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후배변호사가 보는 서정우 사건
칼럼과 기고 :
2003/12/19 17:12
참으로 사건이 많은 연말이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서정우 변호사의 ‘차떼기’ 정치자금 조성사건이다. 사실 법조계 내에서는 지난해 대선기간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 쪽 선거운동 관련 비자금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그 한가운데엔 항상 서 변호사가 있었다. 사람들은 ‘저러다가 언젠가는 크게 당하지’ 하며 우려반 기대반으로 지켜보면서 있을 법한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시선을 놓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언론 보도로, 삼성, 엘지, 현대 등 국내 최대 재벌들이 서 변호사에 의해 뜯긴 금액은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소문을 들어왔음에도 이번 뉴스에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자금 갈취 방법의 대담성과 거침없고 노골적인 범죄 불감증에 다시한번 경악하게 되는 것이다.
서 변호사가 누구인가. 이회창 후보가 대선기간 주장한 ‘메인 스트림’의 대표적인 자격을 갖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다. 수십년 동안 남의 허물을 캐내고, 그들을 심판하여 감옥에 보내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자신에 관한 한, 단 한번도 법의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남의 몸에 묻은 겨자는 볼 수 있어도 제 몸에 묻은 똥은 봐 본 적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법조인 양성소인 사법연수원의 교수까지 지낸 사람이다. 그가 제자인 후배 법조인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를 생각하면 아찔하기까지 하다.
그의 심판에 따라 감옥에서 형벌을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심정이 어떨까. 그의 판결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패배한 사람은 새까맣게 타버린 속이 다시 한번 뒤집어질 것이다.
또한 서 변호사는 삼성중공업의 사외이사이자 감사다. 삼성으로부터 갈취했다는 152억원 중에 삼성중공업의 자금이 들어 있다면 이는 배임죄가 될 것이고, 삼성중공업 이외 계열회사에서 만들어진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들의 배임죄 교사가 된다. 사외이사와 감사의 공통된 소임은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게다가 서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의 뇌물죄 등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 쪽을 대리하는 변호사이기도 하다. 그 소송에서 서 변호사는 권력자들의 비자금 상납 요구에 기업들이 시달리면서도 불응할 수가 없다며 기업의 고충을 호소하였다. 그렇게 기업 쪽을 변론할 때는 기업의 어쩔 수 없는 처지를 호소하던 그가 이회창 후보의 선거자금을 모집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그러한 기업의 처지를 악용하여 불법 자금을 뜯어낸 것이다.
만약에 지난해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서 변호사는 당연히 개국공신으로 권력의 핵심부에서 호령하는 쪽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굴지의 삼성그룹의 사외이사이기도 하고, 대형 로펌의 대표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한몸이 되고, 그의 모든 행위는 유능한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튼튼한 법적 안전망 속에서 보호된다. 절대권력의 탄생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의 낙선은 손에 닿을 듯했던 절대권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으며, 서 변호사는 청와대가 아닌 구치소로 가야만 하였다.
이로써 끔찍한 상상은 끝났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도할 수가 있을까. 서 변호사는 이제 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악순환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법원은 법관 또는 법관 출신의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온 많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를 심판할 법관이 자기 식구 감싸기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그러한 법관이 과연 일반인을 대할 때처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을까. 서 변호사를 재판하게 될 법관들이 제2의 서정우가 아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이 글은 12월 18일자 한겨레신문에도 실려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언론 보도로, 삼성, 엘지, 현대 등 국내 최대 재벌들이 서 변호사에 의해 뜯긴 금액은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소문을 들어왔음에도 이번 뉴스에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자금 갈취 방법의 대담성과 거침없고 노골적인 범죄 불감증에 다시한번 경악하게 되는 것이다.
서 변호사가 누구인가. 이회창 후보가 대선기간 주장한 ‘메인 스트림’의 대표적인 자격을 갖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다. 수십년 동안 남의 허물을 캐내고, 그들을 심판하여 감옥에 보내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자신에 관한 한, 단 한번도 법의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남의 몸에 묻은 겨자는 볼 수 있어도 제 몸에 묻은 똥은 봐 본 적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법조인 양성소인 사법연수원의 교수까지 지낸 사람이다. 그가 제자인 후배 법조인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를 생각하면 아찔하기까지 하다.
그의 심판에 따라 감옥에서 형벌을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심정이 어떨까. 그의 판결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패배한 사람은 새까맣게 타버린 속이 다시 한번 뒤집어질 것이다.
또한 서 변호사는 삼성중공업의 사외이사이자 감사다. 삼성으로부터 갈취했다는 152억원 중에 삼성중공업의 자금이 들어 있다면 이는 배임죄가 될 것이고, 삼성중공업 이외 계열회사에서 만들어진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들의 배임죄 교사가 된다. 사외이사와 감사의 공통된 소임은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게다가 서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의 뇌물죄 등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 쪽을 대리하는 변호사이기도 하다. 그 소송에서 서 변호사는 권력자들의 비자금 상납 요구에 기업들이 시달리면서도 불응할 수가 없다며 기업의 고충을 호소하였다. 그렇게 기업 쪽을 변론할 때는 기업의 어쩔 수 없는 처지를 호소하던 그가 이회창 후보의 선거자금을 모집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그러한 기업의 처지를 악용하여 불법 자금을 뜯어낸 것이다.
만약에 지난해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서 변호사는 당연히 개국공신으로 권력의 핵심부에서 호령하는 쪽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굴지의 삼성그룹의 사외이사이기도 하고, 대형 로펌의 대표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한몸이 되고, 그의 모든 행위는 유능한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튼튼한 법적 안전망 속에서 보호된다. 절대권력의 탄생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의 낙선은 손에 닿을 듯했던 절대권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으며, 서 변호사는 청와대가 아닌 구치소로 가야만 하였다.
이로써 끔찍한 상상은 끝났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도할 수가 있을까. 서 변호사는 이제 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악순환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법원은 법관 또는 법관 출신의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온 많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를 심판할 법관이 자기 식구 감싸기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그러한 법관이 과연 일반인을 대할 때처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을까. 서 변호사를 재판하게 될 법관들이 제2의 서정우가 아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이 글은 12월 18일자 한겨레신문에도 실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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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변호사님이 보는 참여연대 운영자의 거짓, 욕설, 은폐조작 사건은요?
한달 전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2500 명의 잉여 인력으로 건강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건강 보험 공단 직원 총수를 2500명으로해서 운영해도 됩니다.
전국의 의원이 2만여개, 그 중에서 만성병 관리하는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은 10000 개도 안되는데, 2500 명이나 증원하여 일을 해보시겠다... 기존의 의원이 그 일을 더 잘 할수 있도록 숨통이나 틔워 주시죠...
보험료 징수는 세금 걷을 때 같이 걷게 하면 됩니다. 지금도 국세청에 알아보고 보험료 올리고 있는데 무슨 일을 두 번씩이나 하며 무슨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만성질환관리가 굳이 필요하다면 현재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하십시오.
공단을 개혁하고 차제에 보건소도 개혁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개인의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마당에 규제는 개인의원에 집중되고 있고, 공익성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개인의원에 가격 경쟁력은 불리하게 하고...
심평원 인력을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 이하로 줄여도 됩니다.
요컨대 공단, 보건소, 심평원, 개인의원 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며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을 넘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철밥통을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공단이 개인 기업이라면 그 방만한 구조로 벌써 넘어졌을겁니다.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 자리 늘어나면 절대로 줄이지 못합니다.
한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나누어서라도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의원은 낡아만 가는데, 건강보험공단지사는 요지의 좋은 건물에 있고,
건물을 올리는데도 많더군요.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의약분업 시행 후 지금까지 국민들이 더 부담한
비용이 약 6조원 (병원 1.5조, 약국 4.5조)
의료보험료는 그래도 끝없이 올라가고
의약분업 전 병원서 3000원에 약까지 원스톱 서비스 되던게 지금은 병원서 3000원 내고
약국까지 찾아가서 또 1500원 이상 내고.
이 추가 부담의 대부분은 약국의 조제료란
명목으로 들어갑니다.
1500원 내고 약 받아오니 별로 안 비싼같지만,
약국에서는 이 1500원과 순수한 약값외에
조제료란 명목으로 4000원에서 10000여원까지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해 받아갑니다.
--> (당연히 의료보험료 올라가겠죠)
이 조제료라는게 의약분업전에는 없던게 새로 생겨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되고 있는겁니다.
해결책은? ---> 일본식 의약분업(선택분업)입니다.
즉 병원에서 약 받을 사람은 병원에서 약 받고,
병원이 미덥지 못하고 돈을 더 내더라도
약의 전문가라는 약사에게 조제 받고 복약지도
받고싶은 사람은 처방전 들고 약국가서
약을 받으면 됩니다.
환자 자신에게 선택권을 주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정부 당국자도 이 사실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애써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핵 폐기물 처리시설같이 대안이 없을 경우야
어쩔 수 없더라도 훤히 보이는 방법이 있을 떄는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