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돌발 퀴즈! 한나라당은 집회신고를 했을까?
칼럼과 기고 :
2003/12/21 14:59
추운 겨울, 택시 운전자의 하소연과 한나라당 집회
너무 추웠다. 예정보다 길어진 집회로 온 몸이 얼어 붙었다. 집회가 끝나자마자 택시를 집어탔다. 차안은 너무 따뜻했다. 국회 회기가 12월말로 끝나는 이 즈음에,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의 집회가 잦다. 올해가 가기전에 개혁법안을 꼭 통과시켰달라는 집회도 있고, 또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날치기로 처리될 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모이는 집회도 있다. 이번에는 집시법 개악 때문이었다. 중무장한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 집회는 강행되었다.
따뜻한 택시 공기로 얼얼 했던 볼에서 한기가 빠질 즈음이 되자, 택시 운전사가 말을 붙인다. "혹시 참여연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가보죠?" 긴장이 된다. 사실 요즘 시민운동에 대해서 우호적이기만 한 분들을 만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잘 하는 것 같아요" 참여연대 사람들이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임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아는 체를 하신다. 따뜻한 택시 안 공기와 함께 우리들의 마음도 흐뭇해졌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서 택시가 거북이 걸음으로 가자,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듯이 택시 운전사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런데 시민단체 한테 할 말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 생업 방해하는 집회·시위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로에서 집회하고 시위를 하면 광화문에서 청량리까지 얼마나 막히는 줄 아느냐, 그 와중에 택시들 오도가도 못해서 돈 못벌고 사람들 생업에 엄청나게 지장을 준다. 평소에 집회·시위 때문에 느꼈던 불편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시민단체가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하소연한다.
군사독재 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냐? YES!
우리가 집시법 개악을 반대하면서 소위 '데모'를 하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만, 당혹스럽다. 심지어 이 택시운전사는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을 그리워 한다. 그때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집회·시위가 이렇게 자주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보다 오히려 낫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럴 수가. 우리는 집회에서 "군사독재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며 집시법 개악을 비난했는데, 택시 운전자사는 "YES"다. 허무 개그가 따로 있는게 아니다.
사실 집시법 개악법안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다. 올해 10월말 헌법재판소사 외국공관 앞 100m 안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렸다. 국회는 당장 이 부분을 개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어찌 된 것인지, 국회 행자위와 법사위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을 하여 버렸다. 무슨 공작하듯이 경찰청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단 이틀만에 행자위를 통과시켰고, 법사위는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외면했다.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회·시위 허가제를 사실상 도입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힐 짓을 한 경찰이나 국회의원들에게 명분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멀리 갈것도 없이, 우리가 탔던 택시 운전사가 있지 않은가? 참여연대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박정희·전두환 독재시절을 그리워하는 '시민'이 결코 적지 않다.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면서도,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밥벌이 앞에서는 사치스러운 것일까? 나는 고민에 빠진다. 한편에서는 그런 시민을 대변하노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거슬러 가야 할 것은 거슬러 가야만 한다. 하지만 택시 안은 너무 따뜻했고, 밖은 너무 추웠다.
그들도 허연 입김을 뿜으며 추위에 떨었다.
추운 겨울 날씨를 무릎쓰고 집회를 강행한 것은 우리만이 아니었다. 집시법 개악하지 말라고 추위에 얼은 입술을 외치고 있을 때, 한나라당도 그 추위를 함께 겪었다는 것이다. 국회 본관 앞에서 한나라당이 <편파수사 노무현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한나라당사까지 행진을 했단다. 사진을 보니, 우리처럼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로 꽁꽁 싸맸고 불끈 쥔 주먹에도 장갑을 끼고 있었다. 구호를 외치는 입에는 허연 입김이 나온다. 이 추위에 집회와 행진를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다. 동병상련의 정이라도 나누어야 하지 않았을까.
아니다. 이 추위에 우리를 국회 앞에 불러낸 자들은 바로 한나라당 소속 행자위, 법사위 의원들이었다. 우리에게는 입과 귀를 닫으라고 경찰청과 짝짝꿍이 맞아 집시법을 개정하는데 앞장서더니 자신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맘껏 누린다. 문득 궁금해졌다. 저들도 집시법에 따라서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고, 행진을 했을까?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를 하고자 하는 자나 단체는 집회 전 48시간 전에 해당 경찰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집회신고가 없는 집회에 대해서 경찰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투입한다.
여기서 돌발 퀴즈! 한나라당은 집회신고를 했을까?
연말이니 뭐라도 하나 내걸고 할 일이지만. 준비가 안되었으니 그냥 하자. 일단 나도 너무 궁금한 사항이다. 사이버참여연대 기자가 취재해서 기사를 올리리라 믿는다.
아, 글을 쓰는 순간에 나는 깨달아 버렸다. 답을.
한나라당은 집회신고를 내지 못했을 것이 틀림이 없다. 왜냐고?
현행 집시법에서는 국회 앞 100m 안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국민은행 직원들로부터 눈치를 받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그 지점이 국회앞 100m 지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집회는?
불법이다. 행진도 불법이다. 한나라당에게만 적용되는 다른 집시법이 없다면 말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의 상식을 믿어라. 그게 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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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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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씨의 친위검찰로 통하는 안대희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벌어진 이회창 전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의 연행사건을 두고 검찰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야당간 공조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에 위협을 느낀 노무현씨 휘하의 충성세력이 이회창 특보의 연행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사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수 밖엔 없다.
흔히 충성맴버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가장유력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연행하기 까다로운 상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점을 보면 검찰이 직접 기획하진 않았을거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의 통과에 초강수를 쓰는 노무현씨의 배경에는 분명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을수 밖에 없다는 반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