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민간인학살 진상조사 축소·은폐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내연대/민주주의분야 :
2000/07/28 00:00
남북화해의 시대를 맞이하여 군은 지난 시절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하여 저질러졌던 각종 민간인 학살, 헌법유린, 민간인 사찰 등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나타난 바, 조성태 국방부 장관이 한국전쟁 50년을 맞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주민희생사건 조사연구'('해원(解寃)사업')의 결과를 은폐·축소토록 지시했다는 대목을 접하고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군의 최대 양보선은 양비론이며, 군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인정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보다 적당한 선에서 이를 무마함으로써 오히려 역사의 진실을 덮으려 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국방부는 이러한 조사 작업을 추진한 국방군사연구소를 같은 기능을 수행할 국방부 직속의 군사편찬연구소로 개편하고, 민간인 연구원들을 모두 군무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접하고서 민간의 우수한 역량을 결합하여 군의 역사를 바르게 서술해야 할 군이 오히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번 국방부 산하 국방군사연구소가 추진한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은 한국전쟁 발발 50년을 맞이하여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탈냉전 남북 화해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이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최고 책임자인 국방장관이 이 문제는 "군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시하여 국방부가 자신의 과거청산 작업에 극히 소극적이고 미봉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진행된 '해원사업'이 전쟁 중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일시적인 무마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방부는 한국 전쟁 중 발생한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비토벌작전 및 군사재판자료와 예비검속·즉결처형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즉각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1.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들의 오랜 민원 사항인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을 축소·은폐하려한 조성태 국방장관의 부당한 지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장관을 문책하라.
1. 정부와 국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끝.
녹색연합·인권운동사랑방·환경운동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
특히 국방부는 이러한 조사 작업을 추진한 국방군사연구소를 같은 기능을 수행할 국방부 직속의 군사편찬연구소로 개편하고, 민간인 연구원들을 모두 군무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접하고서 민간의 우수한 역량을 결합하여 군의 역사를 바르게 서술해야 할 군이 오히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번 국방부 산하 국방군사연구소가 추진한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은 한국전쟁 발발 50년을 맞이하여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탈냉전 남북 화해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이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최고 책임자인 국방장관이 이 문제는 "군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시하여 국방부가 자신의 과거청산 작업에 극히 소극적이고 미봉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진행된 '해원사업'이 전쟁 중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일시적인 무마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방부는 한국 전쟁 중 발생한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비토벌작전 및 군사재판자료와 예비검속·즉결처형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즉각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1.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들의 오랜 민원 사항인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을 축소·은폐하려한 조성태 국방장관의 부당한 지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장관을 문책하라.
1. 정부와 국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끝.
녹색연합·인권운동사랑방·환경운동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