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을 기업의 이윤논리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시민과학센터(사업종료)/생명공학 :
2002/10/02 13:01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생명과학산업위원회는 한국생물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바이오벤처협회, 생명공학연구조합과 공동으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다. 이 건의문에서 재계는 법안이 지나치게 윤리를 앞세워 산업계의 연구개발 및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연구 목적의 체세포 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을 전면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전경련 등 재계가 생명윤리법안에 대해 기업 이윤 논리에 입각하여 발언을 한다는 사실 자체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기업의 이윤 논리에 의한 무분별한 생명공학의 산업화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윤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누차 지적해왔다. 오히려 재계의 이러한 요구는 생명윤리법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재계의 건의문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 재계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법안의 내용과 그 동안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계는 연구목적의 체세포 복제와 이종간 이식을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 자체도 문제지만 이는 사실과도 어긋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법안은 현재 진행중인 체세포 복제연구를 장관의 결정에 따라 무기한 허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연구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법안을 수정할 수 있는 일몰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체세포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또한 재계는 이번 법안에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안은 지난 몇 년 동안의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기존의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생명윤리기본법(안)'과 보건사회연구원의 최초 법안 보다 대폭 후퇴한, 재계와 일부 생명공학자의 주장이 가장 많이 반영된 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재계의 주장은 생명윤리보다 이윤추구를 우선하는 이기적인 것으로서 결코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심지어 전경련 등 재계는 건의문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설문조사 내용을 인용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전경련은 2000년 10월 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1000명의 일반시민 대상, 2000년 10월)를 인용하여 연구 및 치료목적으로의 복제기술이용을 대다수의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12월의 한림대 인문학연구소의 설문조사(5,387명 대상)는 이와 다르게 한시적 금지(47.2%)와 철저한 감독하의 한시적 허용(27.3%)이 주된 의견이었으며, 전면적 허용(2.2%) 의견은 대단히 미미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1999년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시민합의회의, 2000-2001년의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여러 차례의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토론과 논의가 있어왔고, 이 과정에서 인간배아 연구는 의학적 허용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배아복제와 이종간교잡은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재계는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계는 몇몇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생명윤리 현안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두 포함해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해당현안에 국한하여 입법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배아복제와 관련된 논쟁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영역별로 의료 및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윤리적 규제법률이 마련되어 왔다. 이번 법안에 인간개체복제와 배아연구 이외에 유전자 검사, 유전자 치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러한 규제법률이 거의 전무했던 국내 상황의 심각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법에 의해 뒷받침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생명공학 연구와 산업화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바이오벤처들은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되지도 않은 각종 소인검사를 상업적으로 실시하면서 개인유전정보를 수집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왔다. 한국바이오벤처협회가 참여한 이번 재계의 건의안은 이제까지의 비정상적 관행을 앞으로도 계속 고수하겠다는 기업의 이윤추구 논리가 반영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더 이상의 훼손 없이 통과되어 생명공학 연구·상업화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피험자와 소비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재계와 일부 과학자의 주장은 특정 연구의 전면 허용을 넘어 사실상 생명공학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거부하고, 규제가 없는 환경을 이용해 이른바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면서 생명공학의 특정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이 과연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국가경쟁력인지 묻고 싶다. 유럽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비윤리적 연구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어 인간배아줄기세포에 대한 특허를 금지하고 있는데, 재계는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생명공학 연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거부하려는 재계의 입장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재계의 이윤추구 논리와 특정 생명공학자들의 반발로 법안이 후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재계의 건의문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 재계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법안의 내용과 그 동안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계는 연구목적의 체세포 복제와 이종간 이식을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 자체도 문제지만 이는 사실과도 어긋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법안은 현재 진행중인 체세포 복제연구를 장관의 결정에 따라 무기한 허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연구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법안을 수정할 수 있는 일몰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체세포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또한 재계는 이번 법안에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안은 지난 몇 년 동안의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기존의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생명윤리기본법(안)'과 보건사회연구원의 최초 법안 보다 대폭 후퇴한, 재계와 일부 생명공학자의 주장이 가장 많이 반영된 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재계의 주장은 생명윤리보다 이윤추구를 우선하는 이기적인 것으로서 결코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심지어 전경련 등 재계는 건의문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설문조사 내용을 인용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전경련은 2000년 10월 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1000명의 일반시민 대상, 2000년 10월)를 인용하여 연구 및 치료목적으로의 복제기술이용을 대다수의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12월의 한림대 인문학연구소의 설문조사(5,387명 대상)는 이와 다르게 한시적 금지(47.2%)와 철저한 감독하의 한시적 허용(27.3%)이 주된 의견이었으며, 전면적 허용(2.2%) 의견은 대단히 미미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1999년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시민합의회의, 2000-2001년의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여러 차례의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토론과 논의가 있어왔고, 이 과정에서 인간배아 연구는 의학적 허용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배아복제와 이종간교잡은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재계는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계는 몇몇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생명윤리 현안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두 포함해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해당현안에 국한하여 입법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배아복제와 관련된 논쟁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영역별로 의료 및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윤리적 규제법률이 마련되어 왔다. 이번 법안에 인간개체복제와 배아연구 이외에 유전자 검사, 유전자 치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러한 규제법률이 거의 전무했던 국내 상황의 심각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법에 의해 뒷받침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생명공학 연구와 산업화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바이오벤처들은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되지도 않은 각종 소인검사를 상업적으로 실시하면서 개인유전정보를 수집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왔다. 한국바이오벤처협회가 참여한 이번 재계의 건의안은 이제까지의 비정상적 관행을 앞으로도 계속 고수하겠다는 기업의 이윤추구 논리가 반영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더 이상의 훼손 없이 통과되어 생명공학 연구·상업화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피험자와 소비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재계와 일부 과학자의 주장은 특정 연구의 전면 허용을 넘어 사실상 생명공학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거부하고, 규제가 없는 환경을 이용해 이른바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면서 생명공학의 특정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이 과연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국가경쟁력인지 묻고 싶다. 유럽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비윤리적 연구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어 인간배아줄기세포에 대한 특허를 금지하고 있는데, 재계는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생명공학 연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거부하려는 재계의 입장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재계의 이윤추구 논리와 특정 생명공학자들의 반발로 법안이 후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성명서.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