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2000년 10월 16일

- 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에관한법률 제정안 입법청원

: 민주당 김민석 의원 외 26명의 의원들의 소개로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청원안 참고)

2000년 11월 29일

- 민주당 송영길 의원등 34명 국회의원 증권집단소송에관한법률 제정안 의원발의

: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의원 34명이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입법발의

: 발의의원 : 송영길(대표발의자), 천정배, 김태홍, 나오연, 심규철, 이재정, 한명숙, 김원웅, 김근태, 윤경식, 박인상, 이미경, 이성헌, 전용학, 정세균, 조순형, 안영근, 김영환, 강운태, 장성민, 김부겸, 김민석, 정의화, 김홍신, 임종석, 추미애, 이창복, 이상수, 임채정, 박병석, 이부영, 신계륜, 김원기, 정범구

2000년 12월 1일

- 진념 재경부장관, 증권집단소송제 2002년 도입 시사

2000년 12월 20일

- 참여연대와 국회의원 34명, 증권집단소송제 입법 촉구 공동기자회견

: 증권집단소송법안 의원발의를 한 송영길 의원, 김부겸 의원 등 34명의 여야의원과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증권집단소송제 입법 촉구 공동기자회견

2000년 12월 21일

- 제2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참여연대 청원안과 송영길 의원 등의 발의안이 처음으로 법사위원회 회의에 보고됨, 법사위원회는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인 만큼 공청회를 개최한 후 법안심의 하기로 결정

<2001년>

2001년 7월

- 정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법무부내에 설치

2001년 7월 24일

- 대한상공회의소,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업계의견 정부에 전달

2001년 9월 11일

- 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제 입법 의견서 법무부에 전달 및 한나라당에 항의서한 전달

: 증권집단소송제 도입반대 및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자는 주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 산하 '증권집단소송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소속 위원을 비롯한 각계 각층에 전달하고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저지가 당론이라고 주장한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나라당 총재에게 전달

2001년 10월 11일

- 금융감독원, 증권집단소송 도입과 관련하여 보고서 발표

: '미국의 증권집단소송 운영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수익증권 분쟁도 소송대상에 포함시키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등의 입장을 밝힘

2001년 10월 14일

- 정부, 증권집단소송법 시안 발표 및 의견조회 시작

2001년 10월 19일

- 대한상공회의소, 정부의 시안에 대한 반대한다는 내용의 업계의견서 제출

2001년 11월 2일

- 정부(법무부),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 개최

2001년 11월 7일

- (주)코스닥증권시장, 법무부에 증권집단소송법 관련 의견서 제출

: 소송대상법인을 코스닥등록법인 전체로 확대하고, 적용대상행위에 수시공시의 허위부실기재를 포함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

2001년 11월 17일

- 정부(법무부),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예고

2001년 12월 27일

- 정부,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안 국회 제출

<2002년>

2002년 2월 26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부제출 증권집단소송법안 심의

: 2001년 12월 27일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법안이 제227회 임시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보고됨. 법사위는 추후 공청회를 열어 심의하기로 결정함

2002년 11월~12월 대선기간

- 노무현 민주당 대선후보, 증권집단소송제 조속도입 공약제시

<2003년>

2003년 3월 27일

-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

: 새정부 경제운용방항을 밝히면서 증권집단소송제 조기 도입추진 확인

2003년 5월 22일

- 법사위, 증권집단소송법안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 국회 법사위가 법사위 회의실에서 법무부, 재경부, 전경련, 대법원, 민사소송법학회와 참여연대에서 진술인 1인씩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함

2003년 6월 2일

- 여야정 정책협의회

: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시기 1∼2년 유보방안에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한나라당측은 소송제기절차를 더 강화하자고 주장함

2003년 6월 5일

-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대표하여 증권집단소송법 수정안 발의

: 이미 제출되어 있는 정부법안의 법적용대상에 자산규모 2조원 이하 기업을 포함시키고, 원고에게 담보제공(공탁금)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정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수정안을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4명이 발의함

2003년 6월 16일

- 경실련,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의견 청원제출

: 자산규모 2조원 이하 기업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소제기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참여연대 입장과 유사한 의견청원 제출(소개의원 천정배)

2003년 6월 25일

-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 심의

: 법무부, 재경부, 대법원소속 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집단소송법안에 대해 심의

2003년 7월 14일

-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의

: 증권집단소송법안에대해 추가심의하고 수정안을 마련하려했으나, 입법발의자인 임태희 의원의 불참으로 결론을 맺지못하고 재소집하여 결정하기로 함

2003년 7월 23일

-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 수정안 합의

: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법적용대상에 자산2조원 이하 기업을 2005년 7월부터 포함시키고, 원고의 담보제공의무는 삭제하고, 금융감독기구의 전심절차를 두지 않는 대신, 정부안에 원고의 지분율 요건충족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소위원회가 합의 통과시킴

2003년 7월 28일

- 전경련회장단과 여야 정책위의장 간담회

: 전경련회장단이 여야 정책위의장,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하면서 증권집단소송법의 소송제기 요건 강화를 다시 주장함

2003년 7월 30일

- 여야 정책협의회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조차 뒤집어 법적용 대상에서 자산 2조원 이하 기업은 제외할 것 등을 주장

2003년 8월 8일

-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증권집단소송법안수정촉구 청원제출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자산규모 2조원 이하 기업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부분을 삭제하여 2조원이상 기업으로 법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소송허가요건으로 제시된 지분율도 상향할 것을 청원(소개의원 신현태 외 4인)

2003년 8월 11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 통과된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려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소송제기 요건 강화와 법적용 대상축소를 주장을 반복하며 법안처리 반대하여, 8월말 본회의 상정을 전제로 추가협의하기로 함

2003년 8월 26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자민련 김학원의원이 담보제공조항 추가를 요구하는 수정안을, 한나라당 함석재 의원이 법시행시기 추가연기를 요구하는 수정안을 각각 제출하여 법사위 심사소위안의 통과가 좌절됨

2003년 8월 29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담보제공조항 추가'요구에 대한 의원들간의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시 법안처리를 무산하고 차기 회의로 넘김

2003년 9월 17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8월 29일 회의와 동일한 주장만 반복하다, '담보제공조항 추가'요구에 대한 의원들간의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시 법안처리를 무산하고 차기 회의로 넘김

2003년 11월 20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9월 17일 회의와 동일한 주장만 반복하다, '담보제공조항 추가'요구에 대한 의원들간의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시 법안처리를 무산하고 차기 회의로 넘김

2003년 12월 17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표결처리를 통해 법사위 심사소위안을 기본으로 하여 시행시기 등을 일부 수정한 법안 통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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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경과



경제개혁센터
2004/01/04 04:18 2004/01/04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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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연대 운영자의 거짓, 욕설 및 은폐조작의 경과보고와 사과문을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달 전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