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상황 키르쿠크에 대한 전투병파병 결의는 유권자에 대한 범죄행위
이라크 :
2004/02/13 12:10
1. 지난 2월 9일 국회국방위가 파병동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늘(13일) 국회는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소집했다. 원내과반수당인 한나라당이 파병찬성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고, 정신적 여당임을 자임하는 열린우리당도 의총을 열어 정부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만 권고적 반대로 당론을 정했지만,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각 당의 당론대로라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파병안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2. 우리는 과연 16대 국회가 국민의 우려와 논란에 휩싸인 파병동의안을 처리할 만한 의지와 소신을 갖추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여당의 책임이라며 기존 당론과도 다른 정부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으로서 책임지려고 했다면 진작부터 정부의 대규모 전투병 파병방침에 단호히 반대함으로써 정부입장에 영향을 미쳐야 했다. 이제와서 국민의사와는 동떨어진 여당의 책임 운운하는 것은 자신의 무소신과 무책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예산안도 포함되지 않은 파병안에 대해 무조건적인 찬성당론을 정한 한나라당 역시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정부에게 왜 빨리 파병하지 않느냐며 국민 대다수의 의사와는 다른 대규모 파병을 촉구해왔었다. 파병안의 부실이나 파병지역의 안전성을 따지는 것은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우리는 과연 이들이 우리나라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3. 지난 2월 9일 파병안을 의결한 국방위원회는 통법부에 지나지 않는 국회의 한심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방위원회는 단 한차례의 회의, 그것도 1시간 40여분만에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국방위원회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가관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1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3명의 대표단(박순성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장, 김숙임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변연식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을 파견해서 전 과정을 모니터한 바 있다. 우리는 이날 모니터를 통해 국방위원들이 국민의 우려사항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형식적인 면피용 질의로 일관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볼 수 있었다.
4. 우선 가장 중요한 국민의 합의 도출과 관련해서는 국방위원 대부분도 정부가 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고, 관련 질의도 몇 차례 있었다. 그러나 민의의 대행기관인 국회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가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도 없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있음에도 이는 도외시한 채 정부의 홍보부족을 탓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의안에 부표를 던지지 않는 것 역시 국회의 자기부정이다.
5. 게다가 파병예정지 키르쿠크의 안전상황과 관련된 질의도 피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방장관이 안전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제시한 미군 사상자 자료가 잘못되었음에도 어떤 의원도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고, 안전을 강구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재차 추궁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특히 키르쿠크 위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종족갈등과 내전가능성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 3,700여명 젊은이의 생명을 걸린 문제에 대해 국방위원회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6. 국방위원회는 정부동의안에 부대편성이나 예산안조차도 포함되지 않는 등 집행기관인 행정부에게 백지수표를 위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장관 조차도 이를 인정했지만, 그냥 통과시키고 말았다. 나중에 보고하겠다는 답변만 듣고 넘어갔다. 이는 국회 스스로 국회의 권한과 의무를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국민의 주권과 안위를 논의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에 자신의 지역구 민원에 따라 해병대 파병을 더 늘여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런 국방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검증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는지도 모른다.
7. 이렇듯 국방위원회의 파병안 논의는 국회의 존재이유를 되묻게 할만큼 졸속적인 것이었다. 국회의원들은 국방위를 통과한 파병안의 실상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파병지의 위험이 고조되어 우리 군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고, 미국 내에서조차 대량살상무기 의혹이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져 전쟁과 점령의 정당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아무 비판없이 전투병 파병을 사실상 백지위임해주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8. 국민의 주권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라면 부실한 파병안에 대해 부표를 던지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파병결정에 앞장선 국방위원들에 대해 집중낙선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런 부실동의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오늘 본회의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 다시 맹목적으로 파병찬성표를 행사한다면 우리는 이를 동일한 반유권자적 행위로 간주할 것이고, 이에 대해 오는 4월 15일 유권자 심판으로 답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혀둔다.(끝)
2. 우리는 과연 16대 국회가 국민의 우려와 논란에 휩싸인 파병동의안을 처리할 만한 의지와 소신을 갖추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여당의 책임이라며 기존 당론과도 다른 정부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으로서 책임지려고 했다면 진작부터 정부의 대규모 전투병 파병방침에 단호히 반대함으로써 정부입장에 영향을 미쳐야 했다. 이제와서 국민의사와는 동떨어진 여당의 책임 운운하는 것은 자신의 무소신과 무책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예산안도 포함되지 않은 파병안에 대해 무조건적인 찬성당론을 정한 한나라당 역시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정부에게 왜 빨리 파병하지 않느냐며 국민 대다수의 의사와는 다른 대규모 파병을 촉구해왔었다. 파병안의 부실이나 파병지역의 안전성을 따지는 것은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우리는 과연 이들이 우리나라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3. 지난 2월 9일 파병안을 의결한 국방위원회는 통법부에 지나지 않는 국회의 한심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방위원회는 단 한차례의 회의, 그것도 1시간 40여분만에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국방위원회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가관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1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3명의 대표단(박순성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장, 김숙임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변연식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을 파견해서 전 과정을 모니터한 바 있다. 우리는 이날 모니터를 통해 국방위원들이 국민의 우려사항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형식적인 면피용 질의로 일관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볼 수 있었다.
4. 우선 가장 중요한 국민의 합의 도출과 관련해서는 국방위원 대부분도 정부가 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고, 관련 질의도 몇 차례 있었다. 그러나 민의의 대행기관인 국회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가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도 없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있음에도 이는 도외시한 채 정부의 홍보부족을 탓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의안에 부표를 던지지 않는 것 역시 국회의 자기부정이다.
5. 게다가 파병예정지 키르쿠크의 안전상황과 관련된 질의도 피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방장관이 안전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제시한 미군 사상자 자료가 잘못되었음에도 어떤 의원도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고, 안전을 강구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재차 추궁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특히 키르쿠크 위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종족갈등과 내전가능성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 3,700여명 젊은이의 생명을 걸린 문제에 대해 국방위원회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6. 국방위원회는 정부동의안에 부대편성이나 예산안조차도 포함되지 않는 등 집행기관인 행정부에게 백지수표를 위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장관 조차도 이를 인정했지만, 그냥 통과시키고 말았다. 나중에 보고하겠다는 답변만 듣고 넘어갔다. 이는 국회 스스로 국회의 권한과 의무를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국민의 주권과 안위를 논의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에 자신의 지역구 민원에 따라 해병대 파병을 더 늘여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런 국방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검증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는지도 모른다.
7. 이렇듯 국방위원회의 파병안 논의는 국회의 존재이유를 되묻게 할만큼 졸속적인 것이었다. 국회의원들은 국방위를 통과한 파병안의 실상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파병지의 위험이 고조되어 우리 군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고, 미국 내에서조차 대량살상무기 의혹이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져 전쟁과 점령의 정당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아무 비판없이 전투병 파병을 사실상 백지위임해주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8. 국민의 주권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라면 부실한 파병안에 대해 부표를 던지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파병결정에 앞장선 국방위원들에 대해 집중낙선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런 부실동의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오늘 본회의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 다시 맹목적으로 파병찬성표를 행사한다면 우리는 이를 동일한 반유권자적 행위로 간주할 것이고, 이에 대해 오는 4월 15일 유권자 심판으로 답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혀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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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끼지들마세요
파병을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나도 유권자인데 난 범죄행위라 생각 안해요. 오히려 파병나가는 우리 젊은이들 기를 꺾어서 이라크 가기도 전에 죽이는 당신네들이 더 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