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유가족, 의문사특별법 개정촉구 밤샘농성
국내연대/민주주의분야 :
2002/10/11 11:12
농성 천막설치, 경찰의 강제철거로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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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심정을 알기나하나요" 울부짖는 유가족의 모습 |
10일 천막농성 돌입에 앞서 한나라당 앞에서 집회를 연 유가족들은 법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은 "당신네들이 이런 부모들 심정을 알아요? 나같은 사람이 다시 안 난다고 어떻게 보장해요!"라며 울부짖어 집회 내내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하지만 실무진의 착오로 신고가 되지 않았던 이날 집회를 경찰들은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유가족들을 에워싸는 한편 천막설치를 좌절시키고 급기야 사람들 20여 명을 강제연행했다. 4시간 여만에 풀러난 이들은 결국 한나라당 사 앞 보도에서 밤샘 연좌농성을 벌여야 했다. 이들은 억울한 죽음들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남는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신고조항을 둔 취지가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불법화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집회로 인한 불필요한 충돌 혹은 질서유지를 위한 것인 만큼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연행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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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막을 해체하고 있는 전경들. 과잉진압이라는 지적이 많다. |
민주노총의 권두섭 변호사는 "집회신고는 경찰들의 행정적 편의차원에서 규정된 측면이 크다. 오늘 집회가 폭력적 행위를 한다거나 교통질서를 방해하는 형태도 아니었는데 강제연행까지 한 것은 지나쳤다고 본다"며 "집회 미신고에 대해 6개월 징역에 처하는 과도한 규정도 과태료 부과정도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집회만 하면 수백 명의 전경들을 배치하여 과잉진압을 하는 것도 잘못된 관행"이라며 전투경찰제 설치법의 개정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이날 집회에 대한 강제해산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형펑성 차원에서도 지적할 수 있다. 지난 8월 24일 한나라당은 이회창 후보 두아들의 병역비리 및 은폐의혹과 관련, 청와대와 서울지방검찰청 주변에서 집회를 벌였지만 이 집회는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집회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법집행에 있어 국민들과 국회의원에 대한 형평성을 상실한 차별행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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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이 필요합니다
군내부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고는 그 사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의 정책이 문제입니다.
사고는 어느 상황에서나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가 훨씬 심각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휘관은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지휘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즉 비열하고 졸렬한 다수의 군인들이 양산되지요. 그속에서 희생자의 가족과 그 전우들이 어떻게 이 나라에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심을 유지할수 있겠습니까? 상급자의 비열한 행위를 눈감아줘야하는 또하나의 비열한 인간이 될것입니다. 사고만 발생하면 비열한 사회인 셈이지요. 이런 정책은 국가에 해악을 주기위해 만들어진것이 틀림없읍니다. 군의 충성심을 파괴하고 지휘관과 병사들 또 국민들과의 괴리를 만들려는자에 의해 만들어 진것 그 이상은 결코 아닙니다.
지휘관이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는 사고 발생 그 자체보다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 사후 대책에 미흡에 대해서 처벌 받는것이 마땅합니다. 사고 발생원인은 지휘관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이 있을 경우가 아니면 책임을 물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지휘관 스스로의 책임감과 도덕심이 많이 요구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휘관은 군내부에서 희생된 병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것이고 그 유가족에 대해서도 더욱 성실히 대할수 있을것입니다. 또 사후 대책과 대비에도 성실할 것입니다. 이런 지휘관을 보고 어느 병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또 유가족과 전우들도 국가와 군을 불신하지도 않을것입니다. 단순히 사건을 은폐하고 숨기는 행위로 양심과 도덕을 팔고 애국심까지 팔도록 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사건 발생후 지휘관의 사후 원인규명과 대책이 성실하다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군내 의문사를 해결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무조건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방식은 국가와 군 그리고 국민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