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자부는 생명윤리법 제정을 농단하지 말라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2/11/13 00:00
부처이기주의와 기업이윤논리에 의해 생명윤리법 제정이 무산되어서는 안된다
1. 지난 10월 15일,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의 주재 하에 생명윤리법 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의 부처간 협의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서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는 갑자기 새로운 주장을 하며 법 제정의 시급한 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생명윤리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자는 사회적 합의와 그간의 부처간 협의 내용을 무시한 것으로, 우리는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이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 과학기술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을 우롱해왔다. 과학기술부 장관이 구성한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가 하면, 신임 장관 취임 때마다 생명윤리법 제정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며 연내에 법안 상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번번이 어겼다. 심지어 지난 10월 9일의 공청회에서도 생명윤리법 제정의 시급성을 인정하였던 과학기술부가 갑작스럽게 배아복제연구에 대해 '잠정허용 후 결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생명윤리법에 대한 자신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이다. 이는 생명윤리법 제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생명윤리법 제정을 아예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3. 또한 생명윤리법에 대한 부처간 협의회의에 생명윤리와 무관하며 전문성도 없는 산업자원부가 왜 나서는지 납득할 수 없다. 그간 생명윤리법 제정은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논의해왔으며, 오랜 협의와 국무조정실의 조정 끝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도록 결정되었다. 따라서 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의 문제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간 아무런 준비도 없고 논의에도 참가하지 않는 산업자원부가 생명윤리법 부처간 협의회의에 나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생명윤리를 기업이윤 논리로 재단하려는 재계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대단히 부적
절한 일이다.
4. 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를 부처간 협의회의에 참석시킨 국무조정실의 처사는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편파적으로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다음주로 예정된 차관급 부처간 협의회의에서 더 이상의 일정 지연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02. 10. 18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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