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의견서 모음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2/11/13 00:00
1.산업계 의견서
전경련 생명과학산업위원회/한국생물산업협회/한국제약협회/한국바이오벤쳐협회/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2002. 9. 30
◈ 법률 명칭
국내외 일부 급진적인 단체들의 인간복제 시도 등이 생명과학 및 동 산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인간복제금지와 줄기세포연구의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이 시급히 입법화되어야 함 입법 범위가 넓을수록 사회적 합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입법 지연의 가능성도 클 수밖에 없음.
◈ 이종간 착상 등 금지(제11조)
이종간 핵이식은 배아를 착상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므로 연구단계는 가급적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4항의 체세포 핵이식은 난치성 질환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 연구의 실용화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므로, 법률로 완전 금지보다는 허용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 배아의 생산(제12조) 및 이용(제14조)
난치병 치료를 위한 세포치료법 개발 목적의 배아복제 및 줄기헤포 연구는 필수적이며, 우리나라는 동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
이를 전면 금지하면 국내 기술의 사장, 전문 연구인력의 해외유출, 선진국에 기술 종속 등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
또한,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관련 목적의 복제기술 이용에 대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60.2%가 찬성하였으며, 치료목적의 복제기술 이용에는 77.7%가 찬성하였음.
각 국가별로 배아복제를 비롯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허용범위가 다른 점을 고려할 경우 엄격한 금지보다는 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의견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02. 10. 4
체세포핵이식(이종간핵이식 포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관련연구 위축 및 신규 연구자 진입금지에 따른 형평성 논란 - 생명공학 발전저해 및 국제동향에 대한 신속한 대처 곤란.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체세포핵이식 연구", "배아연구계획", "유전자은행 운영"에 대한 승인을 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하여 관련부처 연구사업 제한.
국무조정실 조정결과 및 '관계부처 의견'등을 반영하지 않고 입법예고.
체세포핵이식(이종간 핵이식 포함) 연구는 외국의 입법동향과 기술변화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현상황에서 성급하게 연구를 금지하는 것은 중요한 미래핵심 기술분야에서 경쟁국에 뒤처지는 결과 초래 우려.
3. [성명] 인간복제, 배아복제, 이종간 교잡, 냉동잉여배아실험을 허용하지 말라
부산대 물리학과 길원평 교수 외 36인
2002. 8. 23
배아실험을 반대하는 이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성된 수정란이라든지, 체세포 핵이식 기술에 의하여 생성된 수정란이든지, 모든 수정란은 이간 생명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정란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체는 연속적인 성장을 하여 결국 성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생명체의 크기나 형체 등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이전은 실험을 하고 죽일 수 있는 물질이고, 그 이후는 실험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나누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정 후 14일 이내의 배아는 인간이 아니고 실험 조작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주장은 배아실험을 하기 위하여 만든 논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 수정란이든 명백한 기준을 버리고 수정 후 14일이라는 인위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선택하게 될 때에 몇 가지 위험성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로 새로운 과학지식, 인류에 대한 유용성 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예를 들어 수정 후 한달, 수정 후 50일 등으로 인간 출발점에 대한 기준을 다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열등한 조건을 갖고 있는 인간, 예를 들어서 식물인간, 태아, 두뇌가 없이 태어나는 무뇌아, 심각한 선천적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장합니다.
셋째로 수정 후 14일 이내의 배아를 실험하여 죽일 수 있도록 허용될 때에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실험 대상이나 이용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인간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배아였습니다. 실험실에서 얼마든지 배아를 만들 수 있고 아주 작은 세포덩어리이기에 배아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얼마든지 실험을 하여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태어났는 지, 얼마나 큰 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 생명 자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를 들어 인류의 이익 또는 다른 환자의 이익 등을 내세워 사람이 될 수 있는 인간배아를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여 죽게 하거나 부속 장기가 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냉동잉여배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냉동잉여배아는 어차피 폐기처분될 것이니까 실험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쉬운데 폐기하는 것과 실험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어린이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여 방치하고 죽게 하는 것과 어차피 죽을 어린이이기에 생체실험을 하겠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다
릅니다. 마찬가지로 냉동잉여배아는 충분히 인간이 될 수 있는 존재이지만 현실적으로 인간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폐기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폐기될 운명이니까 실험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배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물질로 보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4. 생명윤리법 제정 공동캠페인단의 의견서
생명윤리법 제정 공동캠페인단
2002. 10. 14
가. 배아복제·이종간교잡행위를 예외없이 금지해야 합니다.
법안은 현재 진행중인 체세포핵이식연구를 장관의 결정에 따라 허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신설되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연구의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3년 이내에 법안을 수정할 수 있는 일몰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체세포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체세포 복제 문제는 이미 지난 1999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개최한 시민합의회의, 과학기술부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활동 및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사회적인 논의와 토론과정이 있어왔고, 이를 통해 배아복제와 이종간교잡은 금지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과기부 프론티어사업인 세포응용연구사업단 문신용 단장도 지난 6월 한-미 생명연구윤리워크샵에서 배아복제는 금지해야한다고 공언한 바 있어 배아복제 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목소리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형성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여 인간배아연구와 관련된 체세포핵이식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나. 단순한 자문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심의·결정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생명공학의 윤리문제에 관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문제된 사안에 대처하며 더 나아가 예방적 조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또 국내의 생명공학 정책은 전문가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윤리 및 안전의 관점에서 생명공학정책을 평가할 공익적·시민적 참여 통로는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사회적·환경적·문화적 파급효과와 함께 공동체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생명기술 분야에 대해 국민의 건전한 인식 형성을 돕고 비전을 제시하는 공공적 성격의 합의장치가 부재함으로써 섣부른 생명공학 만능주의나 아니면 반대로 생명공학 공포주의를 불러올 염려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활동했던 과학기술부 산하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권한이 없었던 탓에 "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인 "생명윤리기본법"은 과학기술부와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정부 및 관계기관의 각종 위원회들의 상위 기구로서 국가적 차원의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생명과학 연구 및 기술적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 대책마련을 주관하는 기구여야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만 아니라 공익, 시민단체의 대표들도 망라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공익대표들은 전문가와 대등하게 참여하여 기술적 사항 외에도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사항들을 다룰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 인공수정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배아가 만들어지는 단계, 즉 인공수정에 관한 사회적 관리 및 대책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현재 불임클리닉 등에서 보관된 이른바 "잔여배아"가 적게는 10만, 많게는 50만까지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 기관에서 배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난자가 필요이상으로 추출되고, 난자가 매매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에는 배아의 `생산`, `이용`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배아를 생명이 아니라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을 생물학적 재료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으로서 배아를 도구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난자를 필요로 하는 배아복제 연구는 여성의 몸을 상품화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미 난자 한 개에 150만원∼300만원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배아복제가 허용되면 난자가 음성적으로 거래될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에는 정자, 난자 및 배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서 인공수정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법의 목적 및 대상을 유전자조작 동물 및 기타 생명체의 안전과 윤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동물의 본성을 어기는 유전자조작실험이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국제적인 기준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법안은 인간에 대해서만 윤리와 안전을 규정할 뿐, 동물의 복제나 형질전환에 관해서는 무제한의 폭력과 학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제와 형질전환 등 유전자조작동물의 연구범위는 본법에서 초보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이라도 반드시 규정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대책 없이 다른 법으로 미루거나 관련 조항을 빼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임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동물을 이용한 무분별한 연구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전경련 생명과학산업위원회/한국생물산업협회/한국제약협회/한국바이오벤쳐협회/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2002. 9. 30
◈ 법률 명칭
국내외 일부 급진적인 단체들의 인간복제 시도 등이 생명과학 및 동 산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인간복제금지와 줄기세포연구의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이 시급히 입법화되어야 함 입법 범위가 넓을수록 사회적 합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입법 지연의 가능성도 클 수밖에 없음.
◈ 이종간 착상 등 금지(제11조)
이종간 핵이식은 배아를 착상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므로 연구단계는 가급적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4항의 체세포 핵이식은 난치성 질환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 연구의 실용화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므로, 법률로 완전 금지보다는 허용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 배아의 생산(제12조) 및 이용(제14조)
난치병 치료를 위한 세포치료법 개발 목적의 배아복제 및 줄기헤포 연구는 필수적이며, 우리나라는 동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
이를 전면 금지하면 국내 기술의 사장, 전문 연구인력의 해외유출, 선진국에 기술 종속 등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
또한,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관련 목적의 복제기술 이용에 대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60.2%가 찬성하였으며, 치료목적의 복제기술 이용에는 77.7%가 찬성하였음.
각 국가별로 배아복제를 비롯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허용범위가 다른 점을 고려할 경우 엄격한 금지보다는 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의견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02. 10. 4
체세포핵이식(이종간핵이식 포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관련연구 위축 및 신규 연구자 진입금지에 따른 형평성 논란 - 생명공학 발전저해 및 국제동향에 대한 신속한 대처 곤란.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체세포핵이식 연구", "배아연구계획", "유전자은행 운영"에 대한 승인을 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하여 관련부처 연구사업 제한.
국무조정실 조정결과 및 '관계부처 의견'등을 반영하지 않고 입법예고.
체세포핵이식(이종간 핵이식 포함) 연구는 외국의 입법동향과 기술변화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현상황에서 성급하게 연구를 금지하는 것은 중요한 미래핵심 기술분야에서 경쟁국에 뒤처지는 결과 초래 우려.
3. [성명] 인간복제, 배아복제, 이종간 교잡, 냉동잉여배아실험을 허용하지 말라
부산대 물리학과 길원평 교수 외 36인
2002. 8. 23
배아실험을 반대하는 이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성된 수정란이라든지, 체세포 핵이식 기술에 의하여 생성된 수정란이든지, 모든 수정란은 이간 생명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정란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체는 연속적인 성장을 하여 결국 성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생명체의 크기나 형체 등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이전은 실험을 하고 죽일 수 있는 물질이고, 그 이후는 실험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나누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정 후 14일 이내의 배아는 인간이 아니고 실험 조작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주장은 배아실험을 하기 위하여 만든 논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 수정란이든 명백한 기준을 버리고 수정 후 14일이라는 인위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선택하게 될 때에 몇 가지 위험성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로 새로운 과학지식, 인류에 대한 유용성 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예를 들어 수정 후 한달, 수정 후 50일 등으로 인간 출발점에 대한 기준을 다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열등한 조건을 갖고 있는 인간, 예를 들어서 식물인간, 태아, 두뇌가 없이 태어나는 무뇌아, 심각한 선천적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장합니다.
셋째로 수정 후 14일 이내의 배아를 실험하여 죽일 수 있도록 허용될 때에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실험 대상이나 이용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인간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배아였습니다. 실험실에서 얼마든지 배아를 만들 수 있고 아주 작은 세포덩어리이기에 배아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얼마든지 실험을 하여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태어났는 지, 얼마나 큰 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 생명 자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를 들어 인류의 이익 또는 다른 환자의 이익 등을 내세워 사람이 될 수 있는 인간배아를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여 죽게 하거나 부속 장기가 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냉동잉여배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냉동잉여배아는 어차피 폐기처분될 것이니까 실험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쉬운데 폐기하는 것과 실험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어린이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여 방치하고 죽게 하는 것과 어차피 죽을 어린이이기에 생체실험을 하겠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다
릅니다. 마찬가지로 냉동잉여배아는 충분히 인간이 될 수 있는 존재이지만 현실적으로 인간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폐기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폐기될 운명이니까 실험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배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물질로 보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4. 생명윤리법 제정 공동캠페인단의 의견서
생명윤리법 제정 공동캠페인단
2002. 10. 14
가. 배아복제·이종간교잡행위를 예외없이 금지해야 합니다.
법안은 현재 진행중인 체세포핵이식연구를 장관의 결정에 따라 허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신설되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연구의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3년 이내에 법안을 수정할 수 있는 일몰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체세포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체세포 복제 문제는 이미 지난 1999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개최한 시민합의회의, 과학기술부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활동 및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사회적인 논의와 토론과정이 있어왔고, 이를 통해 배아복제와 이종간교잡은 금지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과기부 프론티어사업인 세포응용연구사업단 문신용 단장도 지난 6월 한-미 생명연구윤리워크샵에서 배아복제는 금지해야한다고 공언한 바 있어 배아복제 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목소리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형성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여 인간배아연구와 관련된 체세포핵이식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나. 단순한 자문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심의·결정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생명공학의 윤리문제에 관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문제된 사안에 대처하며 더 나아가 예방적 조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또 국내의 생명공학 정책은 전문가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윤리 및 안전의 관점에서 생명공학정책을 평가할 공익적·시민적 참여 통로는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사회적·환경적·문화적 파급효과와 함께 공동체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생명기술 분야에 대해 국민의 건전한 인식 형성을 돕고 비전을 제시하는 공공적 성격의 합의장치가 부재함으로써 섣부른 생명공학 만능주의나 아니면 반대로 생명공학 공포주의를 불러올 염려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활동했던 과학기술부 산하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권한이 없었던 탓에 "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인 "생명윤리기본법"은 과학기술부와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정부 및 관계기관의 각종 위원회들의 상위 기구로서 국가적 차원의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생명과학 연구 및 기술적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 대책마련을 주관하는 기구여야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만 아니라 공익, 시민단체의 대표들도 망라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공익대표들은 전문가와 대등하게 참여하여 기술적 사항 외에도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사항들을 다룰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 인공수정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배아가 만들어지는 단계, 즉 인공수정에 관한 사회적 관리 및 대책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현재 불임클리닉 등에서 보관된 이른바 "잔여배아"가 적게는 10만, 많게는 50만까지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 기관에서 배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난자가 필요이상으로 추출되고, 난자가 매매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에는 배아의 `생산`, `이용`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배아를 생명이 아니라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을 생물학적 재료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으로서 배아를 도구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난자를 필요로 하는 배아복제 연구는 여성의 몸을 상품화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미 난자 한 개에 150만원∼300만원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배아복제가 허용되면 난자가 음성적으로 거래될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에는 정자, 난자 및 배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서 인공수정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법의 목적 및 대상을 유전자조작 동물 및 기타 생명체의 안전과 윤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동물의 본성을 어기는 유전자조작실험이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국제적인 기준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법안은 인간에 대해서만 윤리와 안전을 규정할 뿐, 동물의 복제나 형질전환에 관해서는 무제한의 폭력과 학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제와 형질전환 등 유전자조작동물의 연구범위는 본법에서 초보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이라도 반드시 규정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대책 없이 다른 법으로 미루거나 관련 조항을 빼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임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동물을 이용한 무분별한 연구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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