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불가'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 포기하는 것



평택 미군기지이전 협정에 대해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충분한 이유와 법적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어제 (6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주한미군 재배치협정 재협상 가능한가?” 라는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평택이전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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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의 문제점과 재협상의 이유’로 발표한 이태호 처장(참여연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기지의 용도와 목적에 대해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민과 국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정부가 통제할 장치도 없으며, 평택기지도 한반도 방위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이태호 처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고 나아가 위헌위법적인 재배치 관련 협정을 그대로 둘 경우, 한미동맹의 불균형으로 인한 국익의 손실이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군 재배치 관련 협정을 포함한 동맹 재편과정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과 정부의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지이전 협정 재협상에 대한 법적 가능성에 대해 송상교 변호사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은 사정변경에 따른 재협상, 평택 이외의 다른 곳으로의 이전, 그리고 계약의 일방 파기 등을 통해 쌍방이 언제든 상호동의하에 협정을 재조정하고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의 역할변경과 병력감축 및 추가 감축 가능성, 이전비용 증액 등으로 협정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송 변호사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고 평택지역의 토지를 미군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분쟁개입의 발진·병참기지로 제공하게 되는 것은 헌법 제5조 평화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미국 측 요구로 이루어진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이 미국 측 요구에 따라 곧바로 개정되었던 선례가 있었던 만큼 협정 체결 후의 사정변경에 따른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조약 일방 당사국에게 부여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국제적인 신뢰를 깨뜨리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도리어 “재협상 필요성이 큰데도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잘못된 행태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송상교 변호사는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오키나와 후텐마 공군기지의 헤노코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미군기지 이전계획이 변경되거나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일본 정부가 반영하여 미국 측과 협상해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를 힘으로 억누르면서 미군기지이전을 빠른 시간 내에 강행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대미협상의 지렛대로 삼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날 토론자로 나선 국방연구원의 백승주 실장은 용산기지이전은 한국이 우리가 먼저 제기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기존 정부 측 입장을 되풀이 하였다. 그리고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과 전략적 유연성을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미군이 굳이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더라고 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협상을 통해 더 유리한 성과를 거두겠냐고 반문하며 재협상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경주 교수는 최근 국민들이 축구에 열광하고 있는 것에 빗대어 기지이전과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정부의 폐쇄적인 협상태도와 정보독점 문제를 지적하였다. 기지이전 등에 드는 비용도 가늠할 수 없고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국민주권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평화국가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해외 미군기지 반대운동 사례를 보더라도 주민의 생존권, 평화적 생존권에 반하는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양국간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재협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는 노회찬(민주노동당),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도 참석하여 기지이전 협상에 대한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참석자 대부분은 국회가 재검증에 나서야 하며 국회 스스로 예산승인권을 행사하여 기지이전 사업 통제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 토론회 자료집 첨부합니다
평화군축센터


2006/06/08 13:09 2006/06/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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