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범위도 ‘추가파병 결정 과정 전반’으로 확대해야



여야가 지난 27일 국정조사권 발동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30일부터 한 달간 국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야가 진상조사를 감사원에 맡겨두지 않고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진상조사의 대상이 김 씨의 피랍사건 관련 의혹에 한정되어서는 곤란하다. 청문회는 파병 전후 이라크 교민 안전대책의 총체적 부실과 김 씨 피랍에 대한 조직적 은폐조작 의혹을 밝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라크 파병 추진 과정에서의 정부 조사보고의 총체적 부실과 정보조작을 비롯, 이를 통해 결정된 추가파병부대의 평화재건 임무수행 가능성과 타당성 등 추가파병 결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김 씨 피랍에 대한 정부대책이 총체적 부실과 은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파병 결정, 파병지 조사, 이라크 정세분석이 총체적 부실과 정보조작의 산물이었다. 정부는 모술지역 정부조사단의 부실과 정보왜곡에 대한 엄히 대처하지 않았고, 키르쿠크의 안정성에 대한 부실보고나 현지 정세분석의 왜곡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

지난 9월 이후 외통부와 국방부 보고는 이라크는 곧 조기에 안정화 될 것이라는 것이었고, 불과 며칠 전까지도 외통부는 민정이양 과정의 혼란은 곧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고했었다. 더불어,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 파병추진 실무부서들은 미국의 전쟁명분인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 보유설, 알카에다 지원설 등이 완전한 거짓임이 드러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생략한 채 무조건 파병을 주장하는 등 정부의 외교적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내부의 교란세력으로 작용해왔다.

국방부나 NSC 등은 이라크 현지에서는 안전문제로 영외 활동조차 변변히 하지 못하고 있는 서희제마부대를 평화재건부대의 모범사례 인양 과장하여 마치 이라크 내에서 평화적 재건활동이 가능한 것처럼 호도해왔다.

결국 이라크 내에서 평화재건지원이 가능하다는 전제아래 16대 국회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가결하게 되었던 바, 이는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무사안일 외에도 정부보고를 통한 정보조작과 은폐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청문회를 “추가파병 결정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 청문회‘로 규정해야 하며 김 씨 피랍사건 진상 조사와 더불어 다음의 사항을 청문회의 조사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①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 공격 명분으로 제시한 대량살상무기 보유 및 후세인 정권과 알 카에다와의 연계설의 사실 여부

② 이라크 점령기간 동안 미-영 연합군에 의해 일어난 국제법 위반행위, 전쟁범죄 행위, 기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사, 처벌 및 대책 수립 여부

③ 지난 2003년 3월 이후의 이라크 치안 상황 안정화 추이 및 다국적군에 대한 여론추이, 정부예측 실패의 원인과 대책.

④ 세계 각국의 파병 및 추가파병 상황, 철군 상황 분석 및 국군의 3000명 규모 추가파병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이라크 내 평화재건 임무 수행의 안정성과 타당성 여부

⑤ 지난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지금까지 국방부, 외교통상부, 국정원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실무부처의 정보 왜곡 은폐, 부실 조사 유무.



아울러 정부는 청문회 기간 동안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된 일체의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국회의 조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파병물자 수송 등도 일단 중지되어야한다. 파병중단 결의안 등이 국회에 통과되는지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파병 추진과정의 정부보고라인의 총체적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전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파병을 강행할 수 없다.

만약 정부가 파병일정을 강행한다면 국회는 특별결의를 통해서라도 일단 이를 저지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와 국회가 국민 앞에 내놔야 할 최소한의 대책이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2004/06/28 13:30 2004/06/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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