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과 집시법 유감



참여정부의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미숙함과 시행착오로 일관할 때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과 북핵위기, 적대적인 언론환경과 거야가 지배하는 국회, 열광적이지만 쉽게 동요하는 지지층 - 이 모든 것이 노대통령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노무현정부에 대한 '이해심'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속속 벌어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철학과 원칙조차 의심스러운 반개혁적·반인권적 태도는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정안'을 통해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는 '테러방지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테러방지법은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법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장악하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한다. 계엄없이도 군병력의 동원이 가능하고, 감청 등 기본권제한근거가 마련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합법화된다. 북한과 이슬람을 테러국으로 지목하여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공연히 이슬람 전체를 적대시하고 있다.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는 지적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문제는 이처럼 논란많은 법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태도이다. 노대통령은 후보시절 국정원 개혁을 강조하며 해외정보만을 다루는 해외정보처로의 전환을 공약했다. 비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국내정치사찰을 일삼으면서 수없이 인권침해와 간첩조작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국정원법 개정)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위 코드가 맞는 인사가 국정원장에 임명되었을 뿐이다. 그 와중에 국민들에게는 '테러방지법'이라는 괴물이 손에 쥐어졌다. 민주주의와 개혁에 대한 '테러행위'이자, 참여정부에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참여정부의 인식은 한심한 수준이다. 필자가 만나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이 많이 변했고,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인권침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다. 참여정부의 오만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집시법은 또 어떤가. 19일 행정자치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1년여전부터 의원들이 개별발의한 여러 개의 집시법 개정안을 묶어 상임위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별안들이 대폭 수정되었고, 경찰측이 새로운 독소조항을 은근슬쩍 포함시켰음에도 공청회 한번없이 밀실처리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은 온통 집회와 시위를 규제하겠다는 것뿐이다. 집회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남은 집회와 같은 목적의 다른 집회를 금지하고, 외교기관 주변 집회중에서 대규모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열리는 집회만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가 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고속도로와 전국 95개 주요 도로의 행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사전허가제'와 전혀 다르지 않다. 개정안에는 소음규제,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 주변집회 금지, 심지어는 사복경찰관의 집회 현장 출입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규정까지 들어있다.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 부근 100미터내 절대적 시위금지는 위헌"이라며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명했는데, 개정안은 그 취지를 철저히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특히 국민들이 삶과 권리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의사표현을 위해 집회·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그런데 노무현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정부의 실책을 덮어두려는 구시대적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폭력시위 엄단', '지도부 분리대응', '질서유지'등 요즘 참여정부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용어들이 과거 군사정권의 그것과 어쩌면 그리 똑같은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노무현정부가 초심을 잃고 반개혁적·반인권적 태도를 보인다면 정작 좋아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먼저 비난받고 싶지는 않지만 정부가 나서서 한다면,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할 수구보수세력이 우리사회에는 얼마든지 있다. 냉전적 사고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정보위 의원들과 기득권층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행자위 의원들도 그들중 하나일 것이다. 노대통령은 자신의 원칙과 철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들의 뒤통수를 때리지 말라.

이 기사는 경향신문 2003년 11월 24일에 실린 칼럼입니다.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처장, 변호사)
2003/11/24 12:09 2003/11/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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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 비 교육적인 언어를 쓰시는 군요
    반 개혁적, 반 인권적 수구보수세력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


    특히 청소년에게는 아주 나쁜 비교육적이군요.
    뭐! 요즘 시민단체라는 것이 그렇고 그러니
    이해해야죠.


  2. 보통시민 2003/11/26 22:0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국민의 이름을 팔지말라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사이비 단체놈들아
    시민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
    시민이 어떻게 너희 놈들만 시민이냐
    대다수의 시민들은 너희놈들과 뜻이 다르다.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 많은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뽑았주었다.
    즉 , 이새끼들 똥,오줌을 가려라.
    우리당
    시민단체
    인민
    동지
    이런단어들 쓰는놈들은 .....
    선동하는 빨갱이 집단들이다.

  3. 각성하라 2003/12/01 16:2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쟝유식 처장은 참여연대 운영자의 게시판 욕설과 은폐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라
    참여연대는 하루에도 여러개씩 성명서와 논평 등을 발표하고 있다. 모두 자신이 아닌 남을 비판하는 내용들이다. 거의 관여하지 않은 세상사가 없을 정도다. 문어발 시민단체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그런데...

    참여연대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참여연대 운영자가 자신의 신분을 감춘채 객이라는 거짓 아이디로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한 비방과 욕설을 자행한지 10여일이 지났다.

    그 후의 게시판 조작을 통해서 운영자의 신분이 들통나게 한 이메일 주소를 감추고, 이름 필드를 없앴다. 엄연한 은폐조작이다.

    참여연대 안에서 일어난 정직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참여연대 게시판 운영자의 행태에 대해서도 사죄문을 발표하라.

    남이 하면 불륜이요, 참여연대가 하면 로맨스란 말이더냐?

    장유식 처장은 참여연대 운영자의 게시판 욕설과 은폐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