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동의안 분석 정책자료집
이라크 :
2004/12/02 18:25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분석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2004. 11. 29 (실무단체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순 서>
Ⅰ.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 개요
Ⅱ. 파병 연장 동의안의 특징
Ⅲ. 파병연장 동의안의 결함과 문제점
1. 동의안 자체의 심각한 결함 : 백지위임 수준의 동의안 답습
○ 불투명한 임무 설정
○ 불투명한 예산
○ 불명확한 지휘체계
2. 파병 근거의 편의적 인용
○ 헌법 5조 1항을 파병근거로 인용한 것은 잘못
○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자의적 해석과 부적절한 인용
Ⅳ. 파병연장 동의안 제출의 부당성
1. 파병의 전제, 목적, 임무, 효과, 이라크정세에 대한 평가 외면
○ 전후 이라크? 전쟁은 끝났는가?
○ ‘평화재건’ 임무수행은 가능한지, 그 실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보고한 적 있나?
○ 파병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가? 분쟁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가?
○ 이라크 정세악화, 주관적 정세예측에 따른 외교실패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2. 근시안적 국익론.국제사회와의 약속론의 맹목적 강요
○ 나홀로 파병, 나홀로 파병연장 - 이라크의 늪에 빠진 세계 3위 전범국
○ 경제적 국익론의 경제적 파산
○ 북핵 빅딜론, 한미동맹 국익론 등 이른바 ‘총체적 국익론’의 맹목성
○ 파병으로 인한 치명적인 국익손상 - 민주주의의 후퇴와 국민 생명 위협
※ 보론 : 조기철군 불가론에 대하여
Ⅰ.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 개요
○ 파견목적
- 평화애호국가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 주요 내용
- 2003년 4월에 파견된 서희‧제마부대 및 2004년 9월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평화‧재건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이 금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기간을 2005년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함.
- 연장 대상부대는 이라크에 파견된 평화‧재건지원부대(2003년 4월에 파견된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을 포함한다)임.
- 임무는 이라크 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함.
- 국군부대의 지휘권은 한국이 보유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함.
- 국군부대의 파견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 파견 근거
- 헌법 제5조 제1항, 제60조 제2항
△ 제5조 제1항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제60조 제2항 :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UN안보리 결의안 이라크(1511호(’03.10.16), 1546호(’04.6.8))
△ 이라크 임시정부 요청으로 미국주도의 다국적군 계속 주둔
△ 유엔 회원국과 지역기구들이 이라크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군대를 포함하여 다국적군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
- 이라크알라위총리,한국군파병기간연장요청 공식서한 접수(’04.10.28)
Ⅱ. 파병 연장 동의안의 특징
○ 2004년 9월 1일부로 서희제마부대와 자이툰부대에 합류함에 따라 두 부대를 일건화(一件化)하여 연장여부를 검토
- 사실상 추가파견부대는 연장, 서희제마부대는 재연장을 검토하는 것임
○ 지난 2월 16대 국회를 통과한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의 내용과 형식을 개선 없이 답습
- 목적, 임무, 지휘체계, 경비부담 등에 대해서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
- 임무의 추상성이 보강되지 않은 채 “이라크 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라고만 표시
- 서희제마부대 파견 1년 7개월, 자이툰 부대 파견 3개월 활동에 따른 임무, 예산의 구체성 보강 미흡
○ 파병 전제, 목적, 임무, 임무수행 안정성, 비용에 대한 평가 全無
- ‘전후 이라크(전제)’라는 파병전제 조건에 대한 정보평가가 부재
- ‘평화재건(임무) 수행 실적’ 등에 대한 평가가 부재
- 한국군의 파병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목적)’ 했는지에 대한 평가 부재
- 임무 수행 안정성 등에 대한 평가 부재
- 국회에 보고한 비용부담 외 신규 비용발생요인에 대한 평가 부재
○ 유엔결의, 이라크 임시정부 요청 등 파병 근거 보강 시도
- 지난 2월 추가파병동의안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강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목적에서 2월 추가파병동의안에서 표현된 ‘미국주도의 국제적 연대’ 라는 표현 대신 ‘국제적 연대’라고만 표기함
- 그러나 동의안 본문에는 한국군의 추가파병 또는 파병 연장에 대한 유엔의 요청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다만 미국 정부의 요청(2002. 11. 20/ 2003. 9. 4) 사실만 적시되어 있음.
○ 예산 규모 표기
- 1609억원이 내년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표기함
- 지난 2월 추가파병동의안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강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예산의 구체적인 용처가 적시되지 않고 있음.
Ⅲ. 파병연장 동의안의 결함과 문제점
1. 동의안 자체의 심각한 결함 : 백지위임 수준의 동의안 답습
○ 불투명한 임무 규정
- 자이툰 부대의 구체적인 임무가 전혀 적시되지 않고 있음.
- 이는 △최근 악화되는 이라크 치안상황 특히 아르빌 인근 모술 지역의 군사작전 상황, △키르쿠크를 비롯 쿠르드 자치 지역 전체로 확산되는 종족분쟁 및 자치독립 시도의 한 가운데서 한국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지를 전혀 알 수 없게 하고 있음.
- 이미 자이툰 부대가 현지에 전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장동의안에 구체적 임무가 적시되지 않을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음.
- 500명 내외 규모인 서희제마부대 파견동의안(1차파병)의 임무 규정에 비해 자이툰 부대의 임무 규정은 턱없이 추상적이며, 베트남 참전 당시의 임무규정과 비교해 보더라도 백지위임 수준임
※ 자이툰 부대가 직접 선거관리 등의 치안 유지 임무 담당하나?
- 자이툰부대 방문을 마치고 11월 5일 귀국한 윤광웅 국방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면 아르빌에서 선거감시단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이툰 부대가 치안을 확보해달라는 부탁을 다국적군사령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음.
- 그러나 지난 2월 16대 국회에서 추가파병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은 “파견부대는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지휘하고,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하며 치안유지업무는 직접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자이툰 부대의 임무 중 총선 시기 치안유지 임무도 포함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 불투명한 예산
- 자이툰 부대 예산의 구체적 용도와 내역이 전혀 적시되지 않고 있음.
- 또한 한국군이 지불할 내용과 미군이 부담할 내용 간에 구체적 경계가 없음
- 실제로 자이툰 부대 전개 과정에서 미군이 약속한 항공지원 등을 거부함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예산 및 부대 편성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바 있음.
- 당시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군 측에 약속한 바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였음. 이번 연장동의안에 이 같은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임
※ 미국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국회 동의도 없이 항공수송단 추가 파병 - 예산 사용
- 미국이 아르빌 지역에 대한 물자 공수 약속을 번복함에 따라 한국은 공군 제58항공수송단 '다이만'(항상 그대와 함께) 부대 150여명과 C-130 수송기 4대를 2004년 10월 11일 쿠웨이트 미공군기지로 파견.
- 이는 국회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임.
○ 불명확한 지휘체계
- 지휘체계에 대한 모호한 규정은 연장동의안의 심각한 결함임. 특히 이라크 내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이 계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반인도적 범죄도 횡행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함.
- 연장동의안은 “국군부대의 지휘권은 한국이 보유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한다고만 표시. 현지 사령관이 다국적군 사령부인지, 자이툰 부대장인지 불명확함
- 또한 윤종웅 국방부 장관 자신이 다국적군사령부로부터 당초 임무에도 없는 “선거 시기 치안유지 임무를 요청받았다”고 밝힘으로써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음.
2. 파병 근거의 편의적 인용
○ 헌법 5조 1항을 파병근거로 인용한 것은 낯뜨거운 일.
-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적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라크에 대한 불법적 전쟁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올바름
-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2004년 9월 B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유엔 헌장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동이며, 이라크 침공 결정은 일방적으로 이뤄질 것이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
- 반면, 코스타리카, 멕시코, 엘살바도르 등의 나라들은 자국의 평화주의 헌법을 이유로 파병을 하지 않았거나, 대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심리에 착수하는 등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조항이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
※"선제 군사공격은 安保理가 결정해야"< 유엔 고위급 위원회 보고서 >
-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지시로 유엔 개혁 문제와 세계적 위협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처방식 개선 문제를 검토해온 유엔 고위급위원회는 2004년 11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선제적 군사공격에 앞서 무력(사용)이 최후이자 최선의 수단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안보리 차원에서 한 국가가 처한 위협이 심각하고 일촉즉발한 것이라고 결정했을 경우에만 무력사용이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의 자위 차원에서 이뤄지는 선제 군사공격은 합법적이지만 그 같은 행동에 대한 최종 결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려야 한다는 것.
- 이 보고서는 또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할 수 없거나 그럴 의지가 없는 국가에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무라고 강조하고 안보리 확대개편을 위한 제안도 내놓았다.
- 고위급 위원회는 아난드 파냐라춘 전 태국 총리를 위원장으로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 첸치천(錢其琛) 전 중국 부총리, 오가타 사다코 전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전세계 저명인사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이 안보리 결의 없이 이라크 침공을 결행하자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2003년 9월 이 위원회에 위기에 놓인 유엔이 다자적 안보를 위한 주요 활동무대의 역할을 계속하기 위한 개혁방안과 집단 안보문제들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엘살바도르 大法, 이라크 파병반대 위헌소송 접수
-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 엘살바도르 대법원은 정부의 이라크 군병력 유지정책을 문제 삼으며 한 시민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을 정식 접수, 판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엘살바도르 언론이 2004년 10월 19일 보도.
- 이에 앞서 호세 프란시스코 가르시아란 이름의 시민은 이라크에 엘살바도르 군병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이슬람 과격단체의 반발과 함께 보복 공격을 불러올 수 있는데다, 자국군의 제3국 개입을 금지한 법률 규정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지난 8월 위헌 소송을 낸 바 있음.
- 엘살바도르는 2003년 8월 나자프에 1차로 360명을 파견했고 지난 2월에는 2진 380명을 보내 1진을 귀국시켰으며, 지난 8월 3진을 보내 2진을 교체한 바 있음.
※ 코스타리카, 美에 ꡐ이라크전 연합국목록ꡑ서 삭제 요청. ꡒ평화주의 위배ꡓ
- 미국이 이라크전 연합국으로 포함시켰던 코스타리카가 자국을 그 연합국 목록에서 삭제해줄 것을 2004년 9월 9일 미국에 공식 요구. 로베르토 토바르 코스타리카 외무장관은 ꡒ그러한 내용의 외교공한을 수도 산호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공식 전달했다ꡓ고 확인. 코스타리카의 이번 결정은 9월 8일 헌법재판소가 미국이 작성한 이라크전 연합군 목록에 코스타리카가 포함되는 것은 평화주의를 내세우는 자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
- 코스타리카는 평화주의 헌법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하지 않고 있었으나 미국은 코스타리카의 반테러 국가정책을 이유로 이라크전 연합군 목록에 포함시켜 발표해왔었음. 아벨 파체코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ꡒ테러리즘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참여하기만을 동의했던 것ꡓ이라며 ꡒ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며 코스타리카를 연합군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할 것ꡓ이라고 논평.
-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한 변호사가 이 문제 관련 헌법 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 이 변호사는 ꡒ코스타리카 헌법은 유엔이 허가하지 않은 군사행동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ꡓ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제기.
※ 멕시코, 분쟁지 파병 반대 인도적 지원은 가능
-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 멕시코 정부는 2004년 10월 9일 9일 이라크 등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유지 임무와 관련, 자국군 파병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 루이스 데르베스 외무장관은 아난 총장이 “남미 상당수 국가들과 중미의 국가들이 평화 임무에 참여하고 있는 데 비해 멕시코의 경우는 참여가 적은 국가들에 속한다”고 언급했다면서, "그러나 (비센테) 폭스 대통령이 확실히 밝힌 바와 같이 인도적 지원은 기꺼이 할 것이며 현재 이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CNDH)도 멕시코군은 국가주권의 방어를 위해서만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난 총장의 멕시코군 분쟁 지역 파병 가능성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
○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자의적 해석과 부적절한 인용
- 유엔안보리는 이라크 불법침공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한 바가 없음.
- 정부가 인용한 다국적군 파병의 근거로 인용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11호(’03.10.16), 1546호(’04.6.8)가 미영 등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점령한 현실적 상황에 기초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나온 타협적 결의안으로, 다만 이미 치안유지의 임무를 맞고 있는 다국적군과 임시정부에게 협력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원론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수준임. 이 결의안 어디에도 미국과 다국적군의 이라크 침공이 합법적이었다는 표현은 없음
- 게다가 유엔결의안 1546호는 “이라크에서의 안보와 안정의 유지를 추진하는 모든 군의 활동은 국제법상 인권법의 준수를 포함한 국제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관련 국제기관과 협력하여야 함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미군의 이라크 내 반인도적 행위를 이유로 철수할 명분도 이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임.
- 주지하듯이 이 결의를 채택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 어느 나라도 이 결의에 따라 파병하지 않았음. 도리어 독일을 비롯한 나토 6개 국가들은 미군과 이라크 알라위 총리가 군사훈련교관 등 고문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거절한 바 있음.
- 또한 뉴질랜드는 2005년 중 파병군을 철수할 것을 통보하면서, 만약 뉴질랜드가 다시 파병하게 된다면 미국의 요청이 아닌 유엔의 공식요청이 있으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11호 1546호 권고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
- 이렇듯 유엔결의안 1511호와 1546호는 파병의 적극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어느 나라도 이 결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실제로 유엔이 이라크 다국적군 파견을 공문 또는 외교채널로 요청한 사례는 없음. 정부 파병연장동의안에 파견 근거로 유엔결의안 1511호, 1546호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동의안 본문의 파병경과에는 미국정부의 요청만을 언급할 뿐, 유엔의 요청을 적시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임.
※ 한국정부, 미군의 다국적군 파병에는 YES, 유엔요원 보호요청에는 NO
- 한국정부는 미군을 위해 자이툰부대 3700여명을 파견한 반면, 정작 유엔이 공문을 보내와 이라크 내 유엔직원 보호를 위한 병력파견(다국적군 소속 아닌 유엔직속)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일체 협력하지 않고 있음.
-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국제 보안요원, 지휘관, 개인 경호 선발대, 경호 부대들을 포함 160명으로 구성된 3개 부대 편성을 위한 회원국들에게 요청하고 있음. 유엔안보리는 2004년 9월 30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이 같은 요청을 승인하고 190여개국에 공문으로 보내 유엔보호군 파병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피지 외의 어떤 나라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음. 한국이 진정으로 유엔에 협조하고자 한다면 자이툰 부대를 철수하고 유엔직원보호군을 파견하는 것이 명분있는 행위라 할 것임.
※ 유엔 안보리결의안 1441호를 둘러싼 논란
-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이라크 침공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 호주 폴란드 등의 정부는 안보리 결의 1441호에 따른 합법적인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 1441호는 9/11 사건 이후 이라크를 테러의 배후로 지목하여 이라크에 대한 ‘대량학살무기 사찰재개를 결의’한 것으로서, 무력사용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고 있음. 주지하듯이 유엔이라크 무기사찰단(단장 한스 블릭스)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아무런 증거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실제로 미국은 이후 대 이라크 군사공격을 ‘필요한 행동’이라고 표현한 2차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하였으나 프, 독, 러 등 주요 이사국이 침공을 반대하고 사찰 기한을 연장하자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좌절됨.
- 이에 미국은 "우리의 안보가 관련됐을 때 행동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데는 유엔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고 유엔결의 없이 이라크 침공을 감행.
Ⅳ. 파병연장 동의안 제출의 부당성
1. 파병의 전제, 목적, 임무, 효과, 안정성에 대한 평가 또는 재평가 외면
○ 전후 이라크? 전쟁은 과연 끝났는가?
- 현재 이라크에서는 지난 2003년 3-4월의 침공 당시보다 더욱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이라크 임시정부가 쿠르드 자치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6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음. 이 같은 긴장은 쿠르드 자치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아르빌에서 45분 거리에 있는 모술 지역은 미군의 팔루자 점령 작전 전후 저항세력들의 거점이 되고 있음. 최근 모술지역의 한 광장에서는 저항세력이 이라크 군경을 공개 참수하는 것도 목격되었음.
- 저항세력의 공격목표에는 미군뿐만 아니라, 미군을 돕는 다국적군, 이라크 군경, 나아가 재건지원의 대상물인 각종 공공시설들이 포함됨
- 정부는 이라크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자신의 주장을 설명할 어떠한 설득력 있는 진단과 분석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랜싯보고서 : 美침공 여파로 이라크인 10만~20만명 사망"
- (런던 AP.AFP=연합뉴스) 영국의 의학주간지 `랜싯'은 한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라크전쟁 여파로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1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2004년 10월 29일 보도했다. 랜싯에 따르면 미국 존스 홉킨스대와 컬럼비아대, 이라크의 알-무스탄시리야대 소속 전문가들은 지난 9월 무작위로 뽑은 이라크내 33개 지역의 988가구(7천868명)를 상대로 2002년 1월 이후 사망한 가족 수와 사망원인, 시기 등을 조사했다. 이어 연구팀은 미군의 이라크 침공전 14.6개월의 사망률과 침공 후 17.8개월의 사망률을 비교한 뒤 전국적인 사망자 수를 추정했다.
조사결과 전쟁전의 주요 사인은 심장발작, 숙환 등 질병이었으나 전쟁 후에는 표본 조사에서 확인된 142건의 사망사례 중 51%인 73건이 폭력과 관계됐으며, 특히 미군의 책임으로 사망원인이 지적된 경우가 43%인 61건에 달했다. 또 14.8%인 21건은 한 살 미만의 유아가 사망한 경우였다.
연구팀은 이 같은 설문결과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이라크 전쟁 이후 최소한 10만명 가량이 추가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의 사망원인은 대부분 폭격 등 미군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사망사례 73건중 52%는 공중폭격 위주의 미군 공격이 집중된 저항세력의 거점 `팔루자'에서 발생했다. 연구팀은 이와 관련, 팔루자를 제외하면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사망한 이라크민간인 수가 9만8천명으로 떨어지지만 팔루자를 포함시킬 경우 이의 2배 규모인 20만명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추정치가 전쟁 때문에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 숫자를 정확히 제시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통계분석상의 일부 결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신빙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이후 희생된 이라크 민간인 규모는 지금까지 공식집계된 게 없지만 비정부기구들은 1만명에서 3만명이 숨졌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 현재 미군은 이라크 전쟁이후 1천8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 ‘평화재건’ 임무수행은 가능한지, 그 실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보고한 적 있나?
- 저항공격의 위협 속에 도둑파병을 시도한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 현지에 전개한 지 100일이나 지났음에도 ‘치안상의 이유’로 실질적인 재건지원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 서희제마부대의 경우도 2003년 11월 이후 ‘치안상의 이유’로 재건지원활동을 거의 못한 채 영내에서만 활동했었다.
- 지난 10월 19일, 24일 아랍계 인터넷에 자이툰 부대 공격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게재되고, 알카에다 역시 한국군과 본토를 공격할 것을 촉구하는 등 일련의 공격경고 속에서 자이툰 부대는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한 상태
- 그러나 현재 아르빌의 상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와 비교할 때 도리어 상대적으로 평온한 상태라 할 수 있음. 아르빌 치안상황은 향 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지인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임.
- 정부는 재건지원활동의 사례와 효과, 현 상황에 대한 개선 가능성과 관련된 일체의 분석보고를 내놓지 않고 있음.
※ 자이툰 후발대 700명 왜 서둘러 이라크로 갔나? 선거치안유지 때문인가?
- 정부는 11월 24일 자이툰 부대 후발대 700여명을 추가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2800여명이 아무런 재건지원 활동도 못하고 있는 아르빌에 700명을 더 보내서 뭘 하자는 것인가?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임무 여건을 평가하면서 후발대 병력의 필요성에 대해 재판단해도 될 일을 부득불 강행한 것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자이툰 부대 후발대를 서둘러 보낸 것이, 현지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재건지원웝무’를 위한 것이 아닌 ‘2005년 1월의 총선의 치안유지 임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미국의 이라크 점령상황이 이라크 재건의 가장 큰 장애물
- UNDP, UNICEF, WFP 등 각종 유엔관련 기구와 국제NGO들은 이라크 침공과 전쟁 이후 아동들의 영양실조가 전전의 2배 가량 늘었다는 충격적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이라크의 어린이 영양실조율은 10년 이상의 내전으로 황폐화된 중부 아프리카의 브룬디와 비슷하며 우간다나 아이티보다도 훨씬 높다는 것이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이라크 주민 650여만명이 배급 식량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60만명은 약품과 의류 등 생활필수품을 사기 위해 배급받은 식량 마저 되팔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미영 다국적군과 저항세력과의 무장갈등으로 인해 유엔 및 국제NGO 인력들이 희생당하고 있다. 케어 인터내셔널 이라크 대표 마거릿 하산은 미군의 팔루자 대공세 직전 무장세력에 납치되어 11월 팔루자 공격과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월드비전 호주의 이라크 대표였던 모하메드 후시아르는 역시 지난 9월29일 모술에서 괴한의 총에 숨졌다. 케어 인터내셔널, 기아 대책 행동(Action Against Hunger), 월드비전 호주 등은 불가피하게 재건지원을 포기하고 이라크를 떠났다.
※ 아르빌은 지뢰밭?
10월 27일 자이툰 부대 숙영지 인근에서 발생한 불발탄 폭발사고를 계기로 숙영지 및 재건지원 작업지역의 불발탄 및 지뢰 위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지뢰제거연구소의 김기호 소장은 최근 아르빌과 도흐, 술라이마니야 등 이라크 북부 3개주를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터키, 시리아, 체코 등 세계 10여 개국에서 만든 비금속 대인지뢰 10종과 금속 대인지뢰 5종, 비금속 대전차지뢰 3종 등 총 21종의 지뢰 5천여만발이 이들 지역에 매설돼 있다"고 주장.
○ 파병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쟁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가?
- 미영 의회와 정부의 보고서, 유엔보고서 등을 통해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 전쟁명분으로 제시했던 대량살상무기 의혹, 알카에다 지원 의혹 등이 거짓임이 확인됨에 따라 다국적군 지원을 지속할 명분이 사라지고 있음.
- 또한, 2004년 4월과 9월, 11월에 이루어진 팔루자 학살,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와 관타나모 수용소, 기타 아프간 등에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용한 고문에 의한 수사 등 미국의 반인도적 정책들로 인한 이라크 파병의 정당성 상실 문제도 간과할 수 없음
- 결국, 한국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이 이라크에서 평화정착의 지원자가 아닌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숨길 수 없음.
- 한편, 이라크 전쟁과 점령이 세계를 더욱 위험하게 했다는 평가도 새로운 평가는 아님. 이탈리아 주재 영국 대사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알-카에다 최고의 모병관"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함.
- 특히 한국은 오무전기 피격 사건, 김선일 사건, 기타 알카에다의 공격 경고 등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동조하고 국민 전체가 원치 않는 폭력의 악순환에 연루되게 된 대표적 사례
- 한국군이 이라크 내 저항세력들에게 다른 다국적군과 구분되는 존재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 이는 자이툰 부대가 이른바 ‘도둑파병’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 스스로도 시인한 셈
- 그러나 외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는 지난 2년간 밝혀진 진실과 이라크 내에서의 다국적군에 대한 인식에 대한 필수적인 평가와 분석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음
※ 정부 문건에서 조용히 사라진 표현-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국제적 연대”
- 정부는 이라크 1차 파병 동의안(서희제마부대 파견)은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한다”고 밝혔다가 추가파병부터는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이라는 표현을 슬그머니 삭제하고는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음.
※ “이라크 전쟁으로 한국과 일본이 테러단체의 잠재적 목표물 될 위험 높아져
- AP통신이 2004년 9월 말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멕시코, 미국 등 9개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라크 전이 세계적 테러위협을 높였나, 낮췄나"라는 질문에 호주66%, 영국 76%, 캐나다 67%, 프랑스 72%, 이탈리아 74%, 독일 83%, 멕시코 68%, 스페인 73% 등 압도적인 다수가 `높였다'고 답했고 미국인은 다소 낮은 비율인 52%가 `높였다'고 응답했다.
- 군사 전략 부문에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연례보고서 `군사력 균형(Military Balance) 2004~05'에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를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해 다루면서 "이라크 전쟁으로 아랍세계에서 서방의 국민과 자산이 테러 공격을 당할 위험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미국과 긴밀한 전략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도 이슬람 테러단체의 잠재적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라크 침공과 점령으로 미국은 미국의 전략적, 정치적 이익을 증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면서 "이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알-카에다의 테러 요원 확보를 쉽게하고 테러 동기를 강화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 美매파도 이라크 미군 조기 철수론?
-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 이라크전을 기획한 이른바 네오콘으로 불리는 신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내년 1월 이라크 총선 이후 미군을 조기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스턴 글로브가 11월 22일 보도. 보스턴 글로브는 사담 후세인 제거를 지지해왔던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라크 미군의 존재가 오히려 이라크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은 내년 초 대규모 감축을 시작해야 한다는 ‘수 개월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입장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의 논거는 미군 주도의 연합군이 저항세력에 공세를 계속한다고 해도 미군의 존재 자체가 저항을 촉발하게 되는 반면 미군이 철수하면 저항세력의 명분이 추락하고 미군은 '점령자'가 아닌 '해방자'로서의 지위까지 갖게 된다는 것. 이 기사는 한때 무기한 미군 주둔을 주장했던 네오콘 그룹 내 실력자인 맥스 부트 조차 "미군의 장기 주둔이 예상 보다 훨씬 힘든 과제가 될 것이며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를 오히려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nhpark@yna.co.kr
※ 전미변호사협회, 부시행정부 포로.수감자 학대 규탄 성명
- (애틀랜타 AP=연합뉴스) 미국 최대 법조인 단체인 전미변호사협회(ABA)는 외국 포로와 수감자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을 2004년 8월 9일 발표. ABA는 "광범위한 학대 구금 방식"이 "미국을 법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나라로 인식시켜 테러를 조장한다"고 비판. ABA의 규탄 성명은 이라크 내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의 이라크 포로 학대 사건과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된 약 600명의 수감자들의 처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 ABA는 고문금지법을 강화해 고문에 가담한 병사나 여타 인물들에 대한 사법 제재가 용이하도록 할 것을 촉구. maroonje@yna.co.kr
○ 이라크 정세악화, 주관적 정세예측에 따른 외교실패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추가 파병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이라크 상황은 곧 안정화될 것”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보고로 일관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음.
- 외통부와 국방부는 지금까지 상황예측에 완전히 실패하였고 결과적으로 파병강행을 위해 막연한 주관적 추측을 강변해온 것으로 판명됨.
- 파병연장 동의안에도 이라크에서 임무 수행을 위한 안정성에 대한 평가나 보고는 전혀 없음. 정보실패에 대한 평가와 재발방지책도 부재함
※ 국방부, 키르쿠크 등 쿠르드 지역의 종족갈등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 혹은 축소은폐
- 국방부는 국회에 키르쿠크가 쿠르드계와 아랍터어키계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잘만 관리하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2003년 12월 26일 국방위 보고)하거나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안전을 확보(2004년 2월 9일 국방위 보고)”하겠다고 보고하는 등 안이한 인식을 노정.
- 당시 키르쿠크는 이미 종족간의 갈등이 급격히 날카로워지고 있고, 사망사건 등 유혈사태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었음. 최근 키르쿠크는 쿠르드 독립운동 등으로 인해 점점 더 이라크 종족갈등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음.
※ 외무부, “2004년 7월 이라크 임시정부 수립 후엔 이라크 치안상황 개선될 것”
- 외무부는 2004년 4월 참여연대에 보내온 질의 회신을 통해 “최근 이라크 내 치안상황은 팔루자, 나자프 등지에서 후세인 추종세력과 ‘사드르’를 지지하는 일부 시아파 세력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지만 Sistani를 중심으로 하는 대다수의 시아파가 사드르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 등 정파간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7.1 주권 이양 및 내년 초 선거 등 이라크 정치정상화 일정이 원만히 이행될 경우 이라크내 치안상황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
※ 이라크 키르쿠크 종족 갈등 증폭
-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 쿠르드족과 터키계인 투르크멘족, 아랍족 주민이 혼재하는 키르쿠크는 한국군 자이툰 부대가 파견돼 있는 아르빌 지역과 인접한 곳으로 이라크에서 내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 역사적으로 종족간 분쟁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키르쿠크의 최근 종족 갈등은 사담 후세인 정권 당시 이 곳에서 강제 추방됐던 쿠르드족이 이라크전을 계기로 돌아오면서부터 시작.
- 후세인은 집권 당시 키르쿠크에 대한 `아랍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랍인들을 대거 이 곳에 이주. 그러나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후 올해 초부터 키르쿠크가 속한 키르쿠크 주(州)로 돌아온 쿠르드인이 최소 7만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그동안 거주해온 아랍인들을 쫓아내고 옛날 재산을 강제적으로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는 쿠르드족과 아랍족간 유혈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이라크내 쿠르드족은 이라크 정부가 `아랍화 정책'을 펴기 전인 1950년대에는 키르쿠크에 쿠르드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면서 이 도시가 쿠르드족 독립국가의 수도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영국의 싱크탱크 왕립국제문제연구소는 이달 보고서에서 "쿠르드족에게 키르쿠크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다. 그곳에서는 예루살렘 처럼 여러종족들이 충돌하고 있다"고 설명.
※ 10만 이상 쿠르드족, 독립 요구 대규모 시위
-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약 10만명의 쿠르드인들이 술래이마니야시의 쿠르드 자치정부 건물 앞에서 쿠르드족의 독립을 요구하고 “이라크 석유 상당량이 매장돼 있는 키르쿠크 지역이 쿠르드 자치지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 이날 시위는 쿠르드 자치지역 남부에서 가장 큰 시민운동단체인 ‘국민투표운동’이라는 단체에 의해 주도. 이 단체는 이라크에 살고 있는 5백만 쿠르드인들 가운데 2백만명이 자치와 독립을 요구하는 성명에 서명했다고 주장.
- 이 단체의 알마즈 파드힐(여) 변호사는 AFP 기자와 만나 "국민투표운동은 키르쿠크를 수도로 하고 북부 쿠르드 지역들을 독립국가로 만들려는 쿠르드인들의 열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단체"라고 말했다.
※ 아르빌 현지 시설보호경비대장 살해 사건과 안 사르 알 순나
- 이라크에서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의 휘하조직과 함께 테러 형태의 저항공격을 가장 많이 감행하는 것으로 지목된 `안사르 알-순나군"은 24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아르빌의 시설보호경비대(FPS) 대장을 암살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전사들이 아르빌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아르빌의 쿠르드족 최고지도자 마수드 바르자니 쿠르드민주당(KDP) 당수도 살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안사르 알-순나가 경고한 표적은 성명에서 `유대인의 친구들'과 아르빌을 장악한 KDP 당수인 마수드 바르자니의 `앞잡이들'로 규정돼 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직접적인 테러 위협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자이툰 부대는 기본적으로 아르빌 재건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사르 알-순나의 관점에서 보면 `바르자니의 앞잡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안사르 알-순나는 입으로 내뱉은 위협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조직이라는 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금은 활동이 휴면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테러조직인 안사르 알-이슬람의 핵심 조직원은 한때 300~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들중 일부가 알-순나 조직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이 조직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주요 공격사례를 보면 ▲이라크 경찰관 9명 집단살해(10월17일) ▲네팔 근로자 12명 살해(8월31일 살해장면 공개) ▲사상자 50여명 발생한 키르쿠크 경찰서 폭탄테러(2월24일) ▲109명의 사망자를 낸 아르빌 폭탄테러(2월1일) ▲사상자 8명 발생한 바그다드 터키 대사관 폭탄테러(2003년 10월) 등이다. 이밖에 미군에 협력한 이라크 아랍계 주민이나 쿠르드인을 납치, 살해했다고 스스로 주장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2. 근시안적 국익론.한미동맹론의 맹목적 강요가 미친 악영향
○ 나홀로 파병, 나홀로 파병연장 - 세계 3위 전범국이 된 한국
- 주지하듯이 한국은 미영 다음의 세계 3위 파병국임
- 1000명 이상의 대규모 병력을 파견한 나라 중 한국만이 1년 파병연장을 논의하고 있음
- 이탈리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주요 파병국들은 2005년 1월 이라크 총선 전후 철군 예정
- 파병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덴마크 6개월, 체코 2개월 등 2005년 1월 이라크 총선 전후까지 떠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수준으로서, 사실상 철군 일정을 밝힌 것과 다를 바 없음.
- 철군 일정을 제시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한국 뿐임.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1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철군시한을 2005년 12월로 확정함. 2005년 6월 이후 이라크에 이들 나라만이 의미 있는 규모의 군대를 주둔하게 된다는 의미임.
-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다수 동맹국들이 군대를 빼는 이유는 이라크 내 저항이 갈수록 격렬해지는 것 외에 이라크 파병의 정당성 자체를 주장하기 힘들게 되었기 때문.
- 미국과 영국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운운하기 어려운 입장임. 이라크 전쟁 자체가 대량살상무기 의혹 등 거짓 정보로 국제사회에 신뢰의 위기를 가져왔기 때문임.
※ 이라크 파병국별 철군 일정
o 파병국 / 인원수 (철군일정)
미군 / 138,000여명
영국군 / 8,530 여명 (철군계획 없음)
한국(서희제마부대) / 3500명(1년 연장동의안 국회상정)
이탈리아군 / 3,000 여명 (2005년 중 철군 예정)
폴란드군 / 2,500 여명(2005년 중 철군 예정)
우크라이나군 / 1,600 여명(현재 주둔 250명. 2005년 철군 예정)
네덜란드군 / 1,350 여명(2005년 3월 철군 예정)
호주 / 850 여명(철군 계획 없음)
루마니아 / 700명 (2005년 6월 철군 예정)
덴마크 / 525 명(2005년 6월까지 6개월 연장)
헝가리 / 300여명(2004년 12월 31일 까지 철군)
체코 / 100명 (2005년 2월까지 2개월 연장)
기타 : 일본 자위대 / 700명(2005년 12월 철수 예정, 1년 연장 추진)
<이라크 철군 확정국>
▲ 스페인 1,400 여명 - 2004년 4월 27일 철군 완료
▲ 온두라스 370 여명 - 2004년 6월 30일 철군 완료
▲ 도미니카공화국 302 명 - 2004년 4월 20일 철군 결정
▲ 필리핀 270여명 - 50여명으로 줄였다가 자국 인질 석방 조건 완전 철군 (7.20 완료)
▲ 태국 470 여명 - 2004년 8월 28일 철군 완료
○ 경제적 국익론의 경제적 파산
- 이라크 파병 초기,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경제부총리 등은 이라크 파병으로 경제적 특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파병과 연결된 직접적 특수는 사실상 없었음. 중고 차 수출 등 파병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라크 특수가 있었으나 도리어 파병으로 인한 반한감정과 공격 위험으로 인해 경제활동 자체가 어렵게 되고 있음.
- 이라크 파병과 안정적인 원유수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임. 역설적으로 이라크 점령과 이로 인해 지속되는 무장갈등으로 인한 원유가 상승으로 한국의 안정적인 원유수급은 더욱 어려워졌음.
- 미국경제는 이라크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재정적자,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한 증시 위축과 투자 기피, 소비 저하 등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저달러 정책은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 미국경제를 위해서라도 미국에게 이라크 전쟁을 멈추도록 충고해야 할 판국.
- 정부는 국익을 내세웠으나 김선일 사건과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각종 공격 위협 등 이라크에 파병함으로써 국민 전체를 폭력의 악순환 속에 연루시킨 것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정신적 물질적 비용은 계량하기 힘듦.
※ 이라크 수주활동 금지..중동특수 `먹구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 정부가 11월 24일 건설사가 이라크에 수주활동 등을 위해 입국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중동 특수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 건설업계는 이라크 치안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어 어차피 적극적인 수주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로 사업에 별다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라크 치안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건설업계는 중동 특수를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 미국 임시행정처(CPA) 산하 이라크 재건공사시행위원회(PMO)가 발주한 이라크 재건사업을 2억2천만달러에 수주했지만 언제 착공할 지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어차피 이라크에서 신규 발주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의 수주활동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면서 "이라크 상황이 안정되면 선별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라크점령이 미국경제에 미친 악영향
- (뉴욕타임스) 워싱턴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워윅 매키빈과 호주 국제경제학 센터의 앤드루 스토클 등은 지난 2003년 3월 발발이후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축으로 이미 1천500억달러의 간접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추산. 이 집계대로라면 지난 1년 반동안 미국의 GDP 성장률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1% 포인트 퇴보한 셈이 된다. 이 기간 GDP 성장률은 3.7%였으나 이라크 전쟁이 없었다면 4.7%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
- 이라크 전쟁의 경우 고유가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데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코노미 닷컴의 마크 잰디 이코노미스트는 "전쟁 전에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경제회복을 지연시켰고 그후 긍정적인 초기 전황으로 인해 경제는 강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전쟁이 질질 끌면서 고유가와 신뢰 저하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장기적인 성장은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이유로 이라크 점령이나 평화유지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재정적자만 키울 뿐이라는 점을 들었다.
- 물론 이 모든 비용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장기적인 에너지 시장의 안정, 세계 테러리즘의 약화 등 전쟁이 가져올 혜택에 의해 상쇄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이는 경제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가정. 전쟁이 일어난지 1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혜택은 아직도 `지평선 너머'에 있음
○ 북핵 빅딜론, 한미동맹 강화론 등 이른바 ‘총체적 국익론’의 문제점
- 정부는 당초 북한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파병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북핵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도 결코 완화되지 않았음.
- 오히려 미국은 PSI 훈련, 북한인권법안 통과 등 북한을 압박하고 붕괴시키기 위한 일련의 적대적 정책들을 가속화해왔음. 심지어 미국 내에서조차 북한 핵문제에 대해 정당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부시행정부의 압박일변도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짐.
- 정부는 또 주한미군 재배치과 관련된 협상에서도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동북아지역군화와 신속대응군화)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역시 일방적으로 부담하였음.
- 정부의 이러한 대미외교 기조는 오히려 부시의 대북적대정책과 공조하고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에 순응하므로써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정부는 파병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자, 한미동맹 자체가 ‘총체적 국익’이며 적어도 파병으로 북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막고, 한반도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와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 아니냐는 논리를 펴고 있음.
-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의 옵션을 약화시킨 것은 한국정부의 외교 외에도 대이라크 선제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여론과 점령 이후의 군사적 실패에 기인하는 바 크며, 미국과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나라 중 미국의 파병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맹 자체에 균열이 오거나 그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겪은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순응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는 정부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음.
- 특히 이라크전쟁이 개시되자마자 서희제마부대 700명을 보내 세계 8위의 파병국가가 된 한국이, 전세계 어느 나라도 동참하지 않은 미국의 추가파병 요구에 홀로 응해 3000여 명의 대규모 추가파병을 결정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이렇듯 정부의 총체적 국익론은 미국의 비합리적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동맹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국민을 협박하는 맹목적 논리였음.
※ 한국의 파병철회는 ‘한미동맹의 균열과 안보위협’을 가져올 것인가?
- 정부는 한국이 이라크 추가파병을 철회할 경우, ‘한미동맹의 지속적 균열과 안보위협을 가져올 것’처럼 암시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논리적 비약임
- 미국인의 60%가 이라크 전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시하고 있고, 이같은 미국 내 여론은 2004년 7월 공개된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와 2004년 10월 공개된 이라크 서베이그룹의 듀얼퍼보고서에 의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과 알카에다 지원설”이 부정된 이후 더욱 공고해 짐. 미국 국민 다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전쟁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미관계에 지속적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움
- 이라크 파병을 거절한 각 나라의 실제사례들은 이들 나라들과 미국과의 갈등이 ‘일시적 갈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오히려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국가들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멕시코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90%(2003년)에 달하며, 캐나다의 대미수출의존도 역시 85.8%(2003년)에 달함. 이들 국가들의 대미의존도는 한국보다 무려 4-5배 이상 높지만 파병을 거부했음.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 또는 멕시코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았음. 이라크 철군을 결정한 스페인 역시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겪고 있으나 직접적인 보복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한국은 미국의 7번째 교역상대국이자 6번째 수출시장으로 교역량만 보면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 더 중요한 시장임. 미국의 대 한국투자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한국경제가 타격을 입을 경우 미국인 투자자가 입을 피해도 크다는 점을 시사함
- 정부는 한국이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이슬람 무장저항세력에 의해 보복을 당할 가능성과 이것이 한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스페인의 경우 알카에다 테러 이후 주식가격이 폭락했다가 철군 이후 완만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임
○ 파병으로 인한 치명적인 국익손상 : 민주주의의 후퇴와 국민 생명 위협
- 정부는 파병으로 인한 막연한 국익을 강변하면서도 파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시적이고 심각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음.
- 김선일 피살사건은 가장 단적인 예이며,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저항세력의 공격위험은 한국사회가 미국이 날조한 대테러전쟁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장기지속적인 위협이 발생했음을 의미함
-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굴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허하고 맹목적인 강변에 지나지 않음. 한국정부가 이미 미국의 거짓명분에 기초한 일방적 침략에 동참함으로써 구가테러에 굴복했기 때문임. 다국적군의 주둔을 반대하는 대다수 이라크인들은 한국이 미국의 폭력에 굴복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정부는 침략에 동조한 데서 발생한 저항세력의 공격위협에 대해 테러방지법 개정, 반한외국인 추방, 보도통제 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접근하고 있음.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불신과 차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후퇴, 국가기구의 비정상적 강화와 개입 등 ‘참여민주사회의 정체성’에 간과할 수 없는 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가장 중요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가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그릇된 현실인식을 주입하고, 이율배반과 기회주의를 강요하며, 맹목적 선택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민주사회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과 민주성’ 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 민주사회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이익은 민주적 합의에 따라 도출하는 것이지 국익이라고 선포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독재국가들이 국익을 빙자해 다수의 민주적 의사를 억눌러 왔다. 따라서 민주사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권리는 피흘려 이룩해온 포기할 수 없는 핵심가치이자 이주권이다. 파병과정에서 정부는 국익을 강변하고 한미동맹을 신성시 하면서 합리적 토론의 여지를 봉쇄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눈을 돌려야 한다. 끝.
<보론>
조기철수 불가론에 대하여
○ 국방부는 “예산 2000억 이상을 들려 파병부대를 보낸 지 10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군대를 철수할 수 없다. 이제 막 파병해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당에 파병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장병들이 귀국한다면 국가적으로 손해다. 한미동맹과 대이라크 관계에도 좋지 않고 국제사회에도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한미동맹은 물론, 이라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고려하면 파병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 그러나 국방부가 먼저 규명해야 할 일은 파병한 지 100일이나 지난 한국군이 진정으로 재건지원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따지는 일이다. 2000억 이상의 예산으로 군대를 유지하는데 소모하는 것보다 그 돈을 이라크정부와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더욱 이라크인들 돕는 것이 아닌지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게다가 2000억이 아니라 2조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병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라크인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라면 당장 철수해야 마땅하다.
○ 국방부는 4개월만에 파병군을 철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음을 걱정하지만 정작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3700명이나 되는 군대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협조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무 할 일도 없이 아르빌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군이 이라크에 군을 파견한 것은 20개월 전인 2003년 5월 1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600여명의 서희제마부대를 이라크에 파견했던 것이다. 지금 철군을 논의하는 대다수 나라들은(영국과 호주를 제외하면)한국보다 늦게 파병한 나라들이다. 게다가 호주는 이라크에 파병한 지 6개월만에 2000명을 800여명 규모로 대폭 감축하기도 하였다. 1600명 군대를 파견했다던 우크라이나는 현재 200여명만 이라크에 남아 있다. 한국군만이 유일하게 비정상적인 대규모 추가파병을 단행하고서 마치 한국이 이라크철군을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 정작 비정상적인 것은 '배보다 빼꼽이 더 큰’ 추가파병 규모이지 철군논의가 아니다.
○ 특히 지금의 이라크 상황은 언제 불의의 희생과 비극이 닥칠지 예측하기 힘든 혼미한 상황이다. 정부의 태도는 국민이 여럿 더 희생되어야 미국에게 군대를 빼도 되겠냐고 상의해 볼 수 있다는 태도로 밖에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우리는 단 하루의 연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러나 백보를 양보하여 연장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방부이 파병연장 동의안이 지닌 치명적 결점은 여전히 남는다. 국방부는 철군시한도 제시하지 않고, 임무와 예산 등 상세히 명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연장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 국방부가 국회와 국민의 합리적 판단과 결정을 구하려고 한다면 연장의 당위성만 강변할 것이 아니라 철수의 시한부터 밝혀야 한다. 대다수의 나라들은 1월 총선 이후 철군할 것을 예정하고 파병연장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연장의 기간으로 제시되는 기간은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 대부분이다.
○ 국회는 파병연장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특히 철군시한도 불분명한 백지위임 연장안은 심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국민을 설득할만한 정세 평가 및 보고 자료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2004. 11. 29 (실무단체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순 서>
Ⅰ.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 개요
Ⅱ. 파병 연장 동의안의 특징
Ⅲ. 파병연장 동의안의 결함과 문제점
1. 동의안 자체의 심각한 결함 : 백지위임 수준의 동의안 답습
○ 불투명한 임무 설정
○ 불투명한 예산
○ 불명확한 지휘체계
2. 파병 근거의 편의적 인용
○ 헌법 5조 1항을 파병근거로 인용한 것은 잘못
○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자의적 해석과 부적절한 인용
Ⅳ. 파병연장 동의안 제출의 부당성
1. 파병의 전제, 목적, 임무, 효과, 이라크정세에 대한 평가 외면
○ 전후 이라크? 전쟁은 끝났는가?
○ ‘평화재건’ 임무수행은 가능한지, 그 실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보고한 적 있나?
○ 파병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가? 분쟁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가?
○ 이라크 정세악화, 주관적 정세예측에 따른 외교실패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2. 근시안적 국익론.국제사회와의 약속론의 맹목적 강요
○ 나홀로 파병, 나홀로 파병연장 - 이라크의 늪에 빠진 세계 3위 전범국
○ 경제적 국익론의 경제적 파산
○ 북핵 빅딜론, 한미동맹 국익론 등 이른바 ‘총체적 국익론’의 맹목성
○ 파병으로 인한 치명적인 국익손상 - 민주주의의 후퇴와 국민 생명 위협
※ 보론 : 조기철군 불가론에 대하여
Ⅰ.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 개요
○ 파견목적
- 평화애호국가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 주요 내용
- 2003년 4월에 파견된 서희‧제마부대 및 2004년 9월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평화‧재건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이 금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기간을 2005년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함.
- 연장 대상부대는 이라크에 파견된 평화‧재건지원부대(2003년 4월에 파견된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을 포함한다)임.
- 임무는 이라크 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함.
- 국군부대의 지휘권은 한국이 보유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함.
- 국군부대의 파견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 파견 근거
- 헌법 제5조 제1항, 제60조 제2항
△ 제5조 제1항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제60조 제2항 :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UN안보리 결의안 이라크(1511호(’03.10.16), 1546호(’04.6.8))
△ 이라크 임시정부 요청으로 미국주도의 다국적군 계속 주둔
△ 유엔 회원국과 지역기구들이 이라크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군대를 포함하여 다국적군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
- 이라크알라위총리,한국군파병기간연장요청 공식서한 접수(’04.10.28)
Ⅱ. 파병 연장 동의안의 특징
○ 2004년 9월 1일부로 서희제마부대와 자이툰부대에 합류함에 따라 두 부대를 일건화(一件化)하여 연장여부를 검토
- 사실상 추가파견부대는 연장, 서희제마부대는 재연장을 검토하는 것임
○ 지난 2월 16대 국회를 통과한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의 내용과 형식을 개선 없이 답습
- 목적, 임무, 지휘체계, 경비부담 등에 대해서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
- 임무의 추상성이 보강되지 않은 채 “이라크 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라고만 표시
- 서희제마부대 파견 1년 7개월, 자이툰 부대 파견 3개월 활동에 따른 임무, 예산의 구체성 보강 미흡
○ 파병 전제, 목적, 임무, 임무수행 안정성, 비용에 대한 평가 全無
- ‘전후 이라크(전제)’라는 파병전제 조건에 대한 정보평가가 부재
- ‘평화재건(임무) 수행 실적’ 등에 대한 평가가 부재
- 한국군의 파병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목적)’ 했는지에 대한 평가 부재
- 임무 수행 안정성 등에 대한 평가 부재
- 국회에 보고한 비용부담 외 신규 비용발생요인에 대한 평가 부재
○ 유엔결의, 이라크 임시정부 요청 등 파병 근거 보강 시도
- 지난 2월 추가파병동의안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강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목적에서 2월 추가파병동의안에서 표현된 ‘미국주도의 국제적 연대’ 라는 표현 대신 ‘국제적 연대’라고만 표기함
- 그러나 동의안 본문에는 한국군의 추가파병 또는 파병 연장에 대한 유엔의 요청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다만 미국 정부의 요청(2002. 11. 20/ 2003. 9. 4) 사실만 적시되어 있음.
○ 예산 규모 표기
- 1609억원이 내년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표기함
- 지난 2월 추가파병동의안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강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예산의 구체적인 용처가 적시되지 않고 있음.
Ⅲ. 파병연장 동의안의 결함과 문제점
1. 동의안 자체의 심각한 결함 : 백지위임 수준의 동의안 답습
○ 불투명한 임무 규정
- 자이툰 부대의 구체적인 임무가 전혀 적시되지 않고 있음.
- 이는 △최근 악화되는 이라크 치안상황 특히 아르빌 인근 모술 지역의 군사작전 상황, △키르쿠크를 비롯 쿠르드 자치 지역 전체로 확산되는 종족분쟁 및 자치독립 시도의 한 가운데서 한국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지를 전혀 알 수 없게 하고 있음.
- 이미 자이툰 부대가 현지에 전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장동의안에 구체적 임무가 적시되지 않을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음.
- 500명 내외 규모인 서희제마부대 파견동의안(1차파병)의 임무 규정에 비해 자이툰 부대의 임무 규정은 턱없이 추상적이며, 베트남 참전 당시의 임무규정과 비교해 보더라도 백지위임 수준임
※ 자이툰 부대가 직접 선거관리 등의 치안 유지 임무 담당하나?
- 자이툰부대 방문을 마치고 11월 5일 귀국한 윤광웅 국방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면 아르빌에서 선거감시단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이툰 부대가 치안을 확보해달라는 부탁을 다국적군사령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음.
- 그러나 지난 2월 16대 국회에서 추가파병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은 “파견부대는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지휘하고,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하며 치안유지업무는 직접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자이툰 부대의 임무 중 총선 시기 치안유지 임무도 포함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 불투명한 예산
- 자이툰 부대 예산의 구체적 용도와 내역이 전혀 적시되지 않고 있음.
- 또한 한국군이 지불할 내용과 미군이 부담할 내용 간에 구체적 경계가 없음
- 실제로 자이툰 부대 전개 과정에서 미군이 약속한 항공지원 등을 거부함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예산 및 부대 편성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바 있음.
- 당시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군 측에 약속한 바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였음. 이번 연장동의안에 이 같은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임
※ 미국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국회 동의도 없이 항공수송단 추가 파병 - 예산 사용
- 미국이 아르빌 지역에 대한 물자 공수 약속을 번복함에 따라 한국은 공군 제58항공수송단 '다이만'(항상 그대와 함께) 부대 150여명과 C-130 수송기 4대를 2004년 10월 11일 쿠웨이트 미공군기지로 파견.
- 이는 국회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임.
○ 불명확한 지휘체계
- 지휘체계에 대한 모호한 규정은 연장동의안의 심각한 결함임. 특히 이라크 내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이 계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반인도적 범죄도 횡행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함.
- 연장동의안은 “국군부대의 지휘권은 한국이 보유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한다고만 표시. 현지 사령관이 다국적군 사령부인지, 자이툰 부대장인지 불명확함
- 또한 윤종웅 국방부 장관 자신이 다국적군사령부로부터 당초 임무에도 없는 “선거 시기 치안유지 임무를 요청받았다”고 밝힘으로써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음.
2. 파병 근거의 편의적 인용
○ 헌법 5조 1항을 파병근거로 인용한 것은 낯뜨거운 일.
-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적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라크에 대한 불법적 전쟁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올바름
-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2004년 9월 B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유엔 헌장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동이며, 이라크 침공 결정은 일방적으로 이뤄질 것이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
- 반면, 코스타리카, 멕시코, 엘살바도르 등의 나라들은 자국의 평화주의 헌법을 이유로 파병을 하지 않았거나, 대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심리에 착수하는 등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조항이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
※"선제 군사공격은 安保理가 결정해야"< 유엔 고위급 위원회 보고서 >
-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지시로 유엔 개혁 문제와 세계적 위협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처방식 개선 문제를 검토해온 유엔 고위급위원회는 2004년 11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선제적 군사공격에 앞서 무력(사용)이 최후이자 최선의 수단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안보리 차원에서 한 국가가 처한 위협이 심각하고 일촉즉발한 것이라고 결정했을 경우에만 무력사용이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의 자위 차원에서 이뤄지는 선제 군사공격은 합법적이지만 그 같은 행동에 대한 최종 결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려야 한다는 것.
- 이 보고서는 또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할 수 없거나 그럴 의지가 없는 국가에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무라고 강조하고 안보리 확대개편을 위한 제안도 내놓았다.
- 고위급 위원회는 아난드 파냐라춘 전 태국 총리를 위원장으로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 첸치천(錢其琛) 전 중국 부총리, 오가타 사다코 전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전세계 저명인사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이 안보리 결의 없이 이라크 침공을 결행하자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2003년 9월 이 위원회에 위기에 놓인 유엔이 다자적 안보를 위한 주요 활동무대의 역할을 계속하기 위한 개혁방안과 집단 안보문제들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엘살바도르 大法, 이라크 파병반대 위헌소송 접수
-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 엘살바도르 대법원은 정부의 이라크 군병력 유지정책을 문제 삼으며 한 시민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을 정식 접수, 판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엘살바도르 언론이 2004년 10월 19일 보도.
- 이에 앞서 호세 프란시스코 가르시아란 이름의 시민은 이라크에 엘살바도르 군병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이슬람 과격단체의 반발과 함께 보복 공격을 불러올 수 있는데다, 자국군의 제3국 개입을 금지한 법률 규정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지난 8월 위헌 소송을 낸 바 있음.
- 엘살바도르는 2003년 8월 나자프에 1차로 360명을 파견했고 지난 2월에는 2진 380명을 보내 1진을 귀국시켰으며, 지난 8월 3진을 보내 2진을 교체한 바 있음.
※ 코스타리카, 美에 ꡐ이라크전 연합국목록ꡑ서 삭제 요청. ꡒ평화주의 위배ꡓ
- 미국이 이라크전 연합국으로 포함시켰던 코스타리카가 자국을 그 연합국 목록에서 삭제해줄 것을 2004년 9월 9일 미국에 공식 요구. 로베르토 토바르 코스타리카 외무장관은 ꡒ그러한 내용의 외교공한을 수도 산호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공식 전달했다ꡓ고 확인. 코스타리카의 이번 결정은 9월 8일 헌법재판소가 미국이 작성한 이라크전 연합군 목록에 코스타리카가 포함되는 것은 평화주의를 내세우는 자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
- 코스타리카는 평화주의 헌법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하지 않고 있었으나 미국은 코스타리카의 반테러 국가정책을 이유로 이라크전 연합군 목록에 포함시켜 발표해왔었음. 아벨 파체코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ꡒ테러리즘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참여하기만을 동의했던 것ꡓ이라며 ꡒ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며 코스타리카를 연합군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할 것ꡓ이라고 논평.
-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한 변호사가 이 문제 관련 헌법 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 이 변호사는 ꡒ코스타리카 헌법은 유엔이 허가하지 않은 군사행동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ꡓ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제기.
※ 멕시코, 분쟁지 파병 반대 인도적 지원은 가능
-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 멕시코 정부는 2004년 10월 9일 9일 이라크 등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유지 임무와 관련, 자국군 파병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 루이스 데르베스 외무장관은 아난 총장이 “남미 상당수 국가들과 중미의 국가들이 평화 임무에 참여하고 있는 데 비해 멕시코의 경우는 참여가 적은 국가들에 속한다”고 언급했다면서, "그러나 (비센테) 폭스 대통령이 확실히 밝힌 바와 같이 인도적 지원은 기꺼이 할 것이며 현재 이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CNDH)도 멕시코군은 국가주권의 방어를 위해서만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난 총장의 멕시코군 분쟁 지역 파병 가능성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
○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자의적 해석과 부적절한 인용
- 유엔안보리는 이라크 불법침공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한 바가 없음.
- 정부가 인용한 다국적군 파병의 근거로 인용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11호(’03.10.16), 1546호(’04.6.8)가 미영 등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점령한 현실적 상황에 기초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나온 타협적 결의안으로, 다만 이미 치안유지의 임무를 맞고 있는 다국적군과 임시정부에게 협력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원론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수준임. 이 결의안 어디에도 미국과 다국적군의 이라크 침공이 합법적이었다는 표현은 없음
- 게다가 유엔결의안 1546호는 “이라크에서의 안보와 안정의 유지를 추진하는 모든 군의 활동은 국제법상 인권법의 준수를 포함한 국제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관련 국제기관과 협력하여야 함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미군의 이라크 내 반인도적 행위를 이유로 철수할 명분도 이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임.
- 주지하듯이 이 결의를 채택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 어느 나라도 이 결의에 따라 파병하지 않았음. 도리어 독일을 비롯한 나토 6개 국가들은 미군과 이라크 알라위 총리가 군사훈련교관 등 고문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거절한 바 있음.
- 또한 뉴질랜드는 2005년 중 파병군을 철수할 것을 통보하면서, 만약 뉴질랜드가 다시 파병하게 된다면 미국의 요청이 아닌 유엔의 공식요청이 있으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11호 1546호 권고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
- 이렇듯 유엔결의안 1511호와 1546호는 파병의 적극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어느 나라도 이 결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실제로 유엔이 이라크 다국적군 파견을 공문 또는 외교채널로 요청한 사례는 없음. 정부 파병연장동의안에 파견 근거로 유엔결의안 1511호, 1546호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동의안 본문의 파병경과에는 미국정부의 요청만을 언급할 뿐, 유엔의 요청을 적시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임.
※ 한국정부, 미군의 다국적군 파병에는 YES, 유엔요원 보호요청에는 NO
- 한국정부는 미군을 위해 자이툰부대 3700여명을 파견한 반면, 정작 유엔이 공문을 보내와 이라크 내 유엔직원 보호를 위한 병력파견(다국적군 소속 아닌 유엔직속)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일체 협력하지 않고 있음.
-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국제 보안요원, 지휘관, 개인 경호 선발대, 경호 부대들을 포함 160명으로 구성된 3개 부대 편성을 위한 회원국들에게 요청하고 있음. 유엔안보리는 2004년 9월 30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이 같은 요청을 승인하고 190여개국에 공문으로 보내 유엔보호군 파병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피지 외의 어떤 나라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음. 한국이 진정으로 유엔에 협조하고자 한다면 자이툰 부대를 철수하고 유엔직원보호군을 파견하는 것이 명분있는 행위라 할 것임.
※ 유엔 안보리결의안 1441호를 둘러싼 논란
-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이라크 침공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 호주 폴란드 등의 정부는 안보리 결의 1441호에 따른 합법적인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 1441호는 9/11 사건 이후 이라크를 테러의 배후로 지목하여 이라크에 대한 ‘대량학살무기 사찰재개를 결의’한 것으로서, 무력사용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고 있음. 주지하듯이 유엔이라크 무기사찰단(단장 한스 블릭스)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아무런 증거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실제로 미국은 이후 대 이라크 군사공격을 ‘필요한 행동’이라고 표현한 2차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하였으나 프, 독, 러 등 주요 이사국이 침공을 반대하고 사찰 기한을 연장하자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좌절됨.
- 이에 미국은 "우리의 안보가 관련됐을 때 행동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데는 유엔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고 유엔결의 없이 이라크 침공을 감행.
Ⅳ. 파병연장 동의안 제출의 부당성
1. 파병의 전제, 목적, 임무, 효과, 안정성에 대한 평가 또는 재평가 외면
○ 전후 이라크? 전쟁은 과연 끝났는가?
- 현재 이라크에서는 지난 2003년 3-4월의 침공 당시보다 더욱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이라크 임시정부가 쿠르드 자치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6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음. 이 같은 긴장은 쿠르드 자치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아르빌에서 45분 거리에 있는 모술 지역은 미군의 팔루자 점령 작전 전후 저항세력들의 거점이 되고 있음. 최근 모술지역의 한 광장에서는 저항세력이 이라크 군경을 공개 참수하는 것도 목격되었음.
- 저항세력의 공격목표에는 미군뿐만 아니라, 미군을 돕는 다국적군, 이라크 군경, 나아가 재건지원의 대상물인 각종 공공시설들이 포함됨
- 정부는 이라크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자신의 주장을 설명할 어떠한 설득력 있는 진단과 분석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랜싯보고서 : 美침공 여파로 이라크인 10만~20만명 사망"
- (런던 AP.AFP=연합뉴스) 영국의 의학주간지 `랜싯'은 한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라크전쟁 여파로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1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2004년 10월 29일 보도했다. 랜싯에 따르면 미국 존스 홉킨스대와 컬럼비아대, 이라크의 알-무스탄시리야대 소속 전문가들은 지난 9월 무작위로 뽑은 이라크내 33개 지역의 988가구(7천868명)를 상대로 2002년 1월 이후 사망한 가족 수와 사망원인, 시기 등을 조사했다. 이어 연구팀은 미군의 이라크 침공전 14.6개월의 사망률과 침공 후 17.8개월의 사망률을 비교한 뒤 전국적인 사망자 수를 추정했다.
조사결과 전쟁전의 주요 사인은 심장발작, 숙환 등 질병이었으나 전쟁 후에는 표본 조사에서 확인된 142건의 사망사례 중 51%인 73건이 폭력과 관계됐으며, 특히 미군의 책임으로 사망원인이 지적된 경우가 43%인 61건에 달했다. 또 14.8%인 21건은 한 살 미만의 유아가 사망한 경우였다.
연구팀은 이 같은 설문결과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이라크 전쟁 이후 최소한 10만명 가량이 추가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의 사망원인은 대부분 폭격 등 미군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사망사례 73건중 52%는 공중폭격 위주의 미군 공격이 집중된 저항세력의 거점 `팔루자'에서 발생했다. 연구팀은 이와 관련, 팔루자를 제외하면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사망한 이라크민간인 수가 9만8천명으로 떨어지지만 팔루자를 포함시킬 경우 이의 2배 규모인 20만명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추정치가 전쟁 때문에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 숫자를 정확히 제시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통계분석상의 일부 결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신빙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이후 희생된 이라크 민간인 규모는 지금까지 공식집계된 게 없지만 비정부기구들은 1만명에서 3만명이 숨졌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 현재 미군은 이라크 전쟁이후 1천8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 ‘평화재건’ 임무수행은 가능한지, 그 실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보고한 적 있나?
- 저항공격의 위협 속에 도둑파병을 시도한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 현지에 전개한 지 100일이나 지났음에도 ‘치안상의 이유’로 실질적인 재건지원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 서희제마부대의 경우도 2003년 11월 이후 ‘치안상의 이유’로 재건지원활동을 거의 못한 채 영내에서만 활동했었다.
- 지난 10월 19일, 24일 아랍계 인터넷에 자이툰 부대 공격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게재되고, 알카에다 역시 한국군과 본토를 공격할 것을 촉구하는 등 일련의 공격경고 속에서 자이툰 부대는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한 상태
- 그러나 현재 아르빌의 상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와 비교할 때 도리어 상대적으로 평온한 상태라 할 수 있음. 아르빌 치안상황은 향 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지인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임.
- 정부는 재건지원활동의 사례와 효과, 현 상황에 대한 개선 가능성과 관련된 일체의 분석보고를 내놓지 않고 있음.
※ 자이툰 후발대 700명 왜 서둘러 이라크로 갔나? 선거치안유지 때문인가?
- 정부는 11월 24일 자이툰 부대 후발대 700여명을 추가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2800여명이 아무런 재건지원 활동도 못하고 있는 아르빌에 700명을 더 보내서 뭘 하자는 것인가?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임무 여건을 평가하면서 후발대 병력의 필요성에 대해 재판단해도 될 일을 부득불 강행한 것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자이툰 부대 후발대를 서둘러 보낸 것이, 현지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재건지원웝무’를 위한 것이 아닌 ‘2005년 1월의 총선의 치안유지 임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미국의 이라크 점령상황이 이라크 재건의 가장 큰 장애물
- UNDP, UNICEF, WFP 등 각종 유엔관련 기구와 국제NGO들은 이라크 침공과 전쟁 이후 아동들의 영양실조가 전전의 2배 가량 늘었다는 충격적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이라크의 어린이 영양실조율은 10년 이상의 내전으로 황폐화된 중부 아프리카의 브룬디와 비슷하며 우간다나 아이티보다도 훨씬 높다는 것이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이라크 주민 650여만명이 배급 식량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60만명은 약품과 의류 등 생활필수품을 사기 위해 배급받은 식량 마저 되팔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미영 다국적군과 저항세력과의 무장갈등으로 인해 유엔 및 국제NGO 인력들이 희생당하고 있다. 케어 인터내셔널 이라크 대표 마거릿 하산은 미군의 팔루자 대공세 직전 무장세력에 납치되어 11월 팔루자 공격과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월드비전 호주의 이라크 대표였던 모하메드 후시아르는 역시 지난 9월29일 모술에서 괴한의 총에 숨졌다. 케어 인터내셔널, 기아 대책 행동(Action Against Hunger), 월드비전 호주 등은 불가피하게 재건지원을 포기하고 이라크를 떠났다.
※ 아르빌은 지뢰밭?
10월 27일 자이툰 부대 숙영지 인근에서 발생한 불발탄 폭발사고를 계기로 숙영지 및 재건지원 작업지역의 불발탄 및 지뢰 위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지뢰제거연구소의 김기호 소장은 최근 아르빌과 도흐, 술라이마니야 등 이라크 북부 3개주를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터키, 시리아, 체코 등 세계 10여 개국에서 만든 비금속 대인지뢰 10종과 금속 대인지뢰 5종, 비금속 대전차지뢰 3종 등 총 21종의 지뢰 5천여만발이 이들 지역에 매설돼 있다"고 주장.
○ 파병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쟁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가?
- 미영 의회와 정부의 보고서, 유엔보고서 등을 통해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 전쟁명분으로 제시했던 대량살상무기 의혹, 알카에다 지원 의혹 등이 거짓임이 확인됨에 따라 다국적군 지원을 지속할 명분이 사라지고 있음.
- 또한, 2004년 4월과 9월, 11월에 이루어진 팔루자 학살,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와 관타나모 수용소, 기타 아프간 등에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용한 고문에 의한 수사 등 미국의 반인도적 정책들로 인한 이라크 파병의 정당성 상실 문제도 간과할 수 없음
- 결국, 한국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이 이라크에서 평화정착의 지원자가 아닌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숨길 수 없음.
- 한편, 이라크 전쟁과 점령이 세계를 더욱 위험하게 했다는 평가도 새로운 평가는 아님. 이탈리아 주재 영국 대사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알-카에다 최고의 모병관"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함.
- 특히 한국은 오무전기 피격 사건, 김선일 사건, 기타 알카에다의 공격 경고 등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동조하고 국민 전체가 원치 않는 폭력의 악순환에 연루되게 된 대표적 사례
- 한국군이 이라크 내 저항세력들에게 다른 다국적군과 구분되는 존재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 이는 자이툰 부대가 이른바 ‘도둑파병’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 스스로도 시인한 셈
- 그러나 외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는 지난 2년간 밝혀진 진실과 이라크 내에서의 다국적군에 대한 인식에 대한 필수적인 평가와 분석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음
※ 정부 문건에서 조용히 사라진 표현-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국제적 연대”
- 정부는 이라크 1차 파병 동의안(서희제마부대 파견)은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한다”고 밝혔다가 추가파병부터는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이라는 표현을 슬그머니 삭제하고는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음.
※ “이라크 전쟁으로 한국과 일본이 테러단체의 잠재적 목표물 될 위험 높아져
- AP통신이 2004년 9월 말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멕시코, 미국 등 9개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라크 전이 세계적 테러위협을 높였나, 낮췄나"라는 질문에 호주66%, 영국 76%, 캐나다 67%, 프랑스 72%, 이탈리아 74%, 독일 83%, 멕시코 68%, 스페인 73% 등 압도적인 다수가 `높였다'고 답했고 미국인은 다소 낮은 비율인 52%가 `높였다'고 응답했다.
- 군사 전략 부문에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연례보고서 `군사력 균형(Military Balance) 2004~05'에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를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해 다루면서 "이라크 전쟁으로 아랍세계에서 서방의 국민과 자산이 테러 공격을 당할 위험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미국과 긴밀한 전략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도 이슬람 테러단체의 잠재적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라크 침공과 점령으로 미국은 미국의 전략적, 정치적 이익을 증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면서 "이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알-카에다의 테러 요원 확보를 쉽게하고 테러 동기를 강화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 美매파도 이라크 미군 조기 철수론?
-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 이라크전을 기획한 이른바 네오콘으로 불리는 신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내년 1월 이라크 총선 이후 미군을 조기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스턴 글로브가 11월 22일 보도. 보스턴 글로브는 사담 후세인 제거를 지지해왔던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라크 미군의 존재가 오히려 이라크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은 내년 초 대규모 감축을 시작해야 한다는 ‘수 개월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입장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의 논거는 미군 주도의 연합군이 저항세력에 공세를 계속한다고 해도 미군의 존재 자체가 저항을 촉발하게 되는 반면 미군이 철수하면 저항세력의 명분이 추락하고 미군은 '점령자'가 아닌 '해방자'로서의 지위까지 갖게 된다는 것. 이 기사는 한때 무기한 미군 주둔을 주장했던 네오콘 그룹 내 실력자인 맥스 부트 조차 "미군의 장기 주둔이 예상 보다 훨씬 힘든 과제가 될 것이며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를 오히려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nhpark@yna.co.kr
※ 전미변호사협회, 부시행정부 포로.수감자 학대 규탄 성명
- (애틀랜타 AP=연합뉴스) 미국 최대 법조인 단체인 전미변호사협회(ABA)는 외국 포로와 수감자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을 2004년 8월 9일 발표. ABA는 "광범위한 학대 구금 방식"이 "미국을 법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나라로 인식시켜 테러를 조장한다"고 비판. ABA의 규탄 성명은 이라크 내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의 이라크 포로 학대 사건과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된 약 600명의 수감자들의 처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 ABA는 고문금지법을 강화해 고문에 가담한 병사나 여타 인물들에 대한 사법 제재가 용이하도록 할 것을 촉구. maroonje@yna.co.kr
○ 이라크 정세악화, 주관적 정세예측에 따른 외교실패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추가 파병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이라크 상황은 곧 안정화될 것”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보고로 일관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음.
- 외통부와 국방부는 지금까지 상황예측에 완전히 실패하였고 결과적으로 파병강행을 위해 막연한 주관적 추측을 강변해온 것으로 판명됨.
- 파병연장 동의안에도 이라크에서 임무 수행을 위한 안정성에 대한 평가나 보고는 전혀 없음. 정보실패에 대한 평가와 재발방지책도 부재함
※ 국방부, 키르쿠크 등 쿠르드 지역의 종족갈등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 혹은 축소은폐
- 국방부는 국회에 키르쿠크가 쿠르드계와 아랍터어키계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잘만 관리하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2003년 12월 26일 국방위 보고)하거나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안전을 확보(2004년 2월 9일 국방위 보고)”하겠다고 보고하는 등 안이한 인식을 노정.
- 당시 키르쿠크는 이미 종족간의 갈등이 급격히 날카로워지고 있고, 사망사건 등 유혈사태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었음. 최근 키르쿠크는 쿠르드 독립운동 등으로 인해 점점 더 이라크 종족갈등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음.
※ 외무부, “2004년 7월 이라크 임시정부 수립 후엔 이라크 치안상황 개선될 것”
- 외무부는 2004년 4월 참여연대에 보내온 질의 회신을 통해 “최근 이라크 내 치안상황은 팔루자, 나자프 등지에서 후세인 추종세력과 ‘사드르’를 지지하는 일부 시아파 세력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지만 Sistani를 중심으로 하는 대다수의 시아파가 사드르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 등 정파간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7.1 주권 이양 및 내년 초 선거 등 이라크 정치정상화 일정이 원만히 이행될 경우 이라크내 치안상황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
※ 이라크 키르쿠크 종족 갈등 증폭
-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 쿠르드족과 터키계인 투르크멘족, 아랍족 주민이 혼재하는 키르쿠크는 한국군 자이툰 부대가 파견돼 있는 아르빌 지역과 인접한 곳으로 이라크에서 내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 역사적으로 종족간 분쟁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키르쿠크의 최근 종족 갈등은 사담 후세인 정권 당시 이 곳에서 강제 추방됐던 쿠르드족이 이라크전을 계기로 돌아오면서부터 시작.
- 후세인은 집권 당시 키르쿠크에 대한 `아랍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랍인들을 대거 이 곳에 이주. 그러나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후 올해 초부터 키르쿠크가 속한 키르쿠크 주(州)로 돌아온 쿠르드인이 최소 7만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그동안 거주해온 아랍인들을 쫓아내고 옛날 재산을 강제적으로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는 쿠르드족과 아랍족간 유혈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이라크내 쿠르드족은 이라크 정부가 `아랍화 정책'을 펴기 전인 1950년대에는 키르쿠크에 쿠르드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면서 이 도시가 쿠르드족 독립국가의 수도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영국의 싱크탱크 왕립국제문제연구소는 이달 보고서에서 "쿠르드족에게 키르쿠크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다. 그곳에서는 예루살렘 처럼 여러종족들이 충돌하고 있다"고 설명.
※ 10만 이상 쿠르드족, 독립 요구 대규모 시위
-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약 10만명의 쿠르드인들이 술래이마니야시의 쿠르드 자치정부 건물 앞에서 쿠르드족의 독립을 요구하고 “이라크 석유 상당량이 매장돼 있는 키르쿠크 지역이 쿠르드 자치지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 이날 시위는 쿠르드 자치지역 남부에서 가장 큰 시민운동단체인 ‘국민투표운동’이라는 단체에 의해 주도. 이 단체는 이라크에 살고 있는 5백만 쿠르드인들 가운데 2백만명이 자치와 독립을 요구하는 성명에 서명했다고 주장.
- 이 단체의 알마즈 파드힐(여) 변호사는 AFP 기자와 만나 "국민투표운동은 키르쿠크를 수도로 하고 북부 쿠르드 지역들을 독립국가로 만들려는 쿠르드인들의 열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단체"라고 말했다.
※ 아르빌 현지 시설보호경비대장 살해 사건과 안 사르 알 순나
- 이라크에서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의 휘하조직과 함께 테러 형태의 저항공격을 가장 많이 감행하는 것으로 지목된 `안사르 알-순나군"은 24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아르빌의 시설보호경비대(FPS) 대장을 암살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전사들이 아르빌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아르빌의 쿠르드족 최고지도자 마수드 바르자니 쿠르드민주당(KDP) 당수도 살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안사르 알-순나가 경고한 표적은 성명에서 `유대인의 친구들'과 아르빌을 장악한 KDP 당수인 마수드 바르자니의 `앞잡이들'로 규정돼 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직접적인 테러 위협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자이툰 부대는 기본적으로 아르빌 재건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사르 알-순나의 관점에서 보면 `바르자니의 앞잡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안사르 알-순나는 입으로 내뱉은 위협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조직이라는 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금은 활동이 휴면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테러조직인 안사르 알-이슬람의 핵심 조직원은 한때 300~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들중 일부가 알-순나 조직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이 조직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주요 공격사례를 보면 ▲이라크 경찰관 9명 집단살해(10월17일) ▲네팔 근로자 12명 살해(8월31일 살해장면 공개) ▲사상자 50여명 발생한 키르쿠크 경찰서 폭탄테러(2월24일) ▲109명의 사망자를 낸 아르빌 폭탄테러(2월1일) ▲사상자 8명 발생한 바그다드 터키 대사관 폭탄테러(2003년 10월) 등이다. 이밖에 미군에 협력한 이라크 아랍계 주민이나 쿠르드인을 납치, 살해했다고 스스로 주장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2. 근시안적 국익론.한미동맹론의 맹목적 강요가 미친 악영향
○ 나홀로 파병, 나홀로 파병연장 - 세계 3위 전범국이 된 한국
- 주지하듯이 한국은 미영 다음의 세계 3위 파병국임
- 1000명 이상의 대규모 병력을 파견한 나라 중 한국만이 1년 파병연장을 논의하고 있음
- 이탈리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주요 파병국들은 2005년 1월 이라크 총선 전후 철군 예정
- 파병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덴마크 6개월, 체코 2개월 등 2005년 1월 이라크 총선 전후까지 떠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수준으로서, 사실상 철군 일정을 밝힌 것과 다를 바 없음.
- 철군 일정을 제시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한국 뿐임.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1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철군시한을 2005년 12월로 확정함. 2005년 6월 이후 이라크에 이들 나라만이 의미 있는 규모의 군대를 주둔하게 된다는 의미임.
-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다수 동맹국들이 군대를 빼는 이유는 이라크 내 저항이 갈수록 격렬해지는 것 외에 이라크 파병의 정당성 자체를 주장하기 힘들게 되었기 때문.
- 미국과 영국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운운하기 어려운 입장임. 이라크 전쟁 자체가 대량살상무기 의혹 등 거짓 정보로 국제사회에 신뢰의 위기를 가져왔기 때문임.
※ 이라크 파병국별 철군 일정
o 파병국 / 인원수 (철군일정)
미군 / 138,000여명
영국군 / 8,530 여명 (철군계획 없음)
한국(서희제마부대) / 3500명(1년 연장동의안 국회상정)
이탈리아군 / 3,000 여명 (2005년 중 철군 예정)
폴란드군 / 2,500 여명(2005년 중 철군 예정)
우크라이나군 / 1,600 여명(현재 주둔 250명. 2005년 철군 예정)
네덜란드군 / 1,350 여명(2005년 3월 철군 예정)
호주 / 850 여명(철군 계획 없음)
루마니아 / 700명 (2005년 6월 철군 예정)
덴마크 / 525 명(2005년 6월까지 6개월 연장)
헝가리 / 300여명(2004년 12월 31일 까지 철군)
체코 / 100명 (2005년 2월까지 2개월 연장)
기타 : 일본 자위대 / 700명(2005년 12월 철수 예정, 1년 연장 추진)
<이라크 철군 확정국>
▲ 스페인 1,400 여명 - 2004년 4월 27일 철군 완료
▲ 온두라스 370 여명 - 2004년 6월 30일 철군 완료
▲ 도미니카공화국 302 명 - 2004년 4월 20일 철군 결정
▲ 필리핀 270여명 - 50여명으로 줄였다가 자국 인질 석방 조건 완전 철군 (7.20 완료)
▲ 태국 470 여명 - 2004년 8월 28일 철군 완료
○ 경제적 국익론의 경제적 파산
- 이라크 파병 초기,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경제부총리 등은 이라크 파병으로 경제적 특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파병과 연결된 직접적 특수는 사실상 없었음. 중고 차 수출 등 파병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라크 특수가 있었으나 도리어 파병으로 인한 반한감정과 공격 위험으로 인해 경제활동 자체가 어렵게 되고 있음.
- 이라크 파병과 안정적인 원유수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임. 역설적으로 이라크 점령과 이로 인해 지속되는 무장갈등으로 인한 원유가 상승으로 한국의 안정적인 원유수급은 더욱 어려워졌음.
- 미국경제는 이라크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재정적자,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한 증시 위축과 투자 기피, 소비 저하 등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저달러 정책은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 미국경제를 위해서라도 미국에게 이라크 전쟁을 멈추도록 충고해야 할 판국.
- 정부는 국익을 내세웠으나 김선일 사건과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각종 공격 위협 등 이라크에 파병함으로써 국민 전체를 폭력의 악순환 속에 연루시킨 것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정신적 물질적 비용은 계량하기 힘듦.
※ 이라크 수주활동 금지..중동특수 `먹구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 정부가 11월 24일 건설사가 이라크에 수주활동 등을 위해 입국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중동 특수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 건설업계는 이라크 치안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어 어차피 적극적인 수주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로 사업에 별다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라크 치안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건설업계는 중동 특수를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 미국 임시행정처(CPA) 산하 이라크 재건공사시행위원회(PMO)가 발주한 이라크 재건사업을 2억2천만달러에 수주했지만 언제 착공할 지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어차피 이라크에서 신규 발주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의 수주활동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면서 "이라크 상황이 안정되면 선별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라크점령이 미국경제에 미친 악영향
- (뉴욕타임스) 워싱턴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워윅 매키빈과 호주 국제경제학 센터의 앤드루 스토클 등은 지난 2003년 3월 발발이후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축으로 이미 1천500억달러의 간접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추산. 이 집계대로라면 지난 1년 반동안 미국의 GDP 성장률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1% 포인트 퇴보한 셈이 된다. 이 기간 GDP 성장률은 3.7%였으나 이라크 전쟁이 없었다면 4.7%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
- 이라크 전쟁의 경우 고유가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데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코노미 닷컴의 마크 잰디 이코노미스트는 "전쟁 전에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경제회복을 지연시켰고 그후 긍정적인 초기 전황으로 인해 경제는 강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전쟁이 질질 끌면서 고유가와 신뢰 저하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장기적인 성장은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이유로 이라크 점령이나 평화유지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재정적자만 키울 뿐이라는 점을 들었다.
- 물론 이 모든 비용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장기적인 에너지 시장의 안정, 세계 테러리즘의 약화 등 전쟁이 가져올 혜택에 의해 상쇄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이는 경제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가정. 전쟁이 일어난지 1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혜택은 아직도 `지평선 너머'에 있음
○ 북핵 빅딜론, 한미동맹 강화론 등 이른바 ‘총체적 국익론’의 문제점
- 정부는 당초 북한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파병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북핵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도 결코 완화되지 않았음.
- 오히려 미국은 PSI 훈련, 북한인권법안 통과 등 북한을 압박하고 붕괴시키기 위한 일련의 적대적 정책들을 가속화해왔음. 심지어 미국 내에서조차 북한 핵문제에 대해 정당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부시행정부의 압박일변도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짐.
- 정부는 또 주한미군 재배치과 관련된 협상에서도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동북아지역군화와 신속대응군화)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역시 일방적으로 부담하였음.
- 정부의 이러한 대미외교 기조는 오히려 부시의 대북적대정책과 공조하고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에 순응하므로써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정부는 파병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자, 한미동맹 자체가 ‘총체적 국익’이며 적어도 파병으로 북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막고, 한반도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와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 아니냐는 논리를 펴고 있음.
-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의 옵션을 약화시킨 것은 한국정부의 외교 외에도 대이라크 선제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여론과 점령 이후의 군사적 실패에 기인하는 바 크며, 미국과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나라 중 미국의 파병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맹 자체에 균열이 오거나 그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겪은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순응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는 정부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음.
- 특히 이라크전쟁이 개시되자마자 서희제마부대 700명을 보내 세계 8위의 파병국가가 된 한국이, 전세계 어느 나라도 동참하지 않은 미국의 추가파병 요구에 홀로 응해 3000여 명의 대규모 추가파병을 결정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이렇듯 정부의 총체적 국익론은 미국의 비합리적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동맹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국민을 협박하는 맹목적 논리였음.
※ 한국의 파병철회는 ‘한미동맹의 균열과 안보위협’을 가져올 것인가?
- 정부는 한국이 이라크 추가파병을 철회할 경우, ‘한미동맹의 지속적 균열과 안보위협을 가져올 것’처럼 암시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논리적 비약임
- 미국인의 60%가 이라크 전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시하고 있고, 이같은 미국 내 여론은 2004년 7월 공개된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와 2004년 10월 공개된 이라크 서베이그룹의 듀얼퍼보고서에 의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과 알카에다 지원설”이 부정된 이후 더욱 공고해 짐. 미국 국민 다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전쟁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미관계에 지속적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움
- 이라크 파병을 거절한 각 나라의 실제사례들은 이들 나라들과 미국과의 갈등이 ‘일시적 갈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오히려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국가들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멕시코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90%(2003년)에 달하며, 캐나다의 대미수출의존도 역시 85.8%(2003년)에 달함. 이들 국가들의 대미의존도는 한국보다 무려 4-5배 이상 높지만 파병을 거부했음.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 또는 멕시코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았음. 이라크 철군을 결정한 스페인 역시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겪고 있으나 직접적인 보복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한국은 미국의 7번째 교역상대국이자 6번째 수출시장으로 교역량만 보면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 더 중요한 시장임. 미국의 대 한국투자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한국경제가 타격을 입을 경우 미국인 투자자가 입을 피해도 크다는 점을 시사함
- 정부는 한국이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이슬람 무장저항세력에 의해 보복을 당할 가능성과 이것이 한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스페인의 경우 알카에다 테러 이후 주식가격이 폭락했다가 철군 이후 완만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임
○ 파병으로 인한 치명적인 국익손상 : 민주주의의 후퇴와 국민 생명 위협
- 정부는 파병으로 인한 막연한 국익을 강변하면서도 파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시적이고 심각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음.
- 김선일 피살사건은 가장 단적인 예이며,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저항세력의 공격위험은 한국사회가 미국이 날조한 대테러전쟁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장기지속적인 위협이 발생했음을 의미함
-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굴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허하고 맹목적인 강변에 지나지 않음. 한국정부가 이미 미국의 거짓명분에 기초한 일방적 침략에 동참함으로써 구가테러에 굴복했기 때문임. 다국적군의 주둔을 반대하는 대다수 이라크인들은 한국이 미국의 폭력에 굴복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정부는 침략에 동조한 데서 발생한 저항세력의 공격위협에 대해 테러방지법 개정, 반한외국인 추방, 보도통제 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접근하고 있음.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불신과 차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후퇴, 국가기구의 비정상적 강화와 개입 등 ‘참여민주사회의 정체성’에 간과할 수 없는 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가장 중요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가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그릇된 현실인식을 주입하고, 이율배반과 기회주의를 강요하며, 맹목적 선택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민주사회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과 민주성’ 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 민주사회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이익은 민주적 합의에 따라 도출하는 것이지 국익이라고 선포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독재국가들이 국익을 빙자해 다수의 민주적 의사를 억눌러 왔다. 따라서 민주사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권리는 피흘려 이룩해온 포기할 수 없는 핵심가치이자 이주권이다. 파병과정에서 정부는 국익을 강변하고 한미동맹을 신성시 하면서 합리적 토론의 여지를 봉쇄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눈을 돌려야 한다. 끝.
<보론>
조기철수 불가론에 대하여
○ 국방부는 “예산 2000억 이상을 들려 파병부대를 보낸 지 10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군대를 철수할 수 없다. 이제 막 파병해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당에 파병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장병들이 귀국한다면 국가적으로 손해다. 한미동맹과 대이라크 관계에도 좋지 않고 국제사회에도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한미동맹은 물론, 이라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고려하면 파병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 그러나 국방부가 먼저 규명해야 할 일은 파병한 지 100일이나 지난 한국군이 진정으로 재건지원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따지는 일이다. 2000억 이상의 예산으로 군대를 유지하는데 소모하는 것보다 그 돈을 이라크정부와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더욱 이라크인들 돕는 것이 아닌지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게다가 2000억이 아니라 2조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병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라크인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라면 당장 철수해야 마땅하다.
○ 국방부는 4개월만에 파병군을 철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음을 걱정하지만 정작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3700명이나 되는 군대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협조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무 할 일도 없이 아르빌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군이 이라크에 군을 파견한 것은 20개월 전인 2003년 5월 1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600여명의 서희제마부대를 이라크에 파견했던 것이다. 지금 철군을 논의하는 대다수 나라들은(영국과 호주를 제외하면)한국보다 늦게 파병한 나라들이다. 게다가 호주는 이라크에 파병한 지 6개월만에 2000명을 800여명 규모로 대폭 감축하기도 하였다. 1600명 군대를 파견했다던 우크라이나는 현재 200여명만 이라크에 남아 있다. 한국군만이 유일하게 비정상적인 대규모 추가파병을 단행하고서 마치 한국이 이라크철군을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 정작 비정상적인 것은 '배보다 빼꼽이 더 큰’ 추가파병 규모이지 철군논의가 아니다.
○ 특히 지금의 이라크 상황은 언제 불의의 희생과 비극이 닥칠지 예측하기 힘든 혼미한 상황이다. 정부의 태도는 국민이 여럿 더 희생되어야 미국에게 군대를 빼도 되겠냐고 상의해 볼 수 있다는 태도로 밖에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우리는 단 하루의 연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러나 백보를 양보하여 연장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방부이 파병연장 동의안이 지닌 치명적 결점은 여전히 남는다. 국방부는 철군시한도 제시하지 않고, 임무와 예산 등 상세히 명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연장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 국방부가 국회와 국민의 합리적 판단과 결정을 구하려고 한다면 연장의 당위성만 강변할 것이 아니라 철수의 시한부터 밝혀야 한다. 대다수의 나라들은 1월 총선 이후 철군할 것을 예정하고 파병연장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연장의 기간으로 제시되는 기간은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 대부분이다.
○ 국회는 파병연장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특히 철군시한도 불분명한 백지위임 연장안은 심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국민을 설득할만한 정세 평가 및 보고 자료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n12455_iraq.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