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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여연대 이야기: &lt;안국동窓&gt;‘헌재 쿠데타’와 한나라당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SPD/</link>
		<description>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Sat, 22 Nov 2008 05:06:5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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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여연대 이야기: &lt;안국동窓&gt;‘헌재 쿠데타’와 한나라당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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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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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꼴통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303#comment7645</link>
			<description>교수님과의 토론을 요구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존경하는 교수님, 전공이 무엇인지요??
학문을 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의 학문을 비판할때에는 정확한 이론과 지식을 갖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 헌법의 조문에는 어떤것이 들어가야하나???
   대한민국을 이루는 영토및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구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법조문에 어떻게 모든사항을 다 법조문으로 만들수 있읍니까? 이것이 관습헌법의 법률적 태동이자 이론의 기초입니다.

2. 헌법사항은 무었인가??
   전세계국가에 헌법에 수도을 명시한 국가가 한 나라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무식의 극치입니다.
  전세계국가중 약 85개국가에서 헌법에 수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없다고 우기시게 습니까?
 자꾸 국민들을 호도하지 마시요!!!!!

3. 만약에 열우당에서 대한민국의 국어인 한글을 법적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어는 영어을 사용한다는 가칭 &amp;quot; 대한민국 국어사용변경에 관한 특별조치법&amp;quot; 을 국회에서 제정 하였다고 가정하면은 그 법의 위헌성은 과연 합헙인가???
  교수님 대답해보시지요.....
이것이 바로 관습헌법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않치만 과연 그 법률로  우리고 수백년간 사용한 한글을 영어 사용하는게 가능하겠읍니까???
헌법개정절차및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 해야할 내용입니다....

교수님 이제 좀 이해하시 겠읍니까???

언제든지 교수님과의 토론을 기다리며,,,,,,,,</description>
			<author>(꼴통)</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303#comment7645</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303#comment</comments>
			<pubDate>Tue, 02 Nov 2004 13:16:4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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