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동의안 검토의견서



1. 제안 이유 상의 문제점

정부가 2205년 11월 23일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제안이유로

“유엔 회원국으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連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이라크 정부의 요청, 다국적군과의 관계, 한·미 동맹관계 및 파병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이라크에 파견된 국군 평화‧재건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

- 다국적군의 존재가 이라크에서 분쟁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미국내의 뉴욕타임스, 워싱턴 타임스, 워스트리트 저널 등 유수한 언론이 이미 이라크 평화재건은 mission impossible이며, 미군과 다국적군의 존재가 이라크의 저항을 더욱 강화시키고 이라크의 분열과 폭력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이라크 정부의 요청? 동의안에는 이라크 정부 요청사실 적시하지 않아!

-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은 최근 이라크 18개 주 중 14개 주에서 이라크 군경에 의한 치안이 가능하다며, 이들 지역에서는 다국적군이 즉각 철군 할 수 있으며 다만 나머지 4개 주에서 다국적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지난 2004년 12월 31일에 통과된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에는 “이라크알라위총리,한국군파병기간연장요청 공식서한 접수('04.10.28)”가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이번 재연장 동의안에는 이라크 정부로부터의 공식적인 요청 사실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 다국적군과의 관계?

-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 중 (미국과 영국, 한국을 제외하고) 1000명 이상의 군을 파견한 모든 나라가 철군 시한을 명시하거나 철군을 단행하고 있음.

- 2006년 하반기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 수는 미국, 영국, 한국을 제외하고는 2378-3700명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이라크에 주둔할 한국군 수와 비슷한 수임

- 게다가 영국군은 내년 내에 3000명 수준으로 감군할 예정이며, 미군 역시 현재 주둔하는 군대의 25%를 감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이 철군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1000명만 감축한 채 2200-2300 여명의 주둔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다국적군과의 관계 문제로 이해할 수는 없음



2006년 이라크 미/영/한국 제외 총2378명(최소)-총3700(최대)명만 주둔

- 한겨레신문은 2006년 이라크에 주둔하는 다국적군은 미국, 영국, 한국 제외 13개국 약 3700명이라고 보도. (한겨레신문 2005. 10.27)

- 서울신문 등은 9월 작성된 국방부 자료를 인용, “지난 8월 말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다국적군은 미국(13만 5707명)과 영국(6767명), 한국(3376명) 등 28개국 15만 6616명이고 이 가운데 올해 또는 내년까지 이탈리아(3122명), 폴란드(1546명), 우크라이나(1439명) 등 10개국 8382명이 철군할 예정이며, 10개국이 철군을 마치면 미국과 영국,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파병병력은 15개국 2378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기도 (서울신문 2005. 10. 13/ 한겨레 2005. 9.21에서 인용)

- 이는 1000명을 감축할 경우의 자이툰 부대 주둔 규모와 비슷하거나 2(자이툰) : 3(기타 나라) 정도의 규모임

- 3700명 중, 불가리아는 2005년 5월 6일 의회에서 철군안을 가결(찬 110, 반 53, 기권 45)시킨 상태에서 잠정 연장하고 있는 상태이며,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영국비밀보고서(2005. 7. 영, 데일리 메일)에 의하면 2005년 5월 경 철수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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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효과 제고? 정부는 한번도 재건지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바 없음

- 한국군의 '파병효과 제고'가 무엇인지 불투명함. 이에 대해 정부는 한번도 제대로 보고한 바 없음.

-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활동에 대한 상세한 결산명세를 제출한 바 없음. 자이툰 부대 전 사단장 황의돈 소장 등이 2-3차례 국회에 보고한 약식보고등이 전부인데, 이 보고서들은 보고할 때마다 수치상의 심각한 차이가 있었고, 3000명이 한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미미한 내용들이 과도하게 포장되어 있었음

(http://www.antiwar.or.kr/maybbs/pds/antipabyeong/currency/자이툰보고서7.hwp)

- 한국은 자이툰 파병과 김선일 사건 이후 기자, 기업가 등 민간인의 이라크 출입을 안전상의 이유로 전면 통제해옴. 심지어 정부는 아르빌 주 정부가 제의한 재건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것마저 직접 제지한 바 있음. 이는 자이툰 부대의 주둔이 한국민의 이라크 출입을 더욱 위험하게 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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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빌 살라후딘 대학 신축공사 수주제안, 안전문제로 포기

- KRG측은 지난 2005년 4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아르빌 지역 하수도건설과 살라후딘 대학 종합캠퍼스 신축, 종합 스포츠 경기장 건설 등 여러 건의 투자 요청을 자이툰부대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음. 한국기업 '평화TCM'이 살라딘 대학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나 치안상황에 대한 우려로 저부가 사업참여를 불허 (연합뉴스 2005-04-12/ 2005. 11. 4. 국회 국방위 회의록)

아르빌 쿠르디스탄 재건박람회 외국기업만

- 아르빌 자치정부의 재건사업 발주는 주로 터어키가 수주하고 있는 실정.(현지 제보)



- 한편, 아르빌 등 쿠르드 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과 자치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라크 사정으로 인해 아랍계 이라크인들의 인식에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중동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음. 이같은 지적은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직원이 작성한 한 보고서(2004.12)에서도 제기된 바 있음.

- 따라서 아르빌에 장기 주둔하는 것이 파병효과를 제고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한-미 동맹 고려?

-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는 이라크 개전 다음날인 2003년 3월 21일 700명의 서희제마부대를 파견하는 동의안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4월 2일 국회는 이를 의결하여 4월 30일 파견한 바 있음 (세계 8위 규모)

-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는 전세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대규모 추가파병(3000명, 100명이상 추가파병한 나라는 없음)을 추진하였고, 김선일씨등 국민이 희생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이를 강행하여 세계3위의 파병국가가 됨

- 미영호주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파병하고 대규모 추가파병까지 실핸한 한국이 한국보다 더 늦게 파병한(그리고 추가파병도 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철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군일정도 확정하지 않은 채 마지막까지 미-영군과 함께 이라크에 남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단순히 '동맹'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음

2. 관련 법령 인용의 문제점

정부가 2205년 11월 23일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제안 참고 사항 중 관련 법령으로

제5조 1항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0조 2항 ;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관련 법령 : 헌법 제 5조 1항?

-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도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한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안에 헌법 제5조 1항을 관련법령으로 적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정부는 미국이 유엔결의도 얻지 못한 침략전쟁을 강행하면서 내세웠던 “대량살상무기 보유 의혹, 알-카에다와의 연관 의혹”등이 이후 거짓으로 판명나게 된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임

cf. 동의안 본문, 헌법 제 5조 1항은 어디갔나?

- 그러나 정작 정부는 동의안 전문에서는 관련법령으로 헌법 제5조 1항을 인용하였으나 동의안 본문에서는 해외파병의 국회동의권한을 표현한 헌법 제60조 제2항만 언급.

3. 파견 경과 정리의 문제점

정부가 2205년 11월 23일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파견 경과에 대해

ㅇ 최초 파견 : '04. 9.~12월 자이툰부대 제1진 총 3,566명 파견

- 공군 항공수송단(153명, '04. 10.12 전개) 포함

ㅇ 1차 파견 연장 : '04. 12. 31. 제251회 국회본회의 파견연장 동의

- 파견기간 : '05. 1월∼'05. 12월

이라고 정리하고 있음


○ 파견경과에서 서희제마부대 파견은 제외시켰음

- 한국군의 이라크 파견은 2003년 4월 30일부터 시작되었음. 이로부터 기산하면 이라크 파병은 2년 8개월을 지나고 있음.

- 현재 자이툰 부대 내에도 서희제마부대의 의료, 공병부대가 포함되어 있음 (이라크에서 재건 지원활동을 하는 실질적인 인력은 이들임.) 2004년 파병연장동의안에도 이러한 사실들이 적시되어 있음.

- 동의안은 의도적으로 서희제마부대 파견경과를 누락시킴으로써 한국군 파견이 마치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있음

cf. 2004년 제출된 파병연장 동의안은 파병경과에서 2003년 4월 30일 서희제마부대 1진 1진 파견을 최초의 파병으로 명시하고 있음

○ 다이만 부대(공군 항공수송단 파견) 국회동의 받았나?

- 정부는 국회동의조차 받지 아니하고 2004년 10월 공군 항공수송단 153명을 파견하여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음

- 이 부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2004년 파견연장 동의안 의결 당시에도 누락되어 있었고, 이번 재연장 동의안에도 누락되어 있음.

- 이들의 임무가 합법성과 합헌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국회 동의 없이 수행한 일과 관련해서는 응분의 조사와 법적인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기본 계획의 문제점

정부가 2205년 11월 23일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기본계획 관련

① 파견 연장기간을 2006. 1. 1.~2006.12.31.(1년)로 하고, 다만, 필요시 파견 연장기간 종료이전이라도 철수(撤收) 가능

② 이라크의 치안책임 인수시기와 다국적군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2006년 상반기부터 파견부대 규모를 2,300명 이내로 조정을 시작함.

③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함.

④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 ⑤ 현 위치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미국 또는 다국적군의 통합지휘체계와 협의하여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이라고 정리하고 있음


○ '기본계획'중 임무조항에 '유엔시설 경비 및 요인경호 임무'가 적시되지 아니함

- 자이툰 부대 파견 당시 국방부는 치안유지업무는 “한국군이 직접 담당하지 않고 이라크 군경을 통해서 한다”고 보고하고 이를 전제로 자이툰 부대 파견에 대한 동의를 얻은 바 있음

- 군이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11월 이후 유엔 시설 경비와 유엔인사 경호를 맡기록 약속한 것은 국회가 동의해 준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적 행위임

- 그런데 군은 기본계획에서 부대 인원을 2300명까지 감축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2004년의 연장동의안에서 아무것도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제출하였음.

- 이는 유엔경호업무를 동의안에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유엔 경호업무가 국회 동의안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된 것인 것처럼 정당화하려는 얕은 수임

- 이를 그대로 인정해 줄 경우, 군과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자의적으로 변경하더라도 문제삼을 수 없게 될 것임

※ 일부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다만, 필요시 파견 연장기간 종료이전이라도 철수(撤收) 가능”이란 단서조항은 자이툰 부대 파견동의안(2004.2.12통과), 연장동의안(2004. 12.31통과) 모두에 포함되어 있던 의례적인 조항임.

- 또한 “현 위치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미국 또는 다국적군의 통합지휘체계와 협의하여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이라는 표현을 유엔임무와 관련된 조항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나 이 또한 2004년 동의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던 조항임. 국방부는 당시에도 “우리군은 치안 유지 임무는 직접 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음

치안업무는 우리 군이 담당하지 않고 이라크 경찰에게 맡기고 교육훈련만 담당한다. (1월 29일 국방부 보도자료)

“파견부대는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지휘하고,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하며 치안유 지업무는 직접 담당하지 않을 것”(2004년 2월 9일 국방부 장관의 국방위 파병동의안 제안 설명)



5. 예산 상의 문제점

정부가 2205년 11월 23일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소요예산 관련,

“'06년도 소요예산 1,394억원을 '0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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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라크 파병경비 결산 : 1807억원

○ 경상운영비 1326억원 : 수당 313억원/ 급식비 56억원/ 피복비 57억원/ 물자 58억원/ 장비운영 95.6억원/ 시설건설 332억원 / 부대운영 414억원

○ 전력투자비 481억원 : 장비획득 278억원 / 장비유지 203억원

2005년 자이툰 파병 예산 1672억원

○ 경상운영비 1609억원 : 수당 1001억/ 급식,피복 176억/ 장비운영비 158억/ 부대운영비 175억/ 물자획득 24억/ 장비운영 95억

○ 전력투자비 63억원

CERP 2900만 달러 용처는?

- 정부는 CERP 자금의 용처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있음.



○ 재건지원에 사용되는 예산 적시해야

- 자이툰 전 사령관인 황의돈 소장은 재건지원 경비로 2004년에 171억, 2005년 183억등 350억을 재건지원 예산으로 사용했다고 주장. 게다가 CERP 2,947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한 지출내역은 제대로 공개된 적 없음.

- 게다가 설사 그 재건지원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다 하더라도 자이툰 부대는 부대유지비로만 2004년 1807억원, 2005년에서 1609(혹은 1672억)억원을 지출, 재건지원 예산의 10배가량을 지출.

- 이는 자이툰 부대를 철수하고 그 돈으로 아르빌을 10배 더 도울 수 있음을 의미.

6. 결론 - 반복되는 백지위임의 강요

-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함

파병반대국민행동
2005/12/03 00:00 200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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