배아복제의 경우 예외 규정을 둬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기술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배아복제를 전면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생명공학자들의 무책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성명서를 통해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과기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단장 모두 배아복제에 대한 금지를 밝히는 등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을 예외 규정을 둬 허용한 것은 이번 법안의 한계로 평가했다. 또한 민우회는 인간배아를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하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했다. 불임 시술을 하고 남은 잔여배아를 논하기 앞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리 대책을 만드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인공수태시술이 한해 1만건 이상 실시되고 있고, 잔여배아 수가 10-50만개로 추산되며 이 과정 속에서 여성의 난자가 과도하게 추출되고 있는 국내 현실을 지적하면서 생명윤리 논의와 함께 인공수정 등 불임시술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논평에서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은 모든 과학기술이 기본적으로 지녀야하는 사회적 합의와 윤리적 역할을 무시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영역과 성과에만 집착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그 동안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동물유전자 변형 문제나 비윤리적 특허 문제가 빠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천주교의 입장은 그 어느 단체 보다 단호하다. 입법의지 자체는 환영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인간의 생명은 수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윤리적 진리는 어떠한 인간적 합의로도 변경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예외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주교는 질병이나 난치병 치료를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치료방법 중에서 생명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도들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인간배아는 당연히 법을 통해서 보호되어야 하며 자기 결정권이 없는 약한 생명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일종의 폭력이며 기득권자의 횡포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들 단체들은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형식상의 자문이 아닌 심의와 의결권까지 부여돼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힌 모든 단체들은 이번 법안을 무산시키거나 지연시키려는 어떤 시도들에도 흔들림 없이 법률제정을 위해 복지부가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배태섭
2002/09/27 21:17 2002/09/27 21:17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SPD/trackback/7061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