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0월 24일 한나라당에 의해 방송법 개정안이 제출되고 11월 1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었다.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강화를 주장하지만 그 주장과 행태 자체가 공영방송에 대한 길들이기요 정략적 횡포다.

2. 주지하듯이, 영국, 프랑스 등 유수한 외국 공영방송들이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한나라당 방송법개정안의 핵심인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하여 99년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규정, 수신료 징수의 근거규정인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현행 방송법 제6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수신료 징수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한나라당도 이 규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난데없이 "KBS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제부과하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국회다수의석의 힘으로 공영방송에 경제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3. 한나라당은 9월 27일 방송된 한 프로그램의 "이념적 편향"을 근거로 훼손된 공영성을 회복해야한다며 방송법'개악'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비판, 특히 사후적으로 확인된 오류에 대한 정정은 방송 모니터링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향 내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경제적 명줄을 흔들고 정치적 영향력을 개입시키는 것은 공공성을 치명적으로 해치는 길이다.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2003/11/19 12:37 2003/11/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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