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 규제개혁위원회에 생명윤리법 의견서 제출
시민과학센터(사업종료)/생명공학 :
2003/02/18 16:57
배아복제(이종간교잡)의 금지, 인공수정에 관한 별도의 조항 신설
최근 생명윤리법의 정부 단일안이 마련되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생명윤리법 제정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단)은 18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관과 면담을 갖고 공동캠페인단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공동캠페인단은 의견서에서 ①사회적·윤리적 논란이 많은 배아복제연구를 허용한데 대해 복지부의 입장 후퇴를 비판하고 이의 예외없는 금지를 촉구하였으며, 더군다나 배아복제연구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영국에서조차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종간교잡행위'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라 비판하였다. 또한 ②인공수정 등 불임시술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공동캠페인단은 이러한 입장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공동캠페인단의 의견이 반영된 형태로 국회에서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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