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인간배아보호를 위한 법정책의 방향성

인간배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책의 방안으로는 다양한 방법들이 단일 또는 중복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가장 경미한 규제방법으로 연구자에 대한 자율적 규제방식은 연구자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연구자 이외에는 잘 알 수 없는 전문영역에 대한 잘못된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율적 규제는 그 침해되는 행위의 성격과 관련해서 그리고 사회가치체계의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서만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는 논의가 있으며, 배아복제를 통해 인간개체복제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고 있으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구자로 하여금 자신의 연구활동이 적법한 것이라는 법적 확신을 주기 때문에 일부 생명과학자들 중에는 법적 규제방식을 선호하기도 한다.

그런데 법적 규제의 방안 중에는 행정법적 수단에 의한 규제를 들 수 있으며,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법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배아보호를 위해 형사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견해에서도 행정적 규제가 관리체계의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배아줄기세포연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에 기본 목적이 있다면 연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규제, 그리고 실험실의 안전 등에 대한 사전 신고와 검사, 보고의무 이행 등을 통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지원 조달을 금지하거나 연구실의 허가취소, 폐쇄 등을 통하여 규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의 무분별한 남용과 부정이용 등의 연구가 실제 행해진 이후의 결과는 배아의 손상 폐기, 더 나아가 복제인간의 탄생과 같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규제적인 행정처분만으로

이를 금지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규제방안은 형법적 수단에 의한 규제이다. 형법적 규제는 항상 일정한 금지행위의 유형과 처벌규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자율적 규제, 행정법적 규제수단으로 그 규제효과를 볼 수 없고, 법익이 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법익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생명과학기술사회에서의 금지되는 범죄유형은 환경범죄나 경제범죄에서 발생하는 추상적인 위험성에 대한 통제라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정당화의 근거로서 인류라는 인간종으로서의 보편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인류의 공존의 근원인 생명존중에 대한 가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유형에 국한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II. 인간배아보호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관리시스템 구축의 법정책

법제화를 통해 모색할 수 있는 유형으로 외국의 입법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관리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크게 기관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사, 행정부의 관리지침에 의한 규제, 큰 틀의 합의점으로 생명윤리위원회에 의한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1. 윤리위원회, 기관심사위원회의 연구심사에 의한 규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생명안전윤리위원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과학 또는 생명공학 연구에 있어 그 연구대상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 대상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은 1946년 Nuremberg 군사재판의 Nuremberg Code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는 그 이후 1964년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이 선언의 주요 내용은 연구대상 개인에 대한 이익이 사회와 과학의 이익보다 항상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한 윤리적 관심은 각 나라의 연구심사과정에 있어 윤리위원회의 도입을 촉진시키고,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색 있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1) 미국의 기관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미국의 경우 1930년대 테스터지 매독연구를 비롯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실험들이 1970년대초 미 의회에서 폭로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에 따라 1974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지원연구를 시행하는 기관은 각각 기관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설립하도록 하는 국가연구법(National Research Act)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기관내 모든 연구 프로토콜의 윤리적 요소를 검토하고 심사하도록 요구되었다.

따라서 연방정책이 적용되는 부서와 관청의 지원을 받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연구를 심사하고 인가하기 위한 IRB를 설립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인간연구대상의 보호를 위하여 어느 정도 공통된 IRB에 대한 연방정책(Federal Police)을 제시하고 있고,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도 이와 동일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 영국의 연구윤리위원회와 허가위원회

영국의 연구윤리위원회(Research Ethics Committee; REC)는 보건부(NIH)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지역마다 운영되고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신청된 연구심사를 일정한 윤리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자문을 행하는 기구이다.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연구프로토콜은 해당 지역의 연구윤리위원회의 검토를 마쳐야 하며, 또한 인간수정 및 발생에 관한 관할관청인HFEA의 허가위원회(licence committee)도 거쳐야 한다. 인간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률규정(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ct)에 의하면 시험관에서

배아를 생산하는 행위, 배아를 보관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HFEA에 의해서 그 연구가 불임치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유전질환의 원인이나 유산의 원인을 규명함에 유익하거나 또는 보다 효과적인 피임방법 또는 착상 전 배아의 유전자 또는 염색체 이상을 발견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목적 등에 필요하거나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일본의 윤리심사위원회

일본의 '사람의 ES(배아줄기)세포의 수립에 관한 지침'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수립기관에는 반드시 윤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윤리심사위원회에서는 배아줄기세포의 수립계획에 대해서 본 지침에 입각하여 그 과학적 타당성 및 윤리적 타당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심사를 행하여 그 適否, 유의사항,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 수립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심사 과정의 기록을 작성하고 이것을 보관하도록 한다. 그리고 수립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필요에 응해서 조사를 행하여 그 유의사항,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 수립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행정부의 관리지침에 의한 규제

1) 미국의 NIH의 관리지침

1980년대 초 레이건 행정부의 결정 이후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자금이 인간배아 연구에 지원되지 않았다. 하지만 배아줄기세포는 인간개체가 될 수 있는 배아와 구별된다는 근거에서, 연방정부가 줄기세포연구 지원을 허용하도록 한 국립보건원(NIH) 지침이 2000년 8월 25일에 완성되어 발효되었다. 이 지침은 인간배아를 창출하거나 파괴하는 연구에는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학적으로 유용성이 막대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는 연방자금을 지원하려는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줄기세포의 출처는, 연구목적으로 창출되었거나 배아복제(SCNT)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배아는 금지하고 오직 불임치료용으로 보관중인 잉여배아 그리고 사망한 태아의 조직만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2001년 8월 9일 부시정부의 결정에 의하면 배아공여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고, 생식을 목적으로 생산된 잉여배아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공여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주지 않는 배아로부터 추출된 현존하는 60여개의 줄기세포주에 대해서만 연방자금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간배아취급기관의 시설기준 등에 대해서는 각 주마다 배아연구의 필요한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관리요건은 각 주마다 차이가 있다.

2) 영국의 HEFA 지침

영국의 인간 수정 및 배아학 관청(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이하 HFEA)의 주된 업무는 체외에서의 인간 배아를 창출하거나 보관·이용하는 연구, 그리고 인간의 난자와 정자의 저장 및 공여에 대하여 "허가"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즉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이하 IVF), 제3자 인공수정(Donor Insemination; 이하 DI), 난자 및 정자, 또는 배아의 저장을 다루

는 영국 내 모든 의료기관을 규제하고, 진료 및 전문 의료 기준(medical & professional standards)을 제시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관찰, 감시하는 기관이다. 또 HFEA는 각 치료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며, 일반 대중들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인간 배아를 이용한 실험을 허가하고 감시한다. 그리고 허가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Code of Practice)을 마련하고 있다.



3. 국가윤리위원회에 의한 규제

생명과학의 첨단기술연구에서 그 윤리성과 안전성의 문제를 확보하는 것은 항상 여러 사회집단간의 타협의 영역에 놓여져 있다. 왜냐하면 여러 사회 집단간의 의견차이가 첨예하고 대립이 선명하기 때문에 첨단기술연구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양한 집단 예를 들어 생명과학연구자나 의학자, 종교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과 같은 집단간의 갈등과 이해대립을 조정하고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해주는 법률상의 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민주적 의사소통의 구조를 가져다주는 기구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문기구 또는 심의기구로서 윤리위원회를 두어 배아보호 및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1) 미국의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미국의 대통령직속의 국가생명윤리위원회(Nationnal Bio-ethics Advisory Commmittee; NBAC)는 자문기구로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파생되는 생명윤리관련 정책, 지침, 법안 등의 적절성여부와 임상 등을 포함한 연구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을 주요 자문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개별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검토 또는 허가업무는 담당하지 않으며, 다만 연구의 윤리적·법적 쟁점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치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는 1995년 10월 인간복제와 배아이용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체세포 핵치환 복제술을 사용하여 개체를 탄생시키려는 시도는 연구목적이든, 임상목적이든, 공공부문이나 사적 부문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인간배아의 이용에 관해서는 특히 배아줄기세포연구의 경우 인간개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고 당뇨병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낳고 이식용 판막을 만들기 위한 연구이므로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잉여배아에 대해서 연구 및 실험을 허용하도록 권고하면서, 위원장인 Sapiro는 인간배아에 대한 도덕적 의무와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도덕적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취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2) 영국의 인간유전체위원회

영국의 인간유전체위원회(Human Genetics Commision)는 인간유전체에 대한 새로운 첨단기술개발 등이 야기하는 사회적 윤리적 쟁점에 대해 정부기구인 보건부와 국가기술관리기구에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인간 수정 및 발생법률의 개정작업도 위 자문위원회와 HFEA의 공동보고서가 바탕이 되어 법제화되고 있다. 배아복제에 관한 규정도 1998년의 HFEA 및 HGAC(인간유전학자문위원회)의 공동보고서에 이어, 정부의 수석의료관인 Donaldson이 전문가그룹에 위탁하여 작성한 최근 보고서(2000년 8월 16일 발표)가 바탕이 되어 만들어졌다.

3) 프랑스의 보건과 생명윤리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

프랑스의 보건과 생명윤리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Consultative Ethics Committee for Health and Life Science; NCEC)는 생물학, 의학, 보건분야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윤리적 쟁점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을 하기 위해서 1994년 7월에 수립되었다.

4) 일본의 생명윤리위원회

일본의 생명윤리위원회(The Bioethics Committee)는 생명윤리 분야에 대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87년 10월 과학기술위원회(The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산하에 설치되었다. 과학기술위원회는 총리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총리가 요청하는 사안 및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안에 대해 총리에게 자문을 하며, 총리는 이 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입안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 생명윤리위원회는 16명의 학계와 업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복제기술위원회, 인간배아연구위원회, 인간유전체연구위원회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III. 인간배아보호를 위한 처벌규정의 입법예

인간배아보호를 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의 입법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배아의 매매금지의 원칙, 배아의 부정이용의 금지, 배아복제연구의 금지, 동의하의 연구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1. 배아의 매매금지

1) 배아의 무상성의 원칙

배아의 단계에는 특히 전배아의 단계(preembryostage)에서의 법적 지위는 그것이 체외수정을 통해서 생산된 것인 경우 적어도 자궁내 착상이 가능한 기간 동안에 착상시키거나 아니면 냉동시켜야 생명의 잠재력을 지닐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식이 가능한 장기와 비슷하게 취급된다고 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같이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론상으로 공여자의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하면 장기의 제공은 그것이 무상이든 유상이든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만약 장기의 제공을 무제한으로 시장원리에만 맡기게 된다면 여러 가지 폐해가 예상될 수 있다. 즉, 부유한

자는 장기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가난한 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불공평이 발생하거나 생명에의 위기에 처한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아도 장기와 같이 시장거래에 의한 양도를 금지하는 등의 제한이 내재되어 있어 전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혼한 부부가 냉동수정란의 처분권을 둘러싸고 다툰 소송에서 1992년 미국의 테네시법원은 배아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재산권의 대상으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즉 태어나지 않은 존재는 법에 의해 완전한 의미의 사람으로 인정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한편 부모에게 냉동수정란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냉동수정란을 파괴한 의료진에 대해서 부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배아를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생명체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체의 다른 기관보다는 더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에서 도출된 것이다.

2) 외국의 관련규정

프랑스의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1994. 7. 29)에 의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대가를 받고 인간의 배아를 취득하는 행위는 7년의 금고 또는 7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하며, 어떠한 형태이든 대가를 받고 인간의 배아를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선하는 행위 또는 인간의 배아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주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 형법 제5부에 제1편 보건의료에 관한 죄를 삽입한다). 또한 산업 또는 상업의 목적으로 생체 외에서 인간의 배아를 만드는 행위는 7년의 금고 및 7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

독일의 배아보호법(Embryonenschutzgesetz)은 체외에서 조작하거나 자궁내에 착상을 완료되기 전에 여성으로부터 채취된 인간의 배아를 양도하거나 배아의 유지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획득하거나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제2조). 영국의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료행위, 보관, 연구를 위한 허가의 일반조건 중에서 명령에 승인됨이 없이 생식체나 배아의 공급에 관하여 금전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12조). 일본의 경우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립 및 사용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배아줄기세포의 수립용으로 제공되는 인간배아는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2. 인간배아복제 행위(치료적 복제행위)의 금지

1) 인간배아복제 허용하는 입법예

영국은 세계최초의 시험관아기 및 복제양돌리를 탄생시킨 국가인 만큼 최근의 법개정에서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개정안은 2000년 8월에 발표된 Donaldson Report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기존의 불임치료에만 허용되고 있는 인간배아연구의 허용범위를 연구목적의 배아생산 및 배아복제연구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영국은 인간배아복제를 법률규정에 의해 허용하는 세계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핵치환 복제기술에 의해 창출된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 것은 형사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하여 생식적 복제는 처벌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에 반해 14일 이전의 배아를 만성질환에 걸리거나 손상된 조직 또는 장기의 치료, 미토콘드리아질병의 치료에 대한 연구 즉, 배아줄기세포의 연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배아연구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2) 배아복제를 금지하는 입법예

프랑스의 인체존중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적으로 누구도 사람의 종의 완전성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사람의 선별화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우생학적 처치를 금지한다는 원칙규정을 두고 있다(민법 제16조의 4 삽입규정). 그리고 제9조에는 형법 제5부에 4절로 구성된 생명의학윤리에 관한 죄를 삽입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선별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생학적 처치를 하는 행위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151조의1), 어떠한 형태로든 대가를 받고 인간의 배아를 취득한 행위는 7년이하의 금고 또는 70만 프랑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511조의 15)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검사, 연구 또는 실험의 목적으로 사람의 배아를 체외에서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인간배아를 체외에서 조작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규정(공중보건법 제L 152조의 8)을 둠으로써 생식적 복제의 과정 중에서 핵치환 복제기술에 의한 배아생산-복제배아의 착상-개체탄생의 첫 번째 단

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또는 실험의 목적으로 생체 이외에서 인간배아를 만드는 행위를 7년 이하의 금고 및 벌금형에 처함으로써(형법 제511조의 18) 그 규정의 해석상으로 치료적 복제의 형태로 복제배아를 생산하는 것도 포함하여 금지하고 있다.

독일의 배아보호법의 규정 중 인간개체복제금지규정은 제6조에 두고 있으며, 다른 배아, 태아, 살아있는 자 또는 사망한 자와 동일한 유전정보를 자기고 있는 배아를 발생시키는 인공적 조작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을 부과하며, 그 배아를 여성에게 이식하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배아의 남용에 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임신이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체외에서 배양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제2조) 배아줄기세포연구는 물론 핵치환 복제기술의 이용하여 복제배아를 생산하는 치료적 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체외에서 조작하거나 자궁내에서 착상이 완료되기 전에 여성으로부터 채취된 인간의 배아를 양도하거나 배아의 유지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획득하거나 이용한 자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2조)

3. 부정이용행위의 금지

1) 공여자의 동의의 원칙

많은 국가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배아를 만들기 위해 생식세포를 공여한 자에게 기증, 보관, 이식, 폐기 등의 광범위한 처분권을 인정하고 있다. 처분권의 행사에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전제가 된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는 환자나 연구대상자가 치료 또는 연구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타인에 의한 강요없이 환자 스스로 의사나 연구자에게 무엇을 하도록 위임한 경우를 의미하며, 기본전제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이는 환자나 연구대상자의 자율적 선택을 의미한다. 배아줄기세포연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아공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연구대상이 배아이기 때문에,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자공여자와 난자공여자의 동의를 얻어 공여받아야 하며, 동의는 연구 및 실험 그리고 그이후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빠짐없이 존재하여야 한다.

인간 배아의 공여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연구·실험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전제로 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즉, 배아의 생산, 보관, 연구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배아연구기관으로의 양도, 양도후의 연구내용, 연구후의 폐기사항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에 숙지하여 공여자가 동의해야만 유효한 승낙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배아연구의 경우 공여자의 배아가 연구대상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연구의 성격,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질문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며, 언제라도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2) 부정이용행위금지규정

영국의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률의 부칙3에 생식세포와 배아의 사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의하기 전에 적절한 상담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관련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원칙에 입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여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유효한 동의는 이 부칙의 절차에 따라서 한 동의를 의미하며 이 경우 취소되지 아니한다. 프랑스의 인체의 구성요소 및 산출물의 제공과 이용, 생식에 대한 의학적 개조 및 출생 전 진단에 관한 법률(1994. 7. 29 제정)에 의하면 인체의 구성요소의 적출 및 인체의 산출물의 적출은 공여자의 사전승낙이 없이는 이를 할 수 없으며, 이 승낙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제2조). 독일의 배아보호법은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수정,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배아의 이식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즉, 수정된 난자의 공여자 및 수정에 이용된 정자공여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난자를 인공적으로 수정한 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난자를 인공적으로 수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제4조).

IV. 결론

배아의 생명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간배아를 이용하는 연구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지 또는 오히려 보전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답할 수는 없다. 그에 대한 대답은 배아연구 그 자체와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그 연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동기, 목적, 의도 등과 관련이 있다. 인간의 존엄은 바로 인간은 자기책임능력이 있는 인격이라는 의미이며, 인간을 객체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명제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은 인간이 자체 목적이 아니라 타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될 때 침해된다고 본다. 잠재적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배아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단지 도구화내지 수단화의 성격만을 인정하였다면 이는 인류라는 인간의 종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초기배아의 생명을 완전히 재산권의 처분대상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초기 배아 특히 정해진 보존

기간을 넘겨 폐기가 예정되어 있는 배아를 결코 손상되어서는 안될 완전한 인격체라고도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배아를 이용하는 연구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법정책의 접근방법은 전적인 비개입 내지 전적인 개입의 방안보다는 선별적 개입의 방안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잉여배아 중에서 보존기간이 5년이 경과한 냉동동결배아의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연구 실험을 허용하는 상당수의 외국의 입법예가 취하는 방법이 바로 선별적 개입의 형태로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형법의 해석에 의하면 수정 후 착상 이전의 약 13일간의 초기 배아를 보호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는 없다. 생명보호를 위한 형법적 조치가 최후수단성이라는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되지만 이와 관련해서 생명권의 보장이 역시 너무 과소한 형법적 조치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형법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를 배아의 단계에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잠재적 생명권인 수정란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무시된다면 생명에 대한 가치와 이념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 역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며, 인류라는 인간 種으로서의 보편적 인간에 대한 존중 역시 무시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배아의 생명보호의 법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관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사, 행정부의 관리지침에 의한 규제, 생명윤리위원회에 의한 규제 등의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배아의 매매금지, 부정이용행위금지, 배아복제행위금지에 관한 처벌규정이 가장 시급하게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인영 | 한림대 법학과 교수
2002/10/05 00:00 200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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