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이상 답보상태에 있던 생명윤리법 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3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정식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핵심내용을 보면 인간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복제배아를 만들거나 자궁에 착상·출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외국에서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킨 후 입국해 출산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배아복제연구가 금지되지만,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과학기술 발전이나 세계적 연구 동향의 변화를 고려해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또한 법 시행 당시 배아복제연구가 진행 중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 기간 동안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생명윤리법 제정은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종교계·여성·환경·보건의료단체 등에서 그 시급성과 절박성을 절감하고 끊임없이 정부측에 법제정을 촉구해왔었고, 이를 둘러싸고 과학계·산업계와 갈등을 빚으면서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하지만 정작 법안이 공개되고 정식 입법절차를 앞두고 있음에도 이번 법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일부 생명공학자들은 이번 법안을 두고 생명공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 지적하며 적극 반발하고 나섰으며 일부 언론도 마치 생명윤리법의 제정

이 곧 과학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 등 몇몇 시민단체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표명하면서 일부 조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번 [커버스토리]는 생명윤리법 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금 생명윤리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환기시키고, 법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먼저 김환석의 글은 국내의 생명윤리법 제정의 흐름과 역사를 짚어보고 현재의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글을 통해 법 제정을 둘러싼 지난했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이인영의 글은 인간배아보호에 관한 국외의 입법사례를 고찰하고 있는데, 관련법이 전무한 국내의 상황에 비춰볼 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편 과학기술부 산하에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상황을 일지형식으로 정리하여 흐름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였다.

그 동안 힘겹고 더디게 진행되어왔던 생명윤리법 입법운동은 이제 막바지 고비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더 지켜볼 일이나 그간의 입법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소중한 경험과 커다란 의미를 남겨주었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의 사회적·윤리적 쟁점에 대해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 과학계와 인문사회학자·종교계·시민단체간의 논쟁과 토론의 성과가 축적되어왔고, 2차례의 합의회의와 약 70여 개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활동으로 소수 전문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전사회적 논의와 고민을 통해 한층 성숙된 논쟁의 장을 만들어왔다. 이제 그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던 생명윤리법의 제정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선 우리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2002/10/05 00:00 200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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