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논단』 상소에 대법원 시민단체 원고승소 확정



대법원 제3부(재판장 송진훈)는 지난 1월 24일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 인권위원회, 전구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월간 『한국논단』발행인 이도형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낸 소송에서 최종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논단』사건은 1997년 말경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초청 토론회에서 월간 『한국논단』 발행인 이도형이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에게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시민단체가 전체 시민이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헌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위협을 주고, 어떤 특정세력에 대해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돈을 가지고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일설에 의하면 재벌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약점을 미끼로 해서 돈을 긁어 쓴다는 말도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후 이를 월간 『한국논단』 1999년 11월호에 '시민단체가 특정 세력을 반대, 폭력적 위협하고 있다'는 소제목으로 게재해 배포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춰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히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들과 같은 시민운동단체는 업무수행의 도덕성과 공정성, 자원조달의 투명성을 그 존립의 중요기초로 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 약점을 미끼로 돈을 긁어쓴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원고들의 도덕성이나 순수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어 향후 활동에 제약이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심히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원고승소 확정판결은 언론이 근거없이 시민단체를 비난해왔던 점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황지희
2003/02/06 18:04 2003/02/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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