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차 유엔인권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조사 보고서 (Vitit Muntarbhorn, 2005. 3. 29)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국제기구 :
2005/03/31 14:47
위팃 문타본(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 61차 유엔인권위에서 29일(현지시간) 오전 탈북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식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관은 북한이 4개 인권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인권활동가들의 입국을 허용해 온 점, 그리고 최근 몇 년동안 시장경제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는 점 등을 건설적인 요소들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북한 인권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90년대 중반 이후 내외부 요인에 의한 심각한 경제위기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량권, 생명권, 개인의 안전과 인간적인 대우, 사법정의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 이동의 자유와 이탈주민들의 보호, 결사, 정치적 자유, 정보접근, 표현과 신념, 종교의 자유 등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심각한 도전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관은 2004년 형법개정으로 경제적 동기로 탈북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기도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으나 반국가 처벌조항 수와 형벌이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무엇보다 제대로 법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국제인권협약 준수 ▲법치주의 존중 ▲교도행정 개선과 사형. 강제노동 폐지 ▲인권교육 확대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보고관은 탈북자들을 ‘불법 이주민’으로 보느냐 아니면 ‘난민’으로 보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말하면서 만일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국제사회는 이들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강제송환, 혹은 자진귀환을 불문하고 처벌과 박해를 중지하고 인간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사회 재통합 노력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에 대한 강제송환은 배제되어야 하며 최소한 이들을 위한 임시 수용 혹은 보호시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탈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인권 기구와 단체들의 제한없는 접근 및 투명한 모니터링을 요구하면서 은밀한 탈북을 줄이기 위해 안전한 이주 채널의 확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관계국들의 협력, 정착 혹은 제3국 재정착과 자발적 귀환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 해결책의 마련도 아울러 주문했다.
또한 문타본 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북한에 대해 생존한 피해자는 귀국시키라는 일본측 주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최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짜 유골문제에 대해서도 납치 피해자의 유골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드러나 더욱 경악스럽게 했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고관은 몽골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탈북자들에게 임시 보호소를 제공하고 박해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 난민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원칙에 충실하다고 보고하였다. 몽골로 넘어오는 탈북자들이 국경관리들을 비롯한 당국자들의 1차 면담을 거친 다음 수도 울란바토르의 임시 수용시설로 옮겨져 심도있는 조사와 진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보고관은 현재 몽골 정부가 상설 수용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몽골내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장기적 해결책을 찾아 제3국으로 가는 만큼 몽골 정부의 정책적 입장은 칭찬받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원문 첨부
0329-Muntarborn(DPR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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