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루자 학살과 수감자 학대, 국제법적·문화적 쟁점들
이라크 :
2004/05/13 13:58
팔루자 학살 및 이라크 포로인권 유린 관련 토론회 개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과 이라크평화네트위크는 13일(목) 오후 1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라크 점령과 팔루자 학살, 수감자 학대의 국제법적·문화적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첫 발제에 나선 정상률 교수(한국외대 중동연구소)는 '이라크 점령정책의 지정학적·종교적·문화적 쟁점들'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명분없이 전쟁을 시작했고,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이라크의 아랍이슬람문화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미국의 '이라크 안정화 정책' 및 '주권이양정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이라크 포로에 대한 인권침해는 다른 어느 사회에서보다도 아랍이슬람문화권에서는 참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밝히고, "이라크 아랍이슬람문화의 특성상 짧은 기간 내에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꾼다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팔루자 민간인 사살 사건은 '점령지역 민간인의 생명·신체·재산권 및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제네바 4협약("전시 민간인 보호에 대한 협약")'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7조(인도에 반한 죄), 8조(전쟁 범죄 " 민간인 주민·미간 대상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금지)' 모두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네바 4협약에 위반된 경우에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실제로 영국고등법원에서도 이라크주둔 영국군에 의하여 불법 구금된 뒤 사망한 이라크인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영국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서재정 교수(코넬대 정치학과)는 '전후 이라크'에 한국 군대를 파견해서 '평화재건'에 기여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 그 이유로 △'전후 이라크'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이라크 민정이양 이후 사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현재 파병지로 거론되는 쿠르드족 지역은 쿠르드족 내부의 갈등, 이라크 내전, 중동의 지역갈등이라는 삼중고를 안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파병동의안과 파병지 조사과정의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점 △'국제사회와의 약속' 때문에 파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을 잃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미 이라크에 군대를 보냈던 국가들마저도 자국군을 불러들이는 상황에서 '약속을 했으니 파병을 해야 한다'는 억지는 파병철회국가들을 '막가파'라고 매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파병동의안에 따르더라도 전쟁중인 이라크에 파병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파병을 해야 하느냐 마냐를 가지고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하고, "17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우선 파병조사단의 부실조사와 허위보고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와 청문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자로 임영신(이라크평화네트워크 간사), 이태호(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간사),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석했고, 사회는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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