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안, 주5일근기법안, 공무원조합법 반대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정권말기, 언론의 관심이 대선에 집중된 틈을 타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하듯 말이다."

'쓰레기!'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정부단독안으로 국회에 넘긴 경제특구법안,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안, 공무원조합법안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판단은 이 한 단어면 족했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중연대(준), 문화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16개 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3개 법안을 '반개혁 3대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입법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3대 법안은 사실상 노동권과 사회권, 환경권을 박탈하거나 엄청나게 후퇴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우리 민중들의 생존권과 사회·환경적 권리를 짓밟는 반개혁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참여 단체들은 "정부는 입법과정에서 해당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사회관련 법안을 자본의 이익에 맞게 개악하기 위해 초법적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를 동원하여 기왕의 사회적 합의조차 무력화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를 취했다"며 입법절차의 문제 또한 지적했다.

각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시민운동진영의 우려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 법안의 근저에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과 자본의 요구에 따른 민주적 권리의 축소라는 반민주적 신자유주의 시장논리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 우려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황상익 교수노조위원장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한마디로 자본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2010년에나 완료되는 주5일 근무제를 위해 노동자들이 어렵게 확보한 노동조건을 양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공무원조합법도 다르지 않다.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금지하고 단체행동권과 체결권을 박탈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3권 보호가 아닌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황상익 교수노조 위원장이 "이는 노동운동 차원에서 뿐 아니라 쓰레기를 없애는 환경운동차원에서도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편, 이들 16개 단체는 10월 23일부터 여야 대선후보 및 여야 정당 대표, 국회 해당 상임위 위원장 면담 추진과 아울러 집회 및 시국선언 등을 통해 3대 악법 폐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02/10/23 20:32 2002/10/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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