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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여연대 이야기: &lt;안국동窓&gt; 돌아보지 마라!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SPD/</link>
		<description>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Fri, 05 Dec 2008 13:12:1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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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여연대 이야기: &lt;안국동窓&gt; 돌아보지 마라!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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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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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배동인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015#comment7234</link>
			<description>돌아보되 거기에 머물지 마라
홍성태 교수님의 글 &#039;돌아보지 마라&#039;의 대의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저는 1992년에 &amp;quot;국가보안법의 논리적 근거결여와 폭력성&amp;quot; 등의 주제 아래 국가보안법 문제를 근원적으로 분석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졸저 &#039;그리움의 횃불&#039;[전예원, 2003], &#039;11. 국가보안법 문제&#039;[571-82쪽] 참조; 이 글은 인터&amp;amp;#45373; &#039;이경숙의 구름카페&#039;[-&amp;gt; 개인게시판 &#039;새벽&#039;]에 올려져 있음).
국보법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21세기가 4년째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조차 한치의 전진도 없이 제자리걸음하며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기 한이 없습니다. 
홍 교수님의 글 제목은 물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글의 마감부분에서 그 제목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듯 합니다. 과거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만 그 문제점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돌아보고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데 있습니다. 돌아봄은 첫째 사실규명, 둘째 규명된 사실에 대한 평가(가치판단), 셋째 과오의 인정과 시정조치의 단행을 내포하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라야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한참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039;과거사 규명문제&#039;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되 거기에 머물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홍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한국의 법규범 바로잡기의 최고 기관인 이른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까지도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있으니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 국가기관의 존재이유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지나간 과오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는 비판적 자기성찰의 능력을 결여한 나머지 오늘과 내일에도 같은 과오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음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입니다. 헌법재판소 등이 과연 언제 잘못된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됩니다. 깨인 국민들이 그들을 잠에서 깨어나도록 충격을 주어야겠습니다. &#039;참여정부&#039;는 그 이름답게 이러한 새로운, 더 바람직한 국가의 재건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description>
			<author>(배동인)</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015#comment7234</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015#comment</comments>
			<pubDate>Wed, 08 Sep 2004 10:41:4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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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정충호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015#comment7284</link>
			<description>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위하는 법
보안법은 인권탄압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아니고 체제를 달리 하는 분단조국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보위할 목적으로 제정된 특수한 법이다. 이 법이 일부 반이념단체나 친북활동세력에 인권의 측면에서 남용, 과용된 측면이 없지 않고 또 반정권활동세력의 탄압에 오용된 적도 있으나 이것도 7차에 걸쳐 개정되는 과정에서 많이 해소되었고 문민정부이후 지금까지 그 폐해가 매우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권이 국가와 체제와 시간을 초월하여 가장 우선적이란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다수의 인권을 위하여 일부의 인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에 있어 공통이다. 말하자면 세계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인권을 신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보안법과 같은 인권제한적 요소가 있는 법은 갈수록 페지되어야 하지만 정세변화에 맞추어 나라의 안보를 위협함이 없도록 하면서 개정해 나가는 것이 사려깊은 접근이라고 본다.</description>
			<author>(정충호)</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015#comment7284</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015#comment</comments>
			<pubDate>Mon, 13 Sep 2004 00:27:3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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