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종합소득세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공지사항 : 2008/05/07 13:39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참여연대는 2006년 12월 말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어 개인소득자에 한해 기부금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일괄적으로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렸습니다만, 혹시 분실하셨거나 회비 및 후원금 내역이 잘못 발행된 분들은 참여연대 총무팀으로 연락주십시오.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재발행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정된 참여연대의 회비 및 후원금은 개인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용 소득공제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참여연대 총무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 5. 7. 참여연대 총무팀 이지은 팀장 (문의전화 02-723-5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