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징수권마저 포기하는 이상한 대한민국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2/11/12 21:57
양대노총 및 15개 시민사회단체, 경제특구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 녹색연합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4일 국회에 재상정되는 경제특구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논의되는 경제특구법안은 초헌법적인 특혜성 법안이자 반개혁적 법안"이라며 "이 법을 잘 뜯어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재 국내 기업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환경기준과 노동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며 동시에 조세징수권마저 포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피를 쓴 모든 기업'들이 기존의 근로기준법, 환경관련법, 조세관련법 등 34개에 달하는 법률의 적용을 피해가 결국 외국자본에 의한 한국경제의 전면적 종속을 자처하는 위기에 치닫게 될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현재 제출된 경제특구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월차휴가 폐지, 주휴 무급화로 18%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을 예상할 수 있다"며 "경제특구 내에서는 모든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어 임금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정부가 외자유치를 명목으로 자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운 공해사업들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으며,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특구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여야 정당이 일부 수정한 법안을 재상정해 이번 회기 내에 어떻게 해서든 국회통과를 강행하려고 시도할텐데 그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여야 정당이 경제특구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위헌소송과 법안 무효화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악법 폐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계는 "만일 문제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당장 양대 노총은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 국회앞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