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윤리법 관련 입법청원

― <생명과학 인권ㆍ윤리법> 제정에 관한 의견청원 (2000년 10월)

― <개인유전정보보호법> 제정에 관한 의견청원 (2001년 6월)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입법청원 (2002년 11월)

○ 생명윤리법 제정을 위한 각종 토론회, 심포지엄 개최

― 인간복제 법적 대응 토론회(1999년 1월),

― 생명안전윤리 법제화를 위한 워크숍(2000년 6월),

― 인간배아복제 ‘14일論’ 토론회(2000년 6월),

― 인간유전정보보호 토론회(2000년 8월),

― 생명윤리법 제정 긴급토론회(2002년 2월)

○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집회

― 클로네이드사의 인간복제실험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 (2002년 7월)

― 올바른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대회 (2002년 7월)

― 생명윤리법 연내 제정 촉구 1인 시위 (2002년 10월)

―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인 선언문 발표 (2003년 1월)

○ 인간복제 및 생명윤리법 제정과 관련된 각종 논평, 성명서, 의견서 발표

○ 생명윤리법 관련 정부 자문위원회 참가 및 공청회 발표 등의 의견 개진 활동

―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참가, 보건복지부 공청회 의견 발표 등
시민과학센터
2004/01/04 04:18 2004/01/04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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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민단체 윤리규정제정을 위한 활동에 돌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한달 전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