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2심판결, 의미와 한계
칼럼과 기고 :
2003/11/24 18:39
최근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주도로 제기된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이건희 회장에 대해 70억원을, 나머지 이사들에 대해서는 120억원 합계 19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1심 판결의 경우 이건희 회장에 대해 75억원, 나머지 이사들의 경우 이천전기 부실인수건과 관련하여 276억여원,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매각과 관련하여 626억 여원 등 합계 977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었으나 위 항소심판결에서는 판결금액이 대폭 감액되었다.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한 상황이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1심 판결에서 인정되었던 75억원의 회사자금 뇌물공여액 중 5억원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감액된 것으로 보이고, 이천전기 부실인수건은 이사들의 경영판단이 위법한 정도로까지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과 달리 전부 기각되어 276억여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며,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매각건은 1심 판결과 같이 626억여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으나 이사들이 삼성전자의 이익창출에 공헌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120억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보인다.
감액사유 중 소멸시효 완성 부분은 별 다툼이 없는 부분이나 이천전기 부실인수에 따른 이사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과 삼성종합화학 저가매각에 따른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 액수를 대폭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
우선 이천전기 부실인수와 관련하여 1심판결의 경우 인수에 있어서 이사들에 의하여 신중히 검토되지 아니하면 안될 제반 사정에 대하여 이사들의 사전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 이사회에서도 자료를 제대로 제시받지도 아니한 채 1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토의만으로 비정상적인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는 이천전기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합리적인 통찰력을 다하여 적절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영판단으로 보호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2심법원은 이사들이 합리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결정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경영판단의 법칙에 의한 보호를 준 것이다.
이사들이 회사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여 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합리적인 통찰력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통상 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러한 기준이 구체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러한 기준은 법원이 이사들의 경영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이천전기 인수건의 경우 1심판결과 2심판결이 결론을 달리 한 것은 통상의 이사들에게 요구되는 경영상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주의의무의 기준에 대해 1심판결은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반면 2심판결은 그 보다 낮은 주의의무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이 발달한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자면 1심판결은 어느 정도 글로벌한 기준에 근접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2심판결은 한국기업경영의 실제 현실을 참작하여 기준을 낮추어 적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이천전기 건의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이사들의 주의의무를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사고를 하는가 아니면 과거의 미흡한 경영관행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사고를 하는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 결과를 놓고 보자면 2심판결의 경우 후자의 관점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삼성종합화학 저가매각과 관련하여서는 2심 법원의 감액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사들이 통상의 경영인으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거액의 자산을 저가로 매각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데 따른 책임이다. 이러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통상의 손해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채무자인 이사가 채권자인 회사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근거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원용하는 외에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서 회사는 형식적인 법적 실체일 뿐이므로 어떠한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이상하고, 그렇다고 주주들에게 과실을 묻기도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으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법원이 그러한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통상 손해액의 80% 이상을 감액하는 것은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2심 판결은 비록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을 함에 있어서 강행법규를 벗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건희 회장이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공여를 함에 있어 삼성전자의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된 회사 자금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설사 그러한 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경영행위는 보호해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지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검찰이 국내 유수 재벌기업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정치권과 재계의 유착의 매개고리라고 할 수 있는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행위는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이자, 국내 재벌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위하여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며, 재벌기업의 이사들 중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소위 비자금을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과정에 관여한 자들은 그러한 방법에 의해 유출된 회사의 자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자발적으로 회사에 지급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비상장주식을 이용하여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편법적으로 상속을 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주식을 이용하여 재벌 총수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지배권 강화에 필요한 지분을 저가로 취득하는 등의 잘못된 행위들과 관련하여서도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비상장주식거래 배임 문제나 편법상속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재용씨의 삼성에버랜드 주식취득과정에서의 문제 등은 모두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이 문제로 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이번 판결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적정한 가치 이하로 거래한 이사들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치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안들에서 이사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또는 형사상 배임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사법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세금부과를 목적으로 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상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판결은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여 거래한 위와 같은 사안들의 경우에도 이번 판결의 판단기준이 원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심 판결의 경우 이건희 회장에 대해 75억원, 나머지 이사들의 경우 이천전기 부실인수건과 관련하여 276억여원,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매각과 관련하여 626억 여원 등 합계 977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었으나 위 항소심판결에서는 판결금액이 대폭 감액되었다.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한 상황이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1심 판결에서 인정되었던 75억원의 회사자금 뇌물공여액 중 5억원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감액된 것으로 보이고, 이천전기 부실인수건은 이사들의 경영판단이 위법한 정도로까지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과 달리 전부 기각되어 276억여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며,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매각건은 1심 판결과 같이 626억여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으나 이사들이 삼성전자의 이익창출에 공헌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120억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보인다.
감액사유 중 소멸시효 완성 부분은 별 다툼이 없는 부분이나 이천전기 부실인수에 따른 이사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과 삼성종합화학 저가매각에 따른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 액수를 대폭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
우선 이천전기 부실인수와 관련하여 1심판결의 경우 인수에 있어서 이사들에 의하여 신중히 검토되지 아니하면 안될 제반 사정에 대하여 이사들의 사전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 이사회에서도 자료를 제대로 제시받지도 아니한 채 1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토의만으로 비정상적인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는 이천전기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합리적인 통찰력을 다하여 적절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영판단으로 보호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2심법원은 이사들이 합리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결정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경영판단의 법칙에 의한 보호를 준 것이다.
이사들이 회사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여 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합리적인 통찰력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통상 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러한 기준이 구체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러한 기준은 법원이 이사들의 경영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이천전기 인수건의 경우 1심판결과 2심판결이 결론을 달리 한 것은 통상의 이사들에게 요구되는 경영상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주의의무의 기준에 대해 1심판결은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반면 2심판결은 그 보다 낮은 주의의무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이 발달한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자면 1심판결은 어느 정도 글로벌한 기준에 근접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2심판결은 한국기업경영의 실제 현실을 참작하여 기준을 낮추어 적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이천전기 건의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이사들의 주의의무를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사고를 하는가 아니면 과거의 미흡한 경영관행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사고를 하는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 결과를 놓고 보자면 2심판결의 경우 후자의 관점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삼성종합화학 저가매각과 관련하여서는 2심 법원의 감액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사들이 통상의 경영인으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거액의 자산을 저가로 매각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데 따른 책임이다. 이러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통상의 손해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채무자인 이사가 채권자인 회사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근거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원용하는 외에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서 회사는 형식적인 법적 실체일 뿐이므로 어떠한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이상하고, 그렇다고 주주들에게 과실을 묻기도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으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법원이 그러한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통상 손해액의 80% 이상을 감액하는 것은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2심 판결은 비록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을 함에 있어서 강행법규를 벗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건희 회장이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공여를 함에 있어 삼성전자의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된 회사 자금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설사 그러한 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경영행위는 보호해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지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검찰이 국내 유수 재벌기업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정치권과 재계의 유착의 매개고리라고 할 수 있는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행위는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이자, 국내 재벌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위하여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며, 재벌기업의 이사들 중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소위 비자금을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과정에 관여한 자들은 그러한 방법에 의해 유출된 회사의 자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자발적으로 회사에 지급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비상장주식을 이용하여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편법적으로 상속을 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주식을 이용하여 재벌 총수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지배권 강화에 필요한 지분을 저가로 취득하는 등의 잘못된 행위들과 관련하여서도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비상장주식거래 배임 문제나 편법상속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재용씨의 삼성에버랜드 주식취득과정에서의 문제 등은 모두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이 문제로 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이번 판결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적정한 가치 이하로 거래한 이사들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치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안들에서 이사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또는 형사상 배임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사법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세금부과를 목적으로 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상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판결은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여 거래한 위와 같은 사안들의 경우에도 이번 판결의 판단기준이 원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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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만 살찌우는 사이비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사이비 시민단체는 두번 다시 국민을 속이지 말라
-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지난 9월22일 국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의료정책을 정리하는 충격적인 국정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동안 강제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되면 매년 수조원의 돈이 더 들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과학적인 통계수치로 밝혀진 것이다. 이를 발표한 이원형 의원은지난 3년간 총 7조 9 천억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국민이 의약분업으로 추가 지불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자.
먼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이 부담하게 된 추가비용 중 약사측에 추가 지급된 조제료가 4조8천억원, 병의원에 추가 지급된 비용이 1조천5백억원,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허비된 경비인 간접비용이 1조2천억원이었다. 이중 간접비용은 제외하면 의약분업을 하면서 국민이 추가부담한 비용의 80%가 약사의 조제료로 지불되고 나머지 20%정도가 병의원에 추가지불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후 보도된 자료를 보면 약국조제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병의원의 경우 2001년 재정안정대책이 도입되기 전까지 큰폭으로 수입이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2001년도에 비해 수입이 70%나 대폭 감소하였다고 한다. 2003년에 와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안했을 때보다 매월수입이 약 1천억원이나 적다는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03년 말까지 병의원은 약 1조 2천억의 수입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발표는 바로 병의원의 손실분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네 의원이 문을 닫고 중소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라고 판단된다.
건국이래 최대의 정책실패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갔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간 것은 바로 정책 설계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자 정책실패의 결과이지 제도에 참여한 단체들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책은 은폐한 채 관련단체의 이익다툼으로만 이 문제를 몰아붙이거나 해결하려 든다면 의약계 모두 힘을 합하여 정부에 대항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올 총선은 지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힘없는 국민은 정부가 정하고 따라오라면 힘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되듯이, 국민에게는 투표라는 제도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의약분업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선시행 후보완의 의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분업의 많은 문제점을 인정하며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발전적인 의사표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그동안 정부와 관변 단체들이 평가했던 의약분업의 평가는 전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왔다는 점이다. 자체 평가는 이제 단호히 거부하고 싶다. 또 다시 이용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는데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미 정해진 각본으로 평가가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국회차원의 범국민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해 모든 관계단체가 힘을 모아 잘못된 부분은 분석하고 고쳐나가야 할 때이다.
국민을 한번은 속여도 두 번 다시 속이지 못한다.
국민도 분노할 줄 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빼앗아간 내돈 돌려주세요
건강보험 흑자라고 공단직원 월급 팍팍 올려주고, 대학교 다니는 약사의 아들이
싸줘도 되는 일에 엄청난 조제료를 지불하는 짓거리는 애써 무시하는 시민단체
는 각성하라.
의사들이 환자치료해 주고 받는 정당한 대가를 멋대로 깎아서 남은 돈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환자의 치료에 쓰여야지 쓸데없는 데는 팍팍 쓰고
실제 꼭 필요한 치료는 가로막고 삭감하는 엉터리 공단과 복지부와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기사에서 펀글]
한 쪽을 죽여 한 쪽을 살리는 게…
악화일로 치닫던 건강보험재정이 올해는 1조원대의 흑자가 예상된다. 정부도 최근 이 같은 수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재정 악화로 인한 우려가 치솟는 상황서 이는 정부가 살림살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한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했다. 그 결실이 막대한 흑자로 귀결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접하는 의료계와 제약계 종사자들은 심드렁하다 못해 상당히 격한 감정을 내뱉는다. "그 것이 흑자냐 뺏어간거지" 하는 식의 항변도 마다하지 않는다.
얼마 전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보험재정과 관련해서 기자에게 시종일관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가 흑자 냈다고 자랑하는데 흑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의사들한테서 갈취해 간 것이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배운대로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자괴감이 들게 하고 환자한테 보다 나은 진료하면 '과잉'이라는 항목으로 삭감하고 제동거는 세상에서 과연 이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며칠 전 만난 제약사 임원도 정부의 보험재정 정책에 대해 한숨을 내쉬었다. 고가약 삭감은 물론 계속되는 약가 인하가 현실과 괴리된 채 정부의 일방적 잣대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쪽(재정)을 살리기 위해 한쪽(제약사)을 죽여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며 말끝을 흐렸다.
두 사람의 주장이 의료계와 제약계 전체를 대변하는 정서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의료계나 제약계의 불필요한 관행에 따른 재정 낭비 요인이 많았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이 들의 주장을 외면하기에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지나친 일방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보험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조치들을 취하면서 작금의 의료계 현실에서는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소위 "심평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장탄식을 늘어놓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약값 얘기만 나와도 머리가 돈다는 업계 종사자도 다반사다.
조치를 취하는 쪽과 그 조치를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상반될 수 있지만 어느 한 편이 자신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정책 집행에는 문제가 내재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른 펀글]
복지부의 약사공무원, 사이비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일체가 되어 숫자조작으로 마치 수가는 오르는 것처럼하고
야간진료시간 조정하고, 불편한 몸으로 찾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달내내 물리치료해도 12일만 인정하고,
초진 규정을 바꾸어서 또 엄청나게 삭감하고 해서 실제적인
병의원에서의 체감수가는 최소 10%이상 인하되었는데
무슨 또 숫자 놀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숫자놀음으로 약국의 실제
수입에는 변동이 없게 착실히 챙겨준 약사공무원과 이를
알고도 아무말 없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지난 3년간 늘어난 보험료 지출 7조 8천억 가운데 60%인 4조 8천억이
약사의 약싸는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 돈은 순수히 의약분업으로
추가로 국민들이 약사에게 지불한 돈이다. 이런 엄청난 약사의
수입으로 요즘 밤에는 진통제 한알 구하기 힘들고, 아침일찍
문을 여는 약국이 다 사라졌다. 예전에 약국에서 담배도 팔고
담배 끊는 약도 팔던 약사들의 생리를 볼 때 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계산된 의약분업인지 알 수가 있다.
왜 약국으로 가는 실제 수가는 인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런 시민단체들이 조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 건강보험공단의 1만명이 넘는 인력이 모두 노조에 가입에 있으니
항상 시민단체와 같이 나와서 한통속이 되어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 그들의 임금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3년간 건강보험의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공단 직원들과 코드가 맞아서인지 왜 언급이 없나?
정직을 우선한다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약사에대한 펀글
약사나리들은 더 너무 하시네... 회사원 03-12-01
약국 1개소당 월평균 2800만원...거기에다 감기약, 한약, 담배, 건강식품 매출까지 포함하면 최소 5000만원은 될 것인데,,, 솔직히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변호사, 변리사도 마찬가지라고요? 맞습니다....그런데 변호사, 변리사 수입 적다고 한적 없습니다...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무원, 공단 직원 월급의 인상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당신네 한달 수입이 그들의 1년 연봉이라는 걸 제발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약사나리들 정말로 당신들 이기적이고, 안하무인 집단입니다... 제발 자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약사나리들에게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따위 바보같은 도배질 집어 치우고 KBS 체험삷의현장 아시죠? 거기에 일반 직장인들의 생활을 한달간만 하시고 그 월급으로 생활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당신네들이 고딩시절 공부도 못해서 개나 소나 가는 약대간 능력이상으로 훨씬 많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 약대를 다니면서 소요된 비용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발 당신네들에게서 이 따위 안어울리는 답글이 이런 게시판에서 눈에 들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