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조 손배소ㆍ가압류가 제한되어야 하는 이유
칼럼과 기고 :
2003/11/29 00:40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회사가 노조 및 노조 간부 나아가 그들의 신원보증인 등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가압류를 하는 것은 신종 노동운동 탄압방법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용자인 기업으로서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노조 및 그 간부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문제점을 차치하더라도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손배소ㆍ가압류 관행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선 그 결과가 보여 준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노조 지도자들의 자살과 단체행동의 격화에 관하여 손배소ㆍ가압류가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음은 널리 지적되고 있다. 손배소ㆍ가압류는 근본적으로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책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 인수 초기단계부터 이와 같은 손배소ㆍ가압류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를 얻은 바 없으며, 다만 현재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는 이른바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손배소ㆍ가압류에 관한 부분적인 제한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소ㆍ가압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파업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근로관계법이 근로자들의 권익보다는 공익이나 산업평화 등을 우선시하면서 사실상 파업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 도입된 것들이어서, 그와 같은 규정을 모두 지키면서 효과적인 파업을 하기 어렵다는 점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이고, 손배소ㆍ가압류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파업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근로자의 권리가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국가에서라면 결코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이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행위"로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대부분의 손배소ㆍ가압류는 보편적인 정당성을 얻기는 어려운 청구들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손해배상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문제가 된 사안들은 거의 대부분 노조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노조의 간부 및 주요 노조원, 나아가 이들의 신원보증인들에게까지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그 노조간부나 노조원들은 가족ㆍ친지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게 되고, 결국 몇몇 사안에서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까지 초래하는 것이다. 사견으로는 설사 기업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로서의 노조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할 뿐 노조의 간부나 노조원들 개인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노조의 간부는 노조라는 단체의 일을 행하는 것이어서, 노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면 된다. 마치 회사의 간부나 직원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 어떤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해 청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회사의 간부나 담당직원 개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그 법률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사회상규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기업이 파업의 주체인 노조 뿐 아니라 그 간부 및 소속근로자 개개인들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열하고 "막 가는" 방책이라는 비난을 받을만하다. 노조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는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한, 노조의 정상적 결의를 간부 및 노조원들이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설사 파업과정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노조이지, 노조원은 아니라고 본다.
셋째, 과연 "손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손배소ㆍ가압류에서는 소위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입은 회사의 영업상 손실까지 포함하여 어마어마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늘 느끼는 의문은 "노조가 파업할 경우 저렇게 많은 손해를 입는다면, 왜 노조와 타협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예컨대 "근로자들이 하루동안 일을 하지 않아 회사는 1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잃었다" 라고 사용자가 주장하여 제소하였다고 하자.
그러나 이는 뒤집어 말하면, "근로자들은 평소 일을 하여 하루에 1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회사에 남겨 주고 있다" 라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닌가? 거액의 경제적 손실을 주장하는 회사가 노조와 타협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사견으로는 손배소ㆍ가압류에 있어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는 적극적인 손해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른바 경제적인 손해(economic loss)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반 민사 불법행위사건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손해에 관하여는 대체로 손해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넷째, 마지막으로 손배소ㆍ가압류는 언제 왜 제기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쟁의과정중에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는 쟁의 종료 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쟁의과정중 제기한다면 이는 쟁의에 휘발유를 붓는 격으로, 바람직한 선진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결코 좋은 방책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쟁의가 끝난 후 제기하는 것으로 할 것인가? 쟁의가 끝난 후 제기하는 것은 대부분 단체협약에 대한 배신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새로운 분규의 불씨가 될 뿐이다. 결국 손배소ㆍ가압류라는 것은 평화로운 쟁의의 해결을 염두에 둔다면 완전히 무용한 제도이다. 일체의 타협 없이 노조를 분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또는 진정한 타협의사 없이 근로자들을 기망하여 일단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노조의 "뒤통수를 치는" 경우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수단이다.
손배소ㆍ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특별한 행정조치 또는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사법부에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압류의 경우, 필수적으로 변론 또는 심문 절차를 열어 충분한 심리과정을 가진다면, 과도한 가압류로 인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사가 극단적인 대처국면으로 가기 전에 한번 더 타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법원의 지혜로운 재판 진행은 노사관계의 선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글은 월간 사법감시 20호에 실릴 글입니다.
사용자인 기업으로서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노조 및 그 간부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문제점을 차치하더라도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손배소ㆍ가압류 관행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선 그 결과가 보여 준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노조 지도자들의 자살과 단체행동의 격화에 관하여 손배소ㆍ가압류가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음은 널리 지적되고 있다. 손배소ㆍ가압류는 근본적으로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책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 인수 초기단계부터 이와 같은 손배소ㆍ가압류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를 얻은 바 없으며, 다만 현재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는 이른바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손배소ㆍ가압류에 관한 부분적인 제한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소ㆍ가압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파업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근로관계법이 근로자들의 권익보다는 공익이나 산업평화 등을 우선시하면서 사실상 파업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 도입된 것들이어서, 그와 같은 규정을 모두 지키면서 효과적인 파업을 하기 어렵다는 점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이고, 손배소ㆍ가압류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파업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근로자의 권리가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국가에서라면 결코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이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행위"로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대부분의 손배소ㆍ가압류는 보편적인 정당성을 얻기는 어려운 청구들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손해배상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문제가 된 사안들은 거의 대부분 노조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노조의 간부 및 주요 노조원, 나아가 이들의 신원보증인들에게까지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그 노조간부나 노조원들은 가족ㆍ친지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게 되고, 결국 몇몇 사안에서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까지 초래하는 것이다. 사견으로는 설사 기업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로서의 노조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할 뿐 노조의 간부나 노조원들 개인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노조의 간부는 노조라는 단체의 일을 행하는 것이어서, 노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면 된다. 마치 회사의 간부나 직원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 어떤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해 청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회사의 간부나 담당직원 개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그 법률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사회상규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기업이 파업의 주체인 노조 뿐 아니라 그 간부 및 소속근로자 개개인들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열하고 "막 가는" 방책이라는 비난을 받을만하다. 노조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는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한, 노조의 정상적 결의를 간부 및 노조원들이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설사 파업과정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노조이지, 노조원은 아니라고 본다.
셋째, 과연 "손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손배소ㆍ가압류에서는 소위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입은 회사의 영업상 손실까지 포함하여 어마어마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늘 느끼는 의문은 "노조가 파업할 경우 저렇게 많은 손해를 입는다면, 왜 노조와 타협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예컨대 "근로자들이 하루동안 일을 하지 않아 회사는 1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잃었다" 라고 사용자가 주장하여 제소하였다고 하자.
그러나 이는 뒤집어 말하면, "근로자들은 평소 일을 하여 하루에 1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회사에 남겨 주고 있다" 라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닌가? 거액의 경제적 손실을 주장하는 회사가 노조와 타협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사견으로는 손배소ㆍ가압류에 있어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는 적극적인 손해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른바 경제적인 손해(economic loss)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반 민사 불법행위사건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손해에 관하여는 대체로 손해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넷째, 마지막으로 손배소ㆍ가압류는 언제 왜 제기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쟁의과정중에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는 쟁의 종료 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쟁의과정중 제기한다면 이는 쟁의에 휘발유를 붓는 격으로, 바람직한 선진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결코 좋은 방책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쟁의가 끝난 후 제기하는 것으로 할 것인가? 쟁의가 끝난 후 제기하는 것은 대부분 단체협약에 대한 배신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새로운 분규의 불씨가 될 뿐이다. 결국 손배소ㆍ가압류라는 것은 평화로운 쟁의의 해결을 염두에 둔다면 완전히 무용한 제도이다. 일체의 타협 없이 노조를 분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또는 진정한 타협의사 없이 근로자들을 기망하여 일단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노조의 "뒤통수를 치는" 경우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수단이다.
손배소ㆍ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특별한 행정조치 또는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사법부에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압류의 경우, 필수적으로 변론 또는 심문 절차를 열어 충분한 심리과정을 가진다면, 과도한 가압류로 인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사가 극단적인 대처국면으로 가기 전에 한번 더 타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법원의 지혜로운 재판 진행은 노사관계의 선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글은 월간 사법감시 20호에 실릴 글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빼앗아간 내돈 돌려주세요
건강보험 흑자라고 공단직원 월급 팍팍 올려주고, 대학교 다니는 약사의 아들이
싸줘도 되는 일에 엄청난 조제료를 지불하는 짓거리는 애써 무시하는 시민단체
는 각성하라.
의사들이 환자치료해 주고 받는 정당한 대가를 멋대로 깎아서 남은 돈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환자의 치료에 쓰여야지 쓸데없는 데는 팍팍 쓰고
실제 꼭 필요한 치료는 가로막고 삭감하는 엉터리 공단과 복지부와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기사에서 펀글]
한 쪽을 죽여 한 쪽을 살리는 게…
악화일로 치닫던 건강보험재정이 올해는 1조원대의 흑자가 예상된다. 정부도 최근 이 같은 수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재정 악화로 인한 우려가 치솟는 상황서 이는 정부가 살림살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한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했다. 그 결실이 막대한 흑자로 귀결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접하는 의료계와 제약계 종사자들은 심드렁하다 못해 상당히 격한 감정을 내뱉는다. "그 것이 흑자냐 뺏어간거지" 하는 식의 항변도 마다하지 않는다.
얼마 전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보험재정과 관련해서 기자에게 시종일관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가 흑자 냈다고 자랑하는데 흑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의사들한테서 갈취해 간 것이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배운대로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자괴감이 들게 하고 환자한테 보다 나은 진료하면 '과잉'이라는 항목으로 삭감하고 제동거는 세상에서 과연 이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며칠 전 만난 제약사 임원도 정부의 보험재정 정책에 대해 한숨을 내쉬었다. 고가약 삭감은 물론 계속되는 약가 인하가 현실과 괴리된 채 정부의 일방적 잣대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쪽(재정)을 살리기 위해 한쪽(제약사)을 죽여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며 말끝을 흐렸다.
두 사람의 주장이 의료계와 제약계 전체를 대변하는 정서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의료계나 제약계의 불필요한 관행에 따른 재정 낭비 요인이 많았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이 들의 주장을 외면하기에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지나친 일방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보험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조치들을 취하면서 작금의 의료계 현실에서는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소위 "심평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장탄식을 늘어놓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약값 얘기만 나와도 머리가 돈다는 업계 종사자도 다반사다.
조치를 취하는 쪽과 그 조치를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상반될 수 있지만 어느 한 편이 자신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정책 집행에는 문제가 내재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른 펀글]
복지부의 약사공무원, 사이비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일체가 되어 숫자조작으로 마치 수가는 오르는 것처럼하고
야간진료시간 조정하고, 불편한 몸으로 찾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달내내 물리치료해도 12일만 인정하고,
초진 규정을 바꾸어서 또 엄청나게 삭감하고 해서 실제적인
병의원에서의 체감수가는 최소 10%이상 인하되었는데
무슨 또 숫자 놀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숫자놀음으로 약국의 실제
수입에는 변동이 없게 착실히 챙겨준 약사공무원과 이를
알고도 아무말 없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지난 3년간 늘어난 보험료 지출 7조 8천억 가운데 60%인 4조 8천억이
약사의 약싸는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 돈은 순수히 의약분업으로
추가로 국민들이 약사에게 지불한 돈이다. 이런 엄청난 약사의
수입으로 요즘 밤에는 진통제 한알 구하기 힘들고, 아침일찍
문을 여는 약국이 다 사라졌다. 예전에 약국에서 담배도 팔고
담배 끊는 약도 팔던 약사들의 생리를 볼 때 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계산된 의약분업인지 알 수가 있다.
왜 약국으로 가는 실제 수가는 인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런 시민단체들이 조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 건강보험공단의 1만명이 넘는 인력이 모두 노조에 가입에 있으니
항상 시민단체와 같이 나와서 한통속이 되어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 그들의 임금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3년간 건강보험의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공단 직원들과 코드가 맞아서인지 왜 언급이 없나?
정직을 우선한다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가압류 당해본 사람의 입장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이란 이유로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채권가압류를 당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사는 채권가압류를 노동조합의 와해와 탄압의 도구로 사용함.
또 가압류에서 법적 소송과 추가적인 압류전환 및 압류금 회수 등의
조치는 전혀하지 않고 계속적인 고통(금전적)으로 조직 내부의
갈등 요인을 증폭시킵니다.
결국 회사 스스로가 체불임금에 가압류 한것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가압류를 해지 하였습니다.
물론 약 6개월의 시간이 지난후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