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파병일정 중단을 위한 국회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참석한 여야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2. 여야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오늘 논의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첨부)을 초안으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6월 21일(월) 단일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내주 중으로 국회 발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는 토론회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광철(열린우리당), 고진화(한나라당), 노회찬(민주노동당), 손봉숙(민주당) 의원 외 정청래, 송영길, 임종인, 김원웅, 유승희, 장경수, 김재윤 (이상 열린우리당), 배일도(한나라당), 이영순, 권영길, 조승수, 현애자(이상 민주노동당) 의원이 참석하였다.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발의연원일 : 2004. 06. 00

발의자 : (00명)

찬성 : (00명)

<주문>

2003년 12월 2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2004년 2월 13일 16대 국회가 가결한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은 파병의 목적에 대해 “평화애호국가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위 동의안은 파견군의 임무에 대해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필요 시 파견기간 이전이라도 철수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라크 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정부가 제안하고 국회가 동의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의 목적과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추가 파견의 목적과 임무를 온전히 이행할 조건과 전제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이 같은 중대한 상황변화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서둘러 이라크 추가파견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대통령과 정부에 권고한다.

1. 대통령과 정부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 파견을 유보(연기)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실무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2. 대통령과 정부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각각 확인하고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 공격 명분으로 제시한 대량살상무기 보유 및 후세인 정권과 알 카에다와의 연계설의 사실 여부

② 이라크 점령기간 동안 일어난 국제법 위반행위, 전쟁범죄 행위, 기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사, 처벌 및 대책 수립 여부

③ 이라크 내 재건지원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민정이양 후 최소 6개월간의 이라크 치안 상황 안정화 추이, 다국적군에 대한 여론 추이

④ 특히 쿠르드 자치를 둘러싼 이라크 내 종족갈등 우려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민정이양 후 6개월간의 이라크 및 주변국 동향 정보

⑤ 세계 각국의 파병 및 추가파병 상황, 철군 상황 분석 및 국군의 3000명 규모 추가파병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⑥ 지난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국방부, 외교통상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실무부처의 정보 왜곡, 부실 조사 사례 유무. 만약 인정할 만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재발방지대책

<제안이유>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유보) 및 재검토 결의안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영 연합군이 내걸었던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 △이라크 후세인 정권과 알 카에다 연계 등 테러위협 제거, △이라크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등 세 가지 전쟁 명분이 더 이상 정당화되기 힘들게 되었다.

대량살상무기의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후세인 정권의 알카에다에 대한 후원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사실도 최근 미국 의회의 9.11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이라크 포로와 민간인 수감자에 대한 고문학대 등 제네바 협정 위반 사실이 속속 폭로되는 가운데 이라크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선사하겠다던 미영 연합군의 약속도 이라크 국민들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을 `해방군'이라고 생각하는 이라크 국민이 2%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 이라크 전쟁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여론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의 명분 역시 정당화되기 힘들게 되었고 동맹국의 추가파견이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믿을 만한 근거 역시 희박해졌다. 또한 전쟁을 주도한 미국 국민들이 이라크 전쟁을 잘못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 참전이 ‘한미동맹의 공고화’에 기여할 가능성도 적어졌다.

둘째, 현재 이라크는 전쟁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연합군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증오 역시 깊어지고 있다. 연합군은 물론 연합군의 협력자들, 그리고 재건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저항세력들의 공격과 테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형적인 재건지원 부대인 서희?제마 부대조차 영외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 후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이라는 추가 파병 전제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특히 이 파병이 분쟁 당사자들이 정전 또는 휴전에 합의한 상황에서 유엔이 중심이 되어 파견되는 평화유지군 파견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파병이라는 접에 주목한다.

셋째, 정부가 파병지로 예정하고 있는 쿠르드 자치지역은 민정이양 과정에서 임시헌법을 둘러싼 종족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안정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민정이양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넷째, 쿠르드 자치지역은 쿠르드 민병대가 지역치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비전투지역으로서 ‘전 후 재건’ 소요가 없어, 대한민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국군장병의 안전상의 우려를 감수하고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나서야 할 적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다섯째, 정부는 3000여명의 국군을 추가파견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추가파병 규모로는 미국 제외 세계최대, 총 파병규모로는 미국 포함 세계 3위의 군대를 이라크에 주둔시키는 것으로서 국제적 철군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다국적군 주둔에 반대하는 이라크 국민과 한국 국민의 적대적 관계를 조장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비록 16대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가 정부의 부실조사, 정보판단 착오, 정세예측 실패 등으로 인해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 파병군의 임무와 편성, 예산, 관련 법령 근거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위에서 적시한 새로운 상황변화를 참작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파병방침에 대한 동의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17대 국회가 이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인지한 이상 파병 결정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파병결정 재검토를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을 중단하고 파견 근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한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2004/06/18 17:41 2004/06/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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