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증권집단소송법 환영
칼럼과 기고 :
2003/12/24 10:45
그동안 미뤄왔던 모든 것을 터뜨리려는 듯이 연말이 되면서 연일 대형사건이 불거지고 있다.그 와중에 한가지 희소식이 눈에 띈다.증권집단소송법이 숱한 진통을 겪더니 마침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법의 통과가 반가운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우선 우리나라에서도 주식투자를 통해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실질적인 수단이 생겼다는 점이다.SK글로벌의 대규모 분식회계,대형 주가조작,정치권으로 흘러드는 천문학적 숫자의 비자금 등 각종 사건에서 그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고,관련 기업은 행정제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이 그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손해까지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주주들이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주식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사람(주로 지배주주와 경영진들)들을 상대로 직접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런 개별 주주들의 손해배상소송은 지금까지는 뾰족한 구제수단이 되어주질 못했다.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은 보유주식 규모가 적고,소송을 하려 해도 혼자서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기 때문이다.증권 불법행위로 조성된 수백억,수천억원의 자금은 결국 이와 같은 소규모 주식보유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의 총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그냥 체념하고 말 일이 아님에도 달리 방도가 없었던 것이다.증권 집단소송법은 이런 다수 소액주주들의 고충을 해결할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현행 손해배상소송 제도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모든 피해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만 한다.
그러나 집단소송은 피해자 모두가 참여하지 않고 그 중 대표자만 소송에 나서고,나머지는 가만히 있더라도 자기는 빠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그 소송결과를 모든 피해자와 골고루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획기적인 제도인 것이다.그리고 이런 종류의 집단소송제도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다.이로써 증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소액 다수 주주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고 집단소송을 통해 그 손해를 배상받으려 할 것이고,그런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 기업의 경영진과 대주주는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증권 불법행위를 함부로 하려들지는 않을 것이다.구호가 되어버린 기업의 투명한 경영은 그런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증권집단소송법의 제정을 그저 반기기만 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집단소송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이를 실효성있게 활용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제약요건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에서 불법행위가 가장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시행시기를 2년이나 연장시킨 것은 큰 문제다.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미흡하고,소송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주가가 비싼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송제기를 어렵게 한 대목도 아쉽다.동일 소송대리인이 1년에 3회 이상 이 소송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은 위헌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증권집단소송법의 제정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힘없고 돈없는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집단소송제도의 물꼬가 처음 트인 만큼 두 손 들어 환영할 만하다.새로운 질서는 바로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그동안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무수히 뛰어다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은 마땅히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12월 24일자 대한매일에 실린 컬럼입니다.
이 법의 통과가 반가운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우선 우리나라에서도 주식투자를 통해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실질적인 수단이 생겼다는 점이다.SK글로벌의 대규모 분식회계,대형 주가조작,정치권으로 흘러드는 천문학적 숫자의 비자금 등 각종 사건에서 그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고,관련 기업은 행정제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이 그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손해까지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주주들이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주식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사람(주로 지배주주와 경영진들)들을 상대로 직접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런 개별 주주들의 손해배상소송은 지금까지는 뾰족한 구제수단이 되어주질 못했다.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은 보유주식 규모가 적고,소송을 하려 해도 혼자서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기 때문이다.증권 불법행위로 조성된 수백억,수천억원의 자금은 결국 이와 같은 소규모 주식보유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의 총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그냥 체념하고 말 일이 아님에도 달리 방도가 없었던 것이다.증권 집단소송법은 이런 다수 소액주주들의 고충을 해결할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현행 손해배상소송 제도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모든 피해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만 한다.
그러나 집단소송은 피해자 모두가 참여하지 않고 그 중 대표자만 소송에 나서고,나머지는 가만히 있더라도 자기는 빠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그 소송결과를 모든 피해자와 골고루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획기적인 제도인 것이다.그리고 이런 종류의 집단소송제도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다.이로써 증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소액 다수 주주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고 집단소송을 통해 그 손해를 배상받으려 할 것이고,그런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 기업의 경영진과 대주주는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증권 불법행위를 함부로 하려들지는 않을 것이다.구호가 되어버린 기업의 투명한 경영은 그런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증권집단소송법의 제정을 그저 반기기만 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집단소송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이를 실효성있게 활용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제약요건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에서 불법행위가 가장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시행시기를 2년이나 연장시킨 것은 큰 문제다.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미흡하고,소송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주가가 비싼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송제기를 어렵게 한 대목도 아쉽다.동일 소송대리인이 1년에 3회 이상 이 소송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은 위헌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증권집단소송법의 제정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힘없고 돈없는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집단소송제도의 물꼬가 처음 트인 만큼 두 손 들어 환영할 만하다.새로운 질서는 바로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그동안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무수히 뛰어다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은 마땅히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12월 24일자 대한매일에 실린 컬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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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의 한국 시민단체들은 읽고 알거라.
주식시장의 시가 총액의 40%이상이 외국인 소유이고 순이익을 내는 대기업의 주식은 거의 50%이상이 외국인의 소유이다.
물론 회사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것이라 생각을 하겠지만 회사가 어디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다. 중국에 현대차를 세운다고 해서 우리는 중국 현대차가 중국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외국인 소유가 50%를 넘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는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만약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자이 돌아가지고 주주의 권리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면 외국인으로 구성을 해도 이의가 없다. 이유는 주주의 50%가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DC는 매우 치밀한 회사다. 장기적인 플랜을 차 놓고 때가 되면 하나씩 인수를 해가면서 세계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미에서는 크라일슬러를 인수하고 아시아에서는 어느 하나를 인수하여야 하는데 때가 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는 자세요. 그들의 세계화 전략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하에 한국의 기업은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다.
앞으로는 지식이 중심이 되는 사회라는 것은 미래 관련 도서를 보면 다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경영에는 매우 뛰어난 전략과 실천 방식 그리고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눈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러한 부정적 의식을 갖고 기업에 취직을 하려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하나의 창조물을 탄생시키고 훌륭히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론과 시행착오에 의한 지식이 결집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이 누적되었을 때 이는 커다란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 기업을 IMF 때 인수하여 그 들의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회사를 키워 한국에 다시 팔아 이익을 챙기는 것을 보라. 경영의 지식은 이렇게 커다란 이익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의 기업을 뛰어나게 이룩한 기업인을 너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노벨상을 꿈꾸듯이 세계의 기업인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이러한 기업이 중국 시장, 인도 시장을 개척하고 한국의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기업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