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통과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유감'
시민과학센터(사업종료)/생명공학 :
2003/12/18 14:36
생명윤리를 다룬 최초의 통합 법률로 의의도 있지만 독소 조항 많아
어제(17일) 정부가 제출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과정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인데 현재의 법률안이 큰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000년부터 시민사회 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생명윤리법 제정 과정이 사실상 일단락 됐다.
관련자료
생명윤리법 제정의 필요성
생명윤리법제정을 위한 참여연대 활동 일지
통과된 법률안은 실망스럽다. 법률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사회적 합의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어 과연 이 법률안이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의 인권을 얼마나 보호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특히 우선 체세포 핵이식(이종간 교잡)을 허용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 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7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제기될 생명공학의 윤리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심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인간 유전정보 활용 부분에서도 예외 조항과 광범위한 위임 사항을 두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았다.
한편 그 동안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생명공학 연구·임상 분야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규제가 시급했던 인간개체복제를 금지했고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인간배아에 대한 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했고 유전정보를 통한 차별과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를 규제하고 있다. 덧붙여 생명윤리법 제정은 인간 존엄성과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참여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법률안에서 지적된 미흡한 지점들은 기존의 사회적 합의와 법률의 기본취지에 맞게 향후 제정될 시행령 등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생명윤리를 존중하기 위한 사회적 작업이 이번 법률제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제기되는 생명공학 쟁점들이 사회적 합의 속에 결정될 수 있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DSe2003121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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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홈페이지 운영자의 거짓, 욕석, 은폐조작에 더 유감스러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달 전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2500 명의 잉여 인력으로 건강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건강 보험 공단 직원 총수를 2500명으로해서 운영해도 됩니다.
전국의 의원이 2만여개, 그 중에서 만성병 관리하는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은 10000 개도 안되는데, 2500 명이나 증원하여 일을 해보시겠다... 기존의 의원이 그 일을 더 잘 할수 있도록 숨통이나 틔워 주시죠...
보험료 징수는 세금 걷을 때 같이 걷게 하면 됩니다. 지금도 국세청에 알아보고 보험료 올리고 있는데 무슨 일을 두 번씩이나 하며 무슨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만성질환관리가 굳이 필요하다면 현재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하십시오.
공단을 개혁하고 차제에 보건소도 개혁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개인의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마당에 규제는 개인의원에 집중되고 있고, 공익성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개인의원에 가격 경쟁력은 불리하게 하고...
심평원 인력을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 이하로 줄여도 됩니다.
요컨대 공단, 보건소, 심평원, 개인의원 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며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을 넘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철밥통을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공단이 개인 기업이라면 그 방만한 구조로 벌써 넘어졌을겁니다.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 자리 늘어나면 절대로 줄이지 못합니다.
한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나누어서라도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의원은 낡아만 가는데, 건강보험공단지사는 요지의 좋은 건물에 있고,
건물을 올리는데도 많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