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자기 재산을 엄청 싼값으로 팔아치운 사람, 또는 큰 이익이 될 거래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답: 바보)

질문 2: 회사 재산을 엄청 싼값에 팔아치운 이사, 또는 회사에 큰 이익이 될 거래를 포기한 이사를 뭐라고 하는가? (답: 배임범죄자)

바보와 배임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기에게 손해가 될 비합리적 행동을 한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할 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이사는 문제가 다르다. 이사는 주인(주주)의 돈을 관리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의무를 위배한 경우, 동정은커녕,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이것이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회사법의 기본원리다.

물론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사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에 따라 보호할 정당한 경영행위와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배임행위 사이의 경계선을 긋는 일은 정녕 솔로몬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문제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재벌총수의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경우가 별로 없었다. 재벌총수의 배임특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경계선이 워낙 편향되게 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선진경제를 추구한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대리인이 주인의 돈을 멋대로 빼돌리는 회사에 어느 투자자가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어느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어느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그러나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배임특권의 철옹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난 12월 2일 검찰이 삼성에버랜드 CB발행과 관련하여 전현직 대표 2명을 배임혐의로 기소한 것은 재벌총수 일가의 배임특권을 근절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8만 5천원 또는 10만원에 거래한 기록이 있고 순자산가치가 20만원이 넘는 에버랜드 주식을 그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인 7,700원에 발행한 것이 배임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배임인가. 과세당국이 적용하는 세법상의 보수적 평가기준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이사가 사용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2심판결문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여전히 세법 운운하며 적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강심장인가. 자신 재산이라면 한 푼이라도 더 받아냈을 현명한 사람들이 회사 재산은 헐값에 팔아 넘기고도 어찌 이리 당당한가.

한편, 에버랜드의 주주였던 계열사들은 하나같이 이 유리한 조건의 CB 인수를 스스로 포기하고 총수 아들에게 몰아주었는데, 이는 그룹차원의 사전기획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배임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배임인가. 자신의 재산증식 기회는 결코 놓치지 않았을 현명한 사람들이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CB 인수는 스스로 포기하고서도 어찌 이리 당당한가.

검찰의 에버랜드 임원 기소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물론 여전히 아쉬움이 남고, 해결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이건희 회장은 CB를 헐값에 발행한 에버랜드의 이사이자, CB 인수를 포기한 계열사의 지배주주였다. 즉 이건희 회장은 이중 배임이다. 당연히 추가 기소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삼성SDS BW발행을 통해 이재용씨에게 편법증여하거나, e삼성 등 이재용씨의 인터넷 사업실패 부담을 계열사들이 떠안아준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즉각 배임혐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여타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 과정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정당한 경영행위와 위법한 배임행위 사이의 경계선을 새로 긋는 작업을 시작했다. 관건은 어리석은 바보 주인이 되지 않도록 대리인인 이사의 행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 기사는 12월 4일 '한국일보'에 기고된 칼럼입니다.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
2003/12/04 01:29 2003/12/0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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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

  2. 달무리 2003/12/06 13:0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의약분업 최대수혜자는 약국
    의약분업 최대 수혜자는 ‘약국’

    병원 외래부문수입 줄어든 반면, 의원?약국 증가

    약국 1개소당 연평균 1억7천 ~ 2억2천만원 순이익

    의약분업 이후 병원은 수입이 줄어든 반면, 의원과 약국은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은 의원 수입 증가보다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최근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의약분업을 전후한 병?의원 외래부문 및 약국 수입의 변화’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의 의료이용과 의료공급자의 행태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사 및 약사 수입의 변화에 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 교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충함으로써(건강영양조사에서 외래본인부담을 산출해 냄) 의약분업을 천후한 의원 및 약국 수입의 변화를 추적하고 분석한 결과 의원보다 약국의 수입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의 외래부문수입은 1998년 2조7,300억원에서 2001년 2조4,200억원으로 3,000억원 이상 줄었고, 의원의 외래부문수입은 1998년 4조3,800억원에서 2001년 6조1,400억원으로 1조7,600억원이 늘었으며,

    약국의 수입은 1조1,800억원에서 5조6,100억원으로 4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정 교수는 “의약분업이 병원 외래부문 수입의 감소를 얼마나 가져왔는지 알 수 있다”며, “약가마진율 부분까지 포함하면 순손실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교수는 “의약분업 등의 제도변화로 약국 순이익의 증가는 1개소 당 평균 연간 1억700만원에서 2억2000만원 사이에 달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약국 수의 감소와 통폐합에 따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약국이 의약분업 제도 도입의 최고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3. 삼성사랑 2004/01/21 00:5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글쎄요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이사가 물어내야한다면,
    이익이 나면 이사에게 돌려줄건가요?

    손실은 무한대로 담보하고,
    이익은 한정된 월급만 받아야 하나요?

    우리나라 기업 이사들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렇게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해야한다면,
    자기일을 하지 뭐하러 남좋은 일 하나요...

    어느정도 이사의 재량권은 인정해줘야 합니다.

    김교수님은 삼성제품 사용하지 않나요?
    삼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는 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는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자랐다고 무작정 애국하라는
    얘기는 이제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제발 이제는 약자의 논리, 생존이 논리, 정의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