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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평화군축센터</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eace/</link>
		<description>평화국가 만들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Wed, 23 Jul 2008 15:09:2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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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평화군축센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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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평화국가 만들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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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2008 평화학교⑧] PKO신속파견법 제정에 관한 찬반토론</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643</link>
			<description>&lt;P&gt;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평화학교의 마지막 강의 날이 다가왔다. 지난 8개의 강좌는 주로 강사님의 강의가 주가 된 것에 비해 마지막 강의는 수강생들이 직접 조별 토론을 펼치고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다. &amp;nbsp; &lt;BR&gt;&lt;BR&gt;우리 조의 역할은 ‘PKO 신속파견법&#039; 제정의 반대 논리를 정리, 발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동안 참여연대에서 주장해온 것이고 또한 교재에도 이와 관련한 자료들이 들어 있어서 비교적 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는 두 번의 조별 미팅을 통해서 토론방향을 다음과 같이 잡았다. 첫째는 PKO신속파견법 주장의 위헌성 여부, 둘째는 관련법 논거의 모순점, 셋째는 너무나 군에 한정된 한국의 PKO 인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였다.&lt;BR&gt;&lt;BR&gt;토론시간 처음부터 열기는 뜨거웠다. 찬성측도 반대 측도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주로 찬성 측에서는 PKO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을 주로 부각시키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반대 측에서는 PKO신속파견법이 가지는 위헌적 사항에 중점을 두고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dual&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table cellspacing=&quot;5&quot; cellpadding=&quot;0&quot; border=&quot;0&quot; style=&quot;margin: 0 auto;&quot;&gt;&lt;tr&gt;&lt;td&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174771185.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81&quot; width=&quot;242&quot; /&gt;&lt;/td&gt;&lt;td&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113550035.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81&quot; width=&quot;242&quot; /&gt;&lt;/td&gt;&lt;/tr&gt;&lt;/table&gt;&lt;/div&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dual&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table cellspacing=&quot;5&quot; cellpadding=&quot;0&quot; border=&quot;0&quot; style=&quot;margin: 0 auto;&quot;&gt;&lt;tr&gt;&lt;td&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007065843.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81&quot; width=&quot;242&quot; /&gt;&lt;/td&gt;&lt;td&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005796378.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81&quot; width=&quot;242&quot; /&gt;&lt;/td&gt;&lt;/tr&gt;&lt;/table&gt;&lt;/div&gt;&lt;BR&gt;찬성 측의 주장은 첫째, PKO 활동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한국의 PKO 적극 참여는 국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lt;BR&gt;둘째, 분쟁지역에서의 PKO는 분명히 조정자적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분쟁지역에서 국제사회가 외면한다면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고 이는 보스니아내전 사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lt;BR&gt;&lt;BR&gt;셋째, PKO의 인도주의적 기능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소말리아, 르완다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 특히 PKO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PKO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현재 UN개혁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고, PKO 군 병력의 파병은 즉 의료지원, 기술교육 등 군사외교를 통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PKO를 통한 군사경험의 축적은 현 분단국가인 한국군에게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lt;BR&gt;&lt;BR&gt;공통적으로 찬성측은 국익을 증대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제고와 한국의 조정자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PKO 신속파견법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다.&lt;BR&gt;&lt;BR&gt;반대 측은 첫째, PKO신속법안에서 국회동의권을 정부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위헌적이라는 문제점을 주장하였다. 현행 헌법상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헌법 60조 2항에 따라 국회 동의권이 필요한데 이를 하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PKO신속법안은 또한 병력규모를 기준으로 국회동의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역시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며, 법안 자체가 가지는 너무나 광범위한 예외조항들이 국회동의를 피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lt;BR&gt;&lt;BR&gt;헌법상으로 군대의 해외파병에 대해 명시적으로 국회에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군의 해외파병 여부를 매 사항마다 국회가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dual&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table cellspacing=&quot;5&quot; cellpadding=&quot;0&quot; border=&quot;0&quot; style=&quot;margin: 0 auto;&quot;&gt;&lt;tr&gt;&lt;td&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022943186.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81&quot; width=&quot;242&quot; /&gt;&lt;/td&gt;&lt;td&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093917070.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81&quot; width=&quot;242&quot; /&gt;&lt;/td&gt;&lt;/tr&gt;&lt;/table&gt;&lt;/div&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dual&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table cellspacing=&quot;5&quot; cellpadding=&quot;0&quot; border=&quot;0&quot; style=&quot;margin: 0 auto;&quot;&gt;&lt;tr&gt;&lt;td&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326653154.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81&quot; width=&quot;242&quot; /&gt;&lt;/td&gt;&lt;td&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078801613.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81&quot; width=&quot;242&quot; /&gt;&lt;/td&gt;&lt;/tr&gt;&lt;/table&gt;&lt;/div&gt;&lt;BR&gt;둘째는 PKO 병력을 확대하는 것과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적 위상 향상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별 PKO병력 참여현황을 보면 1위~5위까지 모두 제 3세계 빈곤국들이다. 우리가 늘 비교 대상으로 삼는 선진 국가들, 특히 미국은 한국보다 PKO 파병 규모가 적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lt;/P&gt;
&lt;P&gt;셋째, 군사외교 또는 군사경험 축적을 위해 PKO를 활용하는 것은 PKO와 다국적군의 개념을 혼동하는 것이다. 정부측에서 밝힌 자료에도 다국적군과 UN PKO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해 놓고 있는데, 다국적군은 침략격퇴, 무력진압 등을 위한 적극적 무력사용이 가능하지만 UN PKO는 자위 목적으로만 무력이 사용하도록 구분하고 있다. 즉 군사외교 또는 군사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있어 전제는 군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PKO를 군사외교로 활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lt;/P&gt;
&lt;P&gt;또한 우리가 3강에서 배웠듯이 군의 인도주의적 역할에 대한 의문이다. 군의 투입은 오히려 인도주의 정신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인도주의적 역할은 군보다는 NGO가 더 적합하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NGO들이 군과의 협력을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PKO는 재난지역이 아닌 분쟁지역에서의 활동을 그 본연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PKO 참여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PKO는 정전감시, 치안유지 등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조성이 목적이지 인도주의활동이 그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153709154.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594&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BR&gt;마지막으로 PKO신속파견법 토론을 하면서 느낀 점은 나를 포함해서 PKO에 대한 우리사회에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이었다. 지금 논의도 그렇지만 한국은 오로지 군의 역할만 강조하고 있다. PKO에는 군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민간영역 또한 PKO의 중요한 역할이다. 유엔의 PKO관장부서인 DPKO 자료를 보아도 민간영역은 28.7% 즉 PKO의 약 1/3은 민간영역에서 맡고 있다. &lt;BR&gt;&lt;BR&gt;그러나 PKO신속파견법이나 정부의 PKO에 대한 자료 어디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부분을 간과한 채 군 중심으로 PKO를 강조한다면 이는 진정 평화를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평화를 이룩함에 있어서 군의 투입은 항상 마지막 선택사항이지 한국정부의 주장처럼 무조건 빨리 군을 보낸다고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류역사를 돌이켜볼 때 군대가 진정한 평화를 만든 적은 없기 때문이다.&lt;/P&gt;
&lt;DIV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lt;FONT color=#177fcd&gt;박현민 평화학교 참가자&lt;/FONT&gt;&lt;/DIV&gt;
&lt;P&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040376069.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75&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평화학교</category>
			<category>PKO</category>
			<category>국제분쟁</category>
			<category>국제사회</category>
			<category>국회동의권무시</category>
			<category>다국적군</category>
			<category>박현민</category>
			<category>신속파견법</category>
			<category>위헌</category>
			<category>유엔</category>
			<category>찬반토론</category>
			<category>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category>
			<category>파병</category>
			<category>평화학교</category>
			<category>헌법</category>
			<category>후기</category>
			<author>(Oversmile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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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3 Jul 2008 14:12:4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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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일 국제회의] 다시 보는 헌법과 평화국가 만들기</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642</link>
			<description>&lt;P&gt;분단정부수립 60주년과 헌법 제정 60년을 맞아 한일국제회의 ‘다시 보는 헌법과 평화국가 만들기’가 지난 7월 16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회의는 동북아 평화의 토대로서 헌법의 평화주의를 강조하고, 군비증강 일로에 있는 동북아의 평화구축을 위해 한일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과 공동의 과제를 모색해보자는 취지였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날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lt;/P&gt;
&lt;P&gt;&lt;STRONG&gt;1부 한일 헌법의 평화주의 다시 보다&lt;/STRONG&gt;&lt;/P&gt;
&lt;P&gt;일본 시민운동가로서 평화헌법 개악 저지운동을 주도해 온 다카다 켄씨는 90년대부터 걸프전과 한반도 핵 위기 등을 계기로 급속하게 강화되어 온 일본의 개헌움직임을 설명했다. 아베내각의 실각으로 일본의 명문개헌 여론은 주춤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해석개헌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다카다 켄씨는 최근 요미우리 신문사의 헌법개정 관련 여론조사 그래프를 설명하며 정부와 언론의 지속적인 개헌 시도에도 불구하고 호헌론이 개헌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고 소개하며 이를 평화헌법을 수호하려는 시민운동의 힘이 발휘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나고야 고등법원이 이라크 자위대 파병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039;9조회&#039; 결성, &#039;9조 세계회의‘ 개최 등의 사례를 들어 일본 호헌운동의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lt;/P&gt;
&lt;P&gt;그러나 현 후쿠다 내각은 명문개헌에서 해석개헌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방식을 통해 해외파병항구법 제정, 아프간 육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파병,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039;보통국가&#039;로서의 개헌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카다 켄씨는 따라서 이에 대항하는 일본의 평화헌법 9조 수호 운동을 강화하고 한일 시민연대와 동북아 평화조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lt;/P&gt;
&lt;P&gt;한국 측 발표자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한국 정부는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준수해 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이라크 파병,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해 판결한 것을 보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평화적 생존권은 아직 시민권을 획득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이 규범력을 갖지 못했던 것에 대해 이정희 의원은 크게 통치행위론과 자기관련성 논리가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를테면 이라크파병위원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quot;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어 국익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지...&quot; 라며 파병결정을 통치행위로 돌려 자신들의 판단을 회피해왔다는 것이다.&lt;/P&gt;
&lt;P&gt;이에 비해 평택미군기지확장 관련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화적 생존권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명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마저도 미국의 군사전략인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한국인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외교안보 정책이 평화주의 원칙에 근거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해야 하며 인권침해 피해자 개인들의 현실을 교차시키는 활동을 통해 평화주의 원칙의 현실 규범력을 높이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lt;/P&gt;
&lt;P&gt;한편 일본 릿쿄대의 이시자카 교수는 다카다 켄씨가 말한대로 일본 내 호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수적 여론이 우세함을 지적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전쟁도발이 벌어질 경우 과연 일본은 계속해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대응이 가능할지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크게 벌어진 촛불시위에 참가한 경험을 말하며 한국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헌법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유리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던진 것이다.&lt;/P&gt;
&lt;P&gt;토론자로 참석한 건국대 조시현 교수는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은 국제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UN의 체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 허용의 움직임은 일본이 2차 대전의 전쟁책임을 부정하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조시현 교수는 한국도 국제인권기구의 평화와 관련한 결정 사례를 수집하는 등 구체적인 법 발전을 위한 작업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lt;/P&gt;
&lt;P&gt;&lt;STRONG&gt;2부 평화헌법을 위협하는 동북아 군비경쟁&lt;/STRONG&gt;&lt;/P&gt;
&lt;P&gt;2부 첫 발표자인 일본의 피스보트 대표인 가와사키 아키라씨는 &#039;동아시아에 비군사 질서를 구축하다&#039;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가와사키 대표는 먼저 세계적인 무기시장이 되고 있는 동아시아 상황을 개괄했다. 6자회담이 확실히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납치피해자 가족과 자민당 내부에서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북한과의 정상화를 둘러싼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152459644.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75&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P&gt;
&lt;P&gt;그러나 탈냉전의 새로운 질서들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동아시아 군사비가 엄청나게 높다는 점이다. 냉전시기 잠시 감소했던 군사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급기야 냉전말기보다 더 초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 중에서도 일본 내에서는 군사시설 투자에 대한 재계 압력이 커지고 있고 무기수출 3원칙(1967년 공산권,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및 분쟁의 우려가 있는 국가 등에 대해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약속. 이후 1976년 이들 대상국 이외의 국가에까지 범위를 확대,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무기 공동개발 및 기술 제공, 무기 제조 외국회사에 대한 투자 등도 금지)을 재검토하라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정치세력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했다. &lt;/P&gt;
&lt;P&gt;가와사키 대표는 21세기 새로운 군사적 상황은 크게 폭력과 전쟁의 연쇄, &#039;전쟁의 민영화&#039;라 불릴 정도로 군사와 경제의 일체화 그리고 테러대책 미명하에 국가 관리주의 등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분쟁 예방력을 높이고 전쟁경제를 평화경제로 전환하며 평화적 생존권을 확산시키기 위한 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lt;/P&gt;
&lt;P&gt;가와사키 대표는 이에 대해 노르웨이 모델을 소개하기도 했다. 노르웨이 재무성은 2006년 석유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연금기금투자대상에서 핵무기 및 클러스터폭탄 제조에 관여하는 기업을 배제시키고 연금 운용에 있어서도 &#039;윤리 가이드라인&#039;을 제정하여 &quot;제한적인 석유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차세대에 대해 책임을 진다&quot;는 기본 이념을 포함시켜 놓았다고 했다. &lt;/P&gt;
&lt;P&gt;가와사키 대표는 이러한 사례를 모델로 삼아 동아시아 경제주체들이 군사기술 경쟁에 나서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야 하며, 방산업체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방산업의 투명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05년 결성된 시민사회 차원의 &#039;무력분쟁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039; 활동과 같이 국경을 넘어 동북아 시민사회가 비군사적 협력을 확장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lt;/P&gt;
&lt;P&gt;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 역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군사비 지출 증강을 지적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전세계 군사비에서 차지하는 군사비 지출 비중은 70%에 육박한다고 한다. 정욱식 대표는 남방 3각체제인 한국, 대만, 일본 그리고 북방 3각체제인 북한, 러시아, 중국 등으로 지역 질서가 고착화되는 움직임이 보이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막대한 자원이 군비경쟁에 소모되어 국내적, 지역적, 세계적으로 해결될 여타 문제들이 방치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lt;/P&gt;
&lt;P&gt;정욱식 대표는 동북아 군비경쟁 종식과 군축을 위해서 크게 6자회담에 대한 시민사회 적극적 개입과 한반도 비핵화 이후 동북아 비핵지대로의 확대, 군사동맹에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로의 점진적 대체, 동북아 군축을 통한 평화배당기금 창설 등을 통해 평화적 협력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amp;nbsp; &lt;/P&gt;
&lt;P&gt;한국과 일본 측의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다. 우선 한림대 이삼성 교수는 6자회담 진전 등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대륙의 동해안선을 따라 미일동맹과 중국 중심의 동맹으로 대분단체제가 형성되어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중국과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패권적 경쟁을 벌이는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전쟁기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채권을 중국이 대량 매수하는 등의 경제적으로 공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lt;/P&gt;
&lt;P&gt;이삼성 교수는 앞서 설명한 대분단체제를 상징하는 곳으로 제주도, 오키나와, 대만해협을 들며 이곳을 동북아 군사화로부터 자유로운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는 근본적으로 동아시아 해상수로의 안전구조를 허무는 것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lt;/P&gt;
&lt;P&gt;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렬 박사는 동아시아에 쌍무적 동맹관계가 지속되는 냉전적 질서와 일본과 중국간의 전략대화, 한중관계 개선, 다자간 안보대화 등 탈냉전적 움직임이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두 가지 움직임 중에 어느 것이 더욱 힘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lt;/P&gt;
&lt;P&gt;&lt;STRONG&gt;3부 종합토론 평화국가를 만들기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역할은?&lt;/STRONG&gt;&lt;/P&gt;
&lt;P&gt;3부에서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이신 구갑우 교수(북한대학원대학)가 ‘평화국가 만들기와 한일 시민사회 역할’에 대해 발표가 있었고 이어 청중들의 활발한 전체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키워드는 6자회담에 대한 다양한 기대가 있는 만큼, 피상적인 주장을 넘어서 시민사회의 집중적인 모니터링 등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자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었다. 또한 평화국가를 이루어 가는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며, 소수의 전문화된 운동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쟁점으로 동맹의 재평가가 평화체제 논의와 병행되어야 하고 동시에 의제화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lt;/P&gt;
&lt;P&gt;이번 국제회의는 향후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가 한층 강화되고 성숙될 것이라는, 그리고 그것이 동북아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진지하면서도 뜻 깊은 시간이었다. &amp;nbsp; &lt;BR&gt;&lt;/P&gt;</description>
			<category>동북아/국제평화</category>
			<category>민주노동당</category>
			<category>분단정부수립60년</category>
			<category>양심적병역거부</category>
			<category>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category>
			<category>이라크파병</category>
			<category>전략적유연성</category>
			<category>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category>
			<category>평화국가</category>
			<category>평화주의</category>
			<category>평화헌법</category>
			<category>한일평화연대</category>
			<category>헌법9조</category>
			<author>(Oversmile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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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642#entry30642comment</comments>
			<pubDate>Tue, 22 Jul 2008 16:52:45 +0900</pubDate>
		</item>
		<item>
			<title>방위비 분담금 관련 외교부와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641</link>
			<description>&lt;P&gt;현재 한미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7월 22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외교부와 국방부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하여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부당성과 분담금 책정의 합리성,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lt;/P&gt;
&lt;P&gt;참여연대는 질의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lt;/P&gt;
&lt;P&gt;&lt;STRONG&gt;&lt;FONT color=#0000ff&gt;1) 주한미군 주둔 비용부담을 42%에서 50%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lt;/FONT&gt;&lt;/STRONG&gt; &lt;/P&gt;
&lt;P&gt;&amp;nbsp;-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 파악 여부 &lt;BR&gt;&amp;nbsp;-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 의한 직접지원 비용과 부동산 임대료, 공공요금 감면, 도로, 항만, 공항 이용료 면제 등 간접지원 비용 총액 등 정부가 추산하는 한국 측의 부담비율 &lt;BR&gt;&amp;nbsp;- 1만 명 가까운 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이유 &lt;/P&gt;
&lt;P&gt;&lt;STRONG&gt;&lt;FONT color=#0000ff&gt;2) 방위비 분담금 책정의 합리성과 집행의 투명성 관련 &lt;/FONT&gt;&lt;/STRONG&gt;&lt;/P&gt;
&lt;P&gt;&amp;nbsp;- 정부의 주한미군 측의 방위비 분담금 세부지출 내역 파악 여부 &lt;BR&gt;&amp;nbsp;- 미 측의 방위비 분담금 세부 요구액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준과 방식 &lt;BR&gt;&amp;nbsp;- 방위비 분담금 대부분이 인건비, 군사건설비에 집중된 반면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CDIP)는 낮게 책정된 것과 관련, 분담금 증액의 목적이 미군 군사건설비 지원에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 입장 &lt;BR&gt;&amp;nbsp;- 주한미군 측의 8천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 축적에 대한 정부 입장 &lt;BR&gt;&amp;nbsp;- 이와 관련 SOFA 합동위원회나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해 문제제기 한 적이 있는지 여부 &lt;BR&gt;&amp;nbsp;- 방위비분담금 협정문(SMA)에 당해 잔여 분담금의 환수를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lt;BR&gt;&amp;nbsp;- 미 측이 부담해야 할 기지이전비용을 한국 측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 &lt;BR&gt;&amp;nbsp;-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을 지적한 2007년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른 정부의 시정방안 &lt;BR&gt;&amp;nbsp;- 방위비 분담금 책정의 합리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개선방안 &lt;/P&gt;
&lt;P&gt;&lt;STRONG&gt;&lt;FONT color=#0000ff&gt;3) 국방연구원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장 관련&lt;/FONT&gt;&lt;/STRONG&gt; &lt;/P&gt;
&lt;P&gt;&amp;nbsp;- 국방연구원 연구결과 관련, 주한미군의 전력보유 자산 등을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 입장 &lt;BR&gt;&amp;nbsp;- 2004년 한국 측의 주한미군 지원액이 14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경비지출이 우리 경제에 연간 13억 달러 기여하고 있다는 국방연구원의 주장에 대한 의견 &lt;BR&gt;&amp;nbsp;- 방위비 분담금 관련 국방연구원의 연구자료 공개 여부 및 다른 연구 용역 의뢰 여부 &lt;/P&gt;
&lt;P&gt;&lt;BR&gt;참여연대는 방위비 분담금에 이미 엄청난 국가 예산이 지원되었고, 앞으로 지원될 예정인 만큼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부는 이 같은 의문점들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외교부와 국방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였습니다. &lt;BR&gt;&lt;/P&gt;
&lt;P&gt;아래는 공개질의서 전문입니다.&lt;BR&gt;&lt;BR&gt;&lt;BR&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gt;&lt;/P&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c9edff&quot;&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gt;방위비 분담금 관련 외교부와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lt;/FONT&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gt;2008. 7. 22&amp;nbsp;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lt;/FONT&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gt;&lt;STRONG&gt;유명환 외교부 장관님, 이상희 국방부 장관님께&lt;/STRONG&gt; &lt;/FONT&gt;&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gt;한국 측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기 위해 미 측에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분담금 증액의 부당성과 분담금 책정의 합리성,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사항과 같은 질의를 하오니 성심껏 답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lt;BR&gt;&lt;/FONT&gt;&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gt;&lt;FONT color=#006699&gt;&lt;STRONG&gt;1. 한국 측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부담을 42%에서 50%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lt;/STRONG&gt; &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gt;1-1)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추산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은 얼마입니까? (2003년-2007년) &lt;/FONT&gt;&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gt;1-2) 정부가 추산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 측의 부담 비율은 몇 %입니까? (2003년-2007년) &lt;/FONT&gt;&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gt;1-3)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미 측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 의한 직접지원보다 훨씬 더 많은 간접지원 즉, 부동산 임대료, 공공요금 감면, 도로, 항만, 공항 이용료 면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의 간접지원 비용 총액은 지금까지 얼마이며(2003년-2007년) 이는 미 측의 평가 금액과 일치합니까? &lt;BR&gt;&lt;BR&gt;1-4) 미 측이 주장하는 42%의 한국 측 부담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 의한 지원액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임대료, 공공요금 감면, 도로, 항만, 공항 이용료 면제 등 간접지원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까? &lt;BR&gt;&lt;BR&gt;1-5) 올해 예정되었던 주한미군의 감축은 중단되었지만 지난 수년간 주한미군은 1만명 가까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원액은 꾸준히 증액되어 왔습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도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과는 무관하게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lt;/FONT&gt;&lt;/P&gt;
&lt;P&gt;&lt;BR&gt;&lt;STRONG&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 color=#006699&gt;2. 방위비 분담금 책정의 합리성과 집행의 투명성 관련&lt;/FONT&gt;&lt;/STRONG&gt;&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gt;2-1) 정부는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주한미군 측의 세부 지출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lt;BR&gt;사실이 아니라면 미 측은 한국 정부에 어떠한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금 집행내역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lt;/FONT&gt;&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gt;2-2) 정부가 미 측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증강사업비(CDIP), 군수지원 등의 세부 요구액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준과 방식은 무엇입니까? &lt;/FONT&gt;&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gt;2-3) 지난 수년 간 방위비 분담금의 지출 자료를 보면 인건비와 군사건설비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건설비의 증액추이는 두드러집니다. 반면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는 줄어들어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2006년 경우 6,8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 2,830억원, 군사건설비 2,650억원, 연합방위증강사업비(CDIP) 394억원, 군수지원 935억원 지원) 이는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연합전력증강에 기여하기보다는 주한미군의 시설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되고 있다는 비난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lt;/FONT&gt;&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gt;2-4)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하던 주한미군이 실제로는 2003년부터 8천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축적해왔으며, 관련하여 이자수익까지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lt;/FONT&gt;&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gt;2-5)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의 협정문에는 “SOFA 협정에서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해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8천억원의 미 측의 방위비 분담금 축적에 관해 소파 합동위원회나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lt;/FONT&gt;&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gt;2-6) 정부는 미 측이 당해 책정액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당해 잔여분을 한국 측에 반환하는 것을 방위비 분담금 협정문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lt;/FONT&gt;&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gt;2-7)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에 따라 미 측이 부담하기로 한 기지이전비용은 미 측이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는 LPP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lt;/FONT&gt;&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gt;2-8) 지난 2007년 국회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비준동의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와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이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lt;/FONT&gt;&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gt;2-9)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책정의 합리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lt;/FONT&gt;&lt;/P&gt;
&lt;P&gt;&lt;BR&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gt;&lt;STRONG&gt;&lt;FONT color=#006699&gt;3. 국방연구원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장 관련&lt;/FONT&gt;&lt;/STRONG&gt; &lt;/FONT&gt;&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gt;3-1) 중앙일보 보도 (2008. 7. 21)에 의하면 국방연구원은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와 정보자산 그리고 유사시 미군증원전력의 가치를 판단해볼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시키기 위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연구원의 주장대로 라면 주한미군의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의 국방비가 증액되어야 함은 물론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에 따라 앞으로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도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력 수준을 기준으로 대체비용을 추산하는 과도한 국방연구원의 해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lt;/FONT&gt;&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gt;3-2) 또한 국방연구원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지출한 금액이 우리 경제에 연간 13억 달러 이상 기여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경비지출의 효과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직간접 비용을 포함해 한국 측이 주한미군에게 제공하는 지원액은 2004년만 해도 14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과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그 어떤 비용 추산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국방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lt;/FONT&gt;&lt;/P&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gt;3-3) 정부는 이 같은 억지주장을 제시하고 있는 국방연구원의 연구자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정부는 국방연구원 이외 다른 연구기관에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다른 연구결과가 있다면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lt;BR&gt;&lt;/FONT&gt;&lt;/P&gt;&lt;/DIV&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Peace/attachment/1210955684.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PDe2008072210.hwp&lt;/a&gt;&lt;/div&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Peace/attachment/1370814577.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PDe200807221a.hwp&lt;/a&gt;&lt;/div&gt;&lt;/FONT&gt;</description>
			<category>한미동맹</category>
			<category>LPP</category>
			<category>SMA</category>
			<category>SOFA</category>
			<category>간접비용</category>
			<category>공개질의</category>
			<category>미군기지</category>
			<category>방위비 분담금</category>
			<category>연합토지관리계획</category>
			<category>주둔비용</category>
			<category>주한미군</category>
			<category>직접비용</category>
			<category>참여연대</category>
			<category>평화군축센터</category>
			<category>한미동맹</category>
			<author>(평화)</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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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641#entry30641comment</comments>
			<pubDate>Tue, 22 Jul 2008 14:20:41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국방부는 새만금 부지가 미군기지 확장용인지 밝혀야</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640</link>
			<description>&lt;P&gt;&lt;BR&gt;&lt;STRONG&gt;&lt;FONT color=#0000ff&gt;미군의 철조망 공사는 새만금 부지 무단 점유하는 불법행위, 즉각 철거해야 &lt;/FONT&gt;&lt;/STRONG&gt;&lt;/P&gt;
&lt;P&gt;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 공군이 새만금 부지에 불법으로 철조망 공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군 측에서 약 3만㎡ 규모의 면적에 걸쳐 철조망을 치는 공사를 군산시나 새만금 사업단도 모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철조망 공사는 새만금 일부를 무단 점유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lt;/P&gt;
&lt;P&gt;특히 우리는 주한미군 측이 시 당국이나 새만금 사업단과의 사전협의나 합의 없이 이 같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 기지의 통폐합과 이전에 관한 협정, 즉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 제정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새만금 부지를 미군기지 확장용으로 요구했으며 당시 국방부도 이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2002년 LPP협정문이나 2004년 개정문에도 새만금에 미군기지를 확장한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 새만금내부토지이용계획에도 해당 부지는 유보지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미군 마음대로 점유권을 행사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lt;BR&gt;따라서 미군 측의 철조망 공사는 군산 미군기지 확장을 의도한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될 법하다. 그 동안 주한미군이 새만금 부지를 미군기지 확장용으로 요구해왔고, 지난해에도 새만금에 새로운 활주로 건설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새만금내부토지계획 상 유보지가 군산 미군기지 옆에 설정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lt;/P&gt;
&lt;P&gt;주지하듯이 새만금 간척사업은 크나큰 사회적 논란과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새만금 부지가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미군의 서해안 기지벨트를 완성시켜 주는데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더욱이 새만금 부지에 대한 미군의 불법 점유는 정부가 어제(7월 21일) 발표한 전북지역의 개발과 세계경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해 새만금 사업기간을 2020년까지 끝내기로 하고 새만금에 관한 종합구상을 올해 안으로 확정한다는 방침과도 위배된다. &lt;BR&gt;&lt;BR&gt;따라서 주한미군 측은 한미간의 협의나 합의도 없는 불법 철조망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철조망을 철거해야 마땅하다. 군산시와 새만금 사업단 도 이러한 미 측의 행태의 근거를 따져 묻고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국방부는 새만금 일부 부지를 실제 미군기지 확장용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그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Peace/attachment/1212471705.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PDe2008072200.hwp&lt;/a&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한미동맹</category>
			<category>LPP</category>
			<category>군산미군기지</category>
			<category>기지확장</category>
			<category>미군기지</category>
			<category>미군기지 이전</category>
			<category>새만금</category>
			<category>연합토지관리계획</category>
			<category>참여연대</category>
			<category>평화군축센터</category>
			<category>한미동맹</category>
			<author>(평화)</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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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640#entry30640comment</comments>
			<pubDate>Tue, 22 Jul 2008 12:21:02 +0900</pubDate>
		</item>
		<item>
			<title>[2008 평화학교⑦] 국제분쟁에 대한 국제법 대응과 한국의 역할</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637</link>
			<description>&lt;P&gt;평화학교가 어느 덧 막바지에 이르렀다. 벌써 여덟 번째 만남으로, 강연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강사는 국제법을 전공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조시현 교수다. 오늘은 &#039;국제 분쟁,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왔나&#039;를 제목으로 강의를 듣게 된다. &lt;/P&gt;
&lt;P&gt;&lt;STRONG&gt;국제법이란 무엇일까&lt;/STRONG&gt;&lt;/P&gt;
&lt;P&gt;법은 도덕의 연장이다. 합의된 사회적 규범을 정밀한 논리로 세공한 사회의 운영원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평화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갓 동의받기 시작한 권리다. &#039;평화&#039;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행동으로 부정하는 주체들은 많이 있다. 강력한 행동원리가 필요할 터다. 국제법이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강의가 시작되었다. &lt;BR&gt;&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074765312.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75&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BR&gt;&quot;평화에 있어서 법은 구체적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의견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즉, 단순히 규범적인 도덕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국제 분쟁에 대해서 국제법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같이 살펴 봅시다. 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쉽다면 쉬운 것도 법입니다.&quot; &lt;/P&gt;
&lt;P&gt;참가자들의 긴장이 조금은 풀린 것 같았다. 정치학은 이 세상을 갈등과 상황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나 법학은 그 대립항을 권리, 의무와 관계의 대립으로 치환한다. 정리하면, 서로 의무와 권리를 주고 받음으로써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법적 문제 해결의 요체이며, 그것은 국제법에서도 다르지 않다. &lt;/P&gt;
&lt;P&gt;보다 구체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는 원리인 국제법이란 무엇인가? 먼저 국가 간의 약속, 조약이 국제법이다. 그것은 국제법의 대상이 바로 국가이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로 국제 사회에서 인정된 관습도 국제법에 해당한다. 이것 역시 정부가 중요한 행위자이지만,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인민(People)들의 힘도 굉장히 중요하다. &lt;/P&gt;
&lt;P&gt;&lt;STRONG&gt;국가 행위자와 유엔헌장의 문제&lt;/STRONG&gt;&lt;/P&gt;
&lt;P&gt;국제기구는 어떤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조직체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활동의 원칙을 결정하게 된다. 유엔헌장은 유엔의 활동원리를 가장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조시현 교수는 오늘날 국제정치질서에 있어 평화의 원칙 중 많은 것은 이 유엔헌장에 담겨 있다며 이 헌장의 내용을 찬찬히 설명해 주었다. 국가간 주권평등의 원칙,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원칙, 평화에 대한 위협 및 침략행위에 대한 원칙 등 다양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유엔헌장에도 한계가 있다. &lt;/P&gt;
&lt;P&gt;&amp;nbsp;&quot;내정 불간섭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식민지 문제에 대해, 그것은 국가 내부의 문제인가요, 혹은 국제적인 문제인가요? 그 경계가 모호하고 흐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는데 유엔 헌장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quot; &lt;/P&gt;
&lt;P&gt;조시현 교수는 유엔헌장이 지나치게 국가중심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과 같이 민간 행위자가 늘어나고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한계는 &#039;풀어야만 하는&#039; 난제다. &lt;/P&gt;
&lt;P&gt;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현재 유엔에서 가장 강력한 기구는 바로 안전보장이사회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유엔이 국제분쟁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권고, 그리고 그보다 구속력 있는 결정 등을 통해 유엔은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lt;BR&gt;&lt;BR&gt;&lt;STRONG&gt;국제분쟁과 유엔의 군사적 대응 사례 &lt;/STRONG&gt;&lt;/P&gt;
&lt;P&gt;이어서 UN의 행동준칙이 무엇인지 안보리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었다. 이 준칙에 기초하여 유엔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분쟁에 개입하게 된다. 1990년, 제1차 걸프전쟁에서 안보리는 쿠웨이트를 위해서 군대를 파견할 국가들을 결정했다. 본디 헌장에 따르면 &#039;자기 방어 전쟁&#039;만이 가능하지만, 다른 나라의 방어를 위해 군대를 파병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유엔은 위임을 통해 파병을 결정했고 이것은 &#039;집단 안전보장체제&#039; 이자 &#039;집단적 자위권&#039;의 예가 되었다. &lt;/P&gt;
&lt;P&gt;이후 1991년 소말리아 내전 상황에도 유엔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소말리아의 내전 상황은 그야말로 실패한 국가의 전형적인 예였다. 정부기능이 마비되면서 식량과 의료물자가 부족하게 되었다. 국가의 실패가 인도적 위기 (humanitarian crisis) 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039;군대&#039;였는데, 어느 선진국도 선뜻 이 곳에 군대를 파견하려 하지 않았다. 여기서 결국 PKO가 필요하게 되었고,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소말리아에 파견된 PKO는 국경 수비와 평화유지 뿐 아니라 수송 부대를 호위하는 업무를 띠게 되었다. &lt;BR&gt;&lt;BR&gt;이제 PKO는 더 큰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UNOSOM (유엔 소말리아 평화유지작전) 이 처음에는 경무장을 하고 소말리아에 갔지만, 그것으로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UNOSOM2가 재차 파견된다. UNOSOM2는 헌장 7장 42조에 입각하여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았다. 즉 정당 방어의 권한을 뛰어넘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군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lt;/P&gt;
&lt;P&gt;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도 국제 분쟁에 완벽하게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는 못하다. 그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 국제정치의 논리로 무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2003년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그것의 단적인 예다. &lt;/P&gt;
&lt;P&gt;&quot;미국은 당시 9.11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위협을 받은 상황이라는 이유로 언제든지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어요. 그대로라면 미국은 어떤 국가를 상대로 하든지 간에 정당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논리가 가능해집니다.&quot; &lt;/P&gt;
&lt;P&gt;안보리와 충돌하고 많은 국가들이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위해 NATO를 동원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039;테러와의 전쟁&#039;이며 수행할 이유가 없는 전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과 안보리는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가 없었다.&lt;BR&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241574572.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75&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amp;nbsp;&lt;BR&gt;&lt;STRONG&gt;국제분쟁 개입의 원칙과 문제&lt;/STRONG&gt;&lt;/P&gt;
&lt;P&gt;한편 조시현 교수는 국제분쟁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요건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들었다. 개입의 정당성 문제, 개입과 국제 무력의 충돌 여부,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국제 인권법의 국내적 적용, 그리고 인도지원(hymnitarian assistance) 혹은 인도적 개입 (humanitarian invention) 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 요건은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 &lt;/P&gt;
&lt;P&gt;&quot;이 모든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티벳 사태로 이해해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티벳이 중국이 일부이기 때문에 유엔은 개입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중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중국을 누르고 개입을 하게 된다면 인도주의적 개입이 그 이유가 되겠네요. 그러나 그 실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될 것입니다.&quot;&lt;/P&gt;
&lt;P&gt;위에서 언급한 소말리아 내전에서, PKO는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과연 유엔헌장의 준수와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나아가 우리나라는 국제분쟁에 어떻게 개입해야 할까. 나아가 어떻게 국제 평화에 기여해야 할까. &lt;/P&gt;
&lt;P&gt;2008년 2월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039;기여 외교&#039;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ODA 증액과 PKO 활동의 확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러나 ODA 확대와 PKO 확대에 관해 국익을 넘는 철학이 부재하다. ODA 확대, 혹은 국제 평화에 기여와 같은 원칙적인 수사의 반복은 큰 의미가 없다. 때로 실용외교와 함께 맞물린 &#039;기여 외교&#039;는 진정한 보편적 가치, 그리고 평화가 아닌 국익을 위한 &#039;구두선&#039;과 다름없어 보인다. &lt;/P&gt;
&lt;P&gt;평화학교의 마지막 강의는 바로 법과 제도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고민한 평화의 이상을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amp;nbsp; &lt;BR&gt;&lt;BR&gt;&lt;FONT color=#177fcd&gt;&lt;/P&gt;
&lt;DIV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lt;FONT color=#177fcd&gt;임우섭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원활동가/ 평화학교 스텝&lt;/FONT&gt;&lt;/DIV&gt;&lt;/FONT&gt;</description>
			<category>평화학교</category>
			<category>OD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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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국제법</category>
			<category>국제분쟁</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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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임우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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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파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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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Oversmile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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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4 Jul 2008 12:44:26 +0900</pubDate>
		</item>
		<item>
			<title>북한당국은 조속히 사건진상조사에 협력해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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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gt;&lt;BR&gt;&lt;STRONG&gt;&lt;FONT color=#0000ff&gt;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최우선, 북 측은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lt;/FONT&gt;&lt;/STRONG&gt; &lt;BR&gt;&amp;nbsp;&lt;/P&gt;
&lt;P&gt;북한군에 의한 남측 관광객의 피격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남북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당국은 남한 정부의 진상조사 협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사건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에 있으며 남한 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는 비무장한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북 측의 부적절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lt;/P&gt;
&lt;P&gt;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북 측이 고인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남북 공동의 사건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 측 당국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사건 경위에 대한 의문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북 측은 책임 있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lt;/P&gt;
&lt;P&gt;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렇지 않아도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남과 북은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amp;nbsp; 북 측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자세가 요구되는 것도 사건에 대한 규명뿐만 아니라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관광지역에서도 이러한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남과 북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도 대대적으로 손질되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과 노력들은 중단된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성숙한 남북관계로 가는 진통이어야 한다. &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Peace/attachment/1185231211.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PDe2008071400.hwp&lt;/a&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대북관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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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남북관계</category>
			<category>대북정책</category>
			<category>진상조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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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총격사망사건</category>
			<category>평화군축센터</category>
			<author>(평화)</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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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4 Jul 2008 12:39:13 +0900</pubDate>
		</item>
		<item>
			<title>[2008 평화학교⑥]분쟁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중잣대와 우리의 무관심을 돌아본다</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636</link>
			<description>&lt;FONT color=#177fcd&gt;
&lt;P&gt;&lt;STRONG&gt;No Man&#039;s Land - &quot;살인 앞에 중립이란 없다. 방관하는 것은 이미 편을 든 것이다.&quot;&lt;/STRONG&gt;&lt;/FONT&gt;&lt;/P&gt;
&lt;P&gt;아직도 영화의 여운이 남아 있다.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 그 곳에 홀로 남겨진 세라의 마지막 모습과 함께 흐르는 노래가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 누가 그를 외면하였는가?&lt;BR&gt;&lt;BR&gt;영화 &#039;No Man&#039;s Land&#039;는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25만명의 희생자를 낸 보스니아 내전을 배경으로 한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원한 &#039;이슬람계&#039;와 &#039;크로아티아계&#039;, 그와 반대로 유고슬라비아와의 강력한 통합을 내세우는 &#039;세르비아계&#039;. 이로 인해 발발한 내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lt;/P&gt;
&lt;P&gt;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다. &quot;살인 앞에 중립이란 없다. 방관하는 것은 이미 편을 든 것이다.&quot; 이 말은 과연 누구를 향한 말이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039;Peace keeping&#039;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비판이었을까? 조직 속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개인과 그 구조에 대한 조소였을까? 자본의 논리에 빠져 인간문제보다는 기사거리 찾기에 급급한 언론의 진정성에 대한 일침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무관심에 대한 감독의 꾸짖음이었을까?&lt;BR&gt;&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258202599.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25&quot; width=&quot;400&quot; /&gt;&lt;/div&gt;&lt;BR&gt;&lt;BR&gt;&amp;nbsp;&#039;살인 앞의 방관자 역시 살인자다&#039;라는 말을 통해 사랑하는 이의 사진 한 장을 손에 꼭 쥔 세라를 &#039;No Man&#039;s Land&#039;에 홀로 남겨둔 방관자가 누군지 고민해 보자.&lt;BR&gt;&lt;BR&gt;그 첫 번째 방관자는 바로 UN의 PKO로 대표되는 국제사회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세워 평화유지 활동을 벌인다. 하지만 그들은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입 여부와 속도, 정도에 서로 다른 ‘이중 잣대’를 써왔다. &lt;/P&gt;
&lt;P&gt;영화의 배경이 되는 보스니아 내전에서 국제 사회는 오랜 시간 침묵으로 일관했다. 석유 자본이 걸린 &#039;걸프전쟁&#039;에서 미국이 그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PKO의 임무는 크게 평화조성, 인도적 구원, 평화유지, 평화 강제, 평화 건설이다. 그런데 영화에서 보이는 PKO의 활동은 무엇이었는가? 늑장 대응,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결여, 군 활동의 무력함, 그리고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 일차적으로 평화를 조성하고 분쟁을 막아야 할 PKO는 사후 처리에만 급급했을 뿐 아니라 분쟁을 종식시키려는 적극적 노력 없이 구호물자 배송을 그들의 주된 임무로 삼았다. &lt;/P&gt;
&lt;P&gt;그러면서 그저 여론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들이 ‘peace keeping’을 원하는 것인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PKO의 활동이 중립성이라는 기치를 내건다고 하지만 진정한 중립이란 약자의 편이 되어 힘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분쟁지역에서 고고한(?) 중립을 지킨다며 방관하는 그들의 행동 자체가 이미 살인을 범하는 행위라고 생각된다.&lt;BR&gt;&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314187518.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59&quot; width=&quot;398&quot; /&gt;&lt;/div&gt;&lt;BR&gt;&lt;BR&gt;두 번째 방관자는 무기력하고 비인간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분쟁 상황 자체의 환경일 것이다. 분쟁 상황에서 총을 들고 서로를 죽이고 죽는 개인은 어찌 보면 모두 전쟁의 희생양일 지도 모른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이런 제로섬의 전쟁을 개인의 도덕성, 인간의 양심에만 맡겨서는 전쟁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상명하복 체제의 조직 속에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행동을 할 수 없는 프랑스군 장교라든지,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눈 채 해결되지 않을 불신 속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세르비아계, 보스니아계 병사를 보면서 전쟁이라는 큰 구조 속에서 개인의 존엄성이 얼마나 침해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 인간성을 상실해버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인간을 극한으로 밀어 붙이는 구조적 상황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게 되었다. &lt;/P&gt;
&lt;P&gt;세 번째 방관자는 바로 언론이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취재하는 언론이 무슨 방관자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에게는 25만 명의 사상자를 낸 전쟁도, 죽어가는 개인의 생명가치도 자본 논리 속 특종잡기 앞에서는 그저 기사거리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랜 기다림 끝에 구출된 세르비아계 병사에게 기자는 묻는다. &quot;기분이 어떤가요? 당신이 그 사람 밑에 지뢰를 묻었나요?&quot;. 영국의 한 방송국으로 대표되는 세계 언론은 그녀에게 좀 더 자극적인 장면을 요구하기까지 한다. 그런 언론을 향해 보스니아계 병사 치키는 말한다. &quot;우리의 슬픔을 팔지 말라&quot;. &lt;BR&gt;&lt;BR&gt;그 시간, 많은 사람들은 잠에서 깨 식사를 하며 티비를 돌리다가 우연히 생생한 전쟁 장면에 채널을 고정시킬 것이다. 그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양 무심하게 이야기 할 것이다. &quot;큰일이군.&quot; 그렇게 사람들은 그저 이런 전쟁을 먼 세상의 슬픈 현실로 인정해가며 무뎌진 감각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lt;/P&gt;
&lt;P&gt;그러나 언론에겐 잠시나마 그 사람들의 작은 동정심에 호소하여 채널을 잡아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위해 죽어가는 이의 슬픈 얼굴에 카메라를 바짝 갖다 대고, 부모 잃은 고아의 눈망울에 초점을 맞추며, 구호물자를 좀 더 받으려고 아우성치는 이들의 가난한 모습을 영상에 담는다.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한 언론에게서 진정성 있는 역할을 찾아보기란 이미 어려워 졌다. 이런 언론 역시도 방관자일 것이다. &lt;/P&gt;
&lt;P&gt;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 보스니아 내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도, 관심도 없었던 &#039;나&#039;, 그리고 그런 &#039;나&#039;들이 모인 우리 모두가 이 비극의 방관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어딘가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나가는 화젯거리 정도로서만 다가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일상적인 것인양 우리와는 선 긋기를 한 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있다. &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398861622.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65&quot; width=&quot;398&quot; /&gt;&lt;/div&gt;&lt;/P&gt;
&lt;P&gt;사실 감독은 영화를 통하여 누가 잘못했는지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영화를 통해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한다.&lt;BR&gt;&amp;nbsp;&lt;BR&gt;아! 이거라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전쟁에는 승자란 없다. 그러나 승자는 없을지라도 처절히 고통 받는 피해자는 있다. 그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을 통해 일관성 있는 UN의 태도를 요구하고,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언론에게는 진정성 있는 보도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린 일이다.&lt;/P&gt;
&lt;P&gt;전쟁은 지뢰를 깔고 누워 꼼짝 할 수 없는 세라의 모습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항시적인 공포, 긴장 속에 인간을 팽개 쳐둔다. 영화는 방관자들로 인해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다른 선택이 없는 세라를 통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보스니아의 아픈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039;이슬람의 씨를 말리겠다&#039;는 목표 아래 세르비아가 저지른 집단 강간, 3년 동안 25만명을 죽음으로 몰아놓은 인종 학살 정책,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깨끗이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세계의 화약고, 보스니아. 우리는 도움의 손길에 대한 그들의 끝없는 기다림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언제까지 세라를 혼자 남겨 두고만 있을 것인가?&lt;BR&gt;&lt;BR&gt;&lt;/P&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faffa9&quot;&gt;&lt;FONT color=#ff0000&gt;&amp;nbsp;&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254190538.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93&quot; width=&quot;122&quot; /&gt;&lt;/div&gt;&lt;BR&gt;&lt;FONT color=#000000&gt;이 글은 평화학교 참가자인 장가영씨가 7강「노 맨스 랜드」영화를 보고 쓴 감상문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7월2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039;국제분쟁의 이해와 한국의 역할&#039; 평화학교에 참여한 분들의 후기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평화학교에서 진행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부탁드립니다. &lt;BR&gt;&lt;/FONT&gt;&lt;BR&gt;&lt;/FONT&gt;&lt;/DIV&gt;
&lt;P&gt;&lt;BR&gt;&lt;/P&gt;
&lt;P&gt;&lt;BR&gt;&amp;nbsp;&lt;BR&gt;&lt;/P&gt;
&lt;DIV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amp;nbsp;&lt;/DIV&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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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전쟁과평화</category>
			<category>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category>
			<category>평화학교</category>
			<category>후기</category>
			<author>(Oversmile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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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2 Jul 2008 17:19: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635</link>
			<description>&lt;P&gt;&lt;FONT color=#0000ff&gt;&lt;STRONG&gt;있어서는 안될 비극적 사건, 남북 공동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북 측의 진지한 사과 있어야 &lt;BR&gt;&lt;/STRONG&gt;&lt;/FONT&gt;&lt;BR&gt;오늘 새벽(11일) 금강산 관광객이었던 박 모씨가 북한군의 총을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는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도 무고한 민간인의 죽음이라는 비명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이 크다. 설령 고인이 군사보호구역을 넘어선 것에 대한 명백한 잘못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서건 비무장 민간인에게 군인이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는 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 사건이다. 이 사건이 평화적인 관점에서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북한 당국의 진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lt;/P&gt;
&lt;P&gt;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통일부단장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반을 만들 것이라 밝혔는데, 남북공동조사단 구성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가려내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북한측이 밝힌 내용 중에서 단 한사람이 군사시설에 들어선 상태에서 민간인인지 구별도 못했다는 점, 또한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총을 쏘았다는 점 등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더구나 금강산 사업 추진이 수년 동안 활발히 추진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간혹 민간인이 출입통제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최소한의 대응요령조차 없었는지 의문이다. &lt;/P&gt;
&lt;P&gt;다행이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건을 남북관계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이번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남북관계 악화로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전면 대화’ 를 공식 제안한 만큼, 이를 구체화시켜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과의 평화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lt;BR&gt;&lt;BR&gt;&amp;nbsp; &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Peace/attachment/1287200375.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PDe2008071100.hwp&lt;/a&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대북관계</category>
			<category>금강산관광객사망</category>
			<category>금강산사업</category>
			<category>남북관계</category>
			<category>대북정책</category>
			<category>민간인</category>
			<category>북한군 총격</category>
			<category>이명박대통령</category>
			<category>전면대화</category>
			<category>진상규명</category>
			<category>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category>
			<author>(Oversmile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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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Jul 2008 19:51: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2008 평화학교⑤] 국제분쟁과 UN의 역할 그리고 PKO</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633</link>
			<description>&lt;P&gt;&lt;BR&gt;7월 9일, 평화학교 여섯 번째 만남이다. 오늘은 지난 2강에서 국제분쟁의 원인과 양상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던 김재명 기자를 한 번 더 모시고 UN과 평화유지군 활동을 주제로 국제분쟁의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의는 세 편의 영상과 함께 시작했다. &lt;BR&gt;&lt;/P&gt;
&lt;P&gt;&lt;STRONG&gt;영상과 함께 시작한 강의&lt;/STRONG&gt;&lt;/P&gt;
&lt;P&gt;첫 번째 영상은 소말리아의 모가디슈의 비극을 그린 영화&amp;lt;블랙 호크 다운&amp;gt;이었다. 내전 상황의 ‘실패한 국가’ 소말리아에 개입한 미국은 철저하게 작전에 실패한다. 이후 정치적 압박을 겪은 클린턴 행정부는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을 삼가게 된다. 자국의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면 인도적 재난이라도 개입하기를 꺼리는 것을 의미하는 ‘소말리아 신드롬’이라는 신생어도 탄생했다. 이것은 이후 국제정치학의 중요한 용어로 자리잡게 된다. &lt;/P&gt;
&lt;P&gt;김재명 기자는 다음 영상으로 1994년 르완다에서 일어난 끔찍한 인종청소(Ethnic Cleansin) 범죄의 참상을 재연한 &amp;lt;호텔 르완다&amp;gt;를 소개했다. 후투족과 투치족의 갈등에서 비롯한 르완다 학살은 그 자체로 인류사의 비극이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것을 철저히 외면한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한 미국의 ‘소말리아 신드롬’도 작용했다. 김재명 기자는 짧지만 강하게 덧붙엿다. “어쩌면 르완다는 소말리아의 피해자인지도 모릅니다.” &lt;/P&gt;
&lt;P&gt;마지막 영상은 세계의 화약고라는 발칸반도의 보스니아 전쟁을 다룬 영화 &amp;lt;노 맨스 랜드&amp;gt;와 &amp;lt;비하인드 에너미 라인즈&amp;gt;에 관한 것이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3년 반 동안 일어난 보스니아 전쟁은 무려 2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지나친 중립성의 고수, 그리고 약한 군사력 때문에 UN 평화유지군은 분쟁의 현실에 개입할 수 없었다. 오로지 분쟁을 구경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이 영화는 UN 평화유지군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냈다.&amp;nbsp; &lt;/P&gt;
&lt;P&gt;이 영상들은 오늘 강의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UN 평화유지군이 지구촌 평화를 위해 처음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48년이다. 이제 UN 평화유지군이 활동한 지 60년, 환갑을 맞이한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과연 UN 평화유지군은 독립적으로, 효과적으로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할 때다. &lt;BR&gt;&lt;/P&gt;
&lt;P&gt;&lt;STRONG&gt;&lt;div class=&quot;imageblock dual&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table cellspacing=&quot;5&quot; cellpadding=&quot;0&quot; border=&quot;0&quot; style=&quot;margin: 0 auto;&quot;&gt;&lt;tr&gt;&lt;td&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255485568.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81&quot; width=&quot;242&quot; /&gt;&lt;/td&gt;&lt;td&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276473717.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81&quot; width=&quot;242&quot; /&gt;&lt;/td&gt;&lt;/tr&gt;&lt;/table&gt;&lt;/div&gt;&lt;BR&gt;&lt;BR&gt;UN, 그리고 지구촌 평화&lt;/STRONG&gt;&lt;/P&gt;
&lt;P&gt;UN은 1945년 국제연맹을 계승,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을 중심으로 출범하였다. 국제연맹과 UN의 가장 큰 차이점은 UN군을 조직할 수 있어 침략행위를 한 나라에 대한 무력 제재의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한 핵심적 기구는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이다. UN 안보리는 UN 헌장 24조에 근거하여 국제 분쟁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lt;/P&gt;
&lt;P&gt;나아가 UN은 위에서 밝힌 자신의 책임을 실천하기 위하여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PKO)을 펼치고 있다. 2008년 3월 현재 17개 지역에서 8만명이 넘는 인력이 UN의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냉전 시기 PKO는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곳에서 실행되었다. 냉전이 끝나갈 무렵인 1980년대 후반부의 PKO는 다기능적이 되었다. 그 목적과 원칙은 앞서의 PKO과 다르지 않지만 그 규모와 권한은 확대되었다. 탈냉전기의 PKO는 분쟁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PKO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군사 강대국의 참여가 늘어났다. &lt;/P&gt;
&lt;P&gt;&lt;STRONG&gt;UN과 미국, 그 아슬아슬한 밀월관계&lt;/STRONG&gt;&lt;/P&gt;
&lt;P&gt;위와 같은 UN의 활동을 보면, UN의 평화유지활동은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UN의 평화유지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lt;/P&gt;
&lt;P&gt;“표면적인 활동과 무관하게, UN은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amp;nbsp; UN에서 안보리이사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그 중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단적인 예가 2003년의 이라크 침공입니다.” &lt;/P&gt;
&lt;P&gt;이라크 전쟁이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UN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다. 부트로스 갈리 전 UN 사무총장은 UN의 독자노선을 주장하다가 미국에 의해 연임이 저지되었다. 다시 말해 미국은 UN을 통해 국가이익을 관철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UN의 평화유지활동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실 강대국의 국가이익에 종속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 &lt;/P&gt;
&lt;P&gt;“이스라엘과 관련한 제재에 대해 미국은 안보리에서 23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사안에만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PKO에도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강대국 미국의 현재 모습입니다.”&lt;BR&gt;&lt;/P&gt;
&lt;P&gt;&lt;STRONG&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049136179.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530&quot; width=&quot;398&quot; /&gt;&lt;/div&gt;&lt;BR&gt;&lt;BR&gt;UN의 한계, 그리고 브라히미 보고서&lt;/STRONG&gt;&lt;/P&gt;
&lt;P&gt;UN은 출범 당시보다 그 규모가 훨씬 커졌다. 그러나 출범 당시, 즉 2차 대전 승전국의 기득권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비단 미국 뿐 아니라, UN은 곳곳에서 강대국의 일방주의를 보장하는 기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휘 체계와 상비군의 부재 때문에 그 평화유지능력 자체가 의심 받고 있기도 하다. 진정한 평화유지를 위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UN의 개혁시도는 미국을 필두로 한 강대국의 반대로 답보 상태에 있다. 강대국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한 국제적 일방주의를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lt;/P&gt;
&lt;P&gt;2000년 9월, UN 상비군 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브라히미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UN의 평화유지 활동이 일시적인 책임(temporary reponsibility)에서가 아니라 UN의 핵심활동(core activity)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UN이 국제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창설하고, UN 사무총장의 평화유지군 파병결정에 대한 재량을 강화하며 파병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 방안은 아직 문서로만 남아있다.&lt;/P&gt;
&lt;P&gt;&lt;STRONG&gt;평화운동이 필요하다&lt;/STRONG&gt;&lt;/P&gt;
&lt;P&gt;UN PKO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정돈된 논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UN PKO 상비군을 두자는 것은 이상적인 목표다. 보다 현실적인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 “UN 상비군 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UN 자체의 권위와 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UN의 상임이사국이 이것을 승인할 것인지는 회의적입니다.”&lt;/P&gt;
&lt;P&gt;UN은 그 이상과 목표와는 다르게, 국제 분쟁에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데 나름의 한계를 노정(露呈)해 왔다. 세계정부를 꿈꾼 UN의 무력한 모습은 여전히 무정부 상태인 지구촌의 증거다. 실제 2000년 이후 새로운 분쟁들은 세계 시민들의 평화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전쟁의 역사라는 인류사를 새로운 평화의 역사로 만들어 가기 위해 ‘집단 지성’의 활발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273423961.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75&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FONT color=#8e8e8e&gt;▲ 이날 특별히 평화운동의 원로이신 김낙중 선생님께서 평화학교를 찾아주셨다. 김낙중 선생님께서는 최근 저서를 기증하며 평화학교 학생들에게 격려를 보내 주셨다. &amp;nbsp;&lt;/FONT&gt;&lt;BR&gt;&lt;BR&gt;&lt;/P&gt;
&lt;DIV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lt;FONT color=#177fcd&gt;임우섭 평화군축센터 자원활동가/평화학교 스텝&lt;/FONT&gt;&lt;/DIV&gt;</description>
			<category>평화학교</category>
			<category>PKO</category>
			<category>UN</category>
			<category>국제분쟁</category>
			<category>김재명</category>
			<category>노맨스랜르</category>
			<category>르완다</category>
			<category>반기문</category>
			<category>보스니아</category>
			<category>블랙호크다운</category>
			<category>소말리아</category>
			<category>임우섭</category>
			<category>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category>
			<category>평화유지활동</category>
			<category>평화학교</category>
			<category>해외파병</category>
			<author>(Oversmile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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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633#entry30633comment</comments>
			<pubDate>Thu, 10 Jul 2008 13:46:07 +0900</pubDate>
		</item>
		<item>
			<title>[2008 평화학교④]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진실을 말하다</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634</link>
			<description>&lt;P&gt;&lt;BR&gt;참여연대의 2008 평화학교가 어느덧 중반을 맞이하였다. 다양한 주제와 높은 호응도로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7월 8일은 평화학교 5강으로 &amp;lt;국제사회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amp;gt;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가 열렸다. 강사로 초대된 홍미정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교수는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열정적인 강의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진실을 2시간 내내 호소했고, 학생들 역시 지대한 관심과 다양한 질문으로 강의에 적극 참여했다.&lt;BR&gt;&lt;/P&gt;
&lt;P&gt;&lt;FONT color=#0000ff&gt;&lt;STRONG&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051024079.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75&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BR&gt;&lt;BR&gt;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현실&lt;/STRONG&gt;&lt;/FONT&gt;&lt;/P&gt;
&lt;P&gt;강의 시작 전에 홍미정 교수는 먼저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치부터 소개했다. 2008년 전반기에만 66명의 아동을 포함하여 44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었고, 2000년 9월 28일에 있었던 2차 민중봉기 이후 사망자 수만 해도 총 5,40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우면서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수치도 수치이지만, 꾸준히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라크, 아프간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별다른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현실이 씁쓸했던 것이다.&lt;/P&gt;
&lt;P&gt;그리고 이런 씁쓸한 감정은 강의 내내 이어졌다. 복잡하면서도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무슨 이유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로부터 억압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과 그에 따른 진실을 들으면서, 슬픔과 분노가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다.&lt;/P&gt;
&lt;P&gt;특히 지금도 이러한 분쟁과 그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나 기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설명에서 절망감을 느꼈다. 이스라엘 국내와 이스라엘 점령지 내․외부를 합쳐 천만 명에 육박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시련을 외면하고 있는 지금, 전 세계의 평화는 아직 먼 일처럼 보인다. &lt;/P&gt;
&lt;P&gt;&lt;STRONG&gt;&lt;FONT color=#0000ff&gt;그들이 주도한 왜곡과 기만의 역사, 진실은 어디에&lt;/FONT&gt;&lt;/STRONG&gt; &lt;/P&gt;
&lt;P&gt;홍미정 교수는 주로 우리가 언론으로부터 별 생각 없이 접했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역사의 허구를 드러내고 실체를 들여다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1948년 5월 15일에 발발한 1차 중동 전쟁이 사실은 민족주의 전쟁이 아니라 단지 UN에 의해 분할된 아랍 국가 영역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벌인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의 싸움에 불과하고, 그 전에 영국이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거의 다 팔레스타인에 이주시키는 등의 위임통치를 했으며, 그 결과 잘 정비된 이스라엘군과 취약한 아랍연합군의 전쟁은 필연적으로 이스라엘군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은 처음부터 불공평하게, 선진국의 개입이 발단이 되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lt;BR&gt;&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dual&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table cellspacing=&quot;5&quot; cellpadding=&quot;0&quot; border=&quot;0&quot; style=&quot;margin: 0 auto;&quot;&gt;&lt;tr&gt;&lt;td&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075856639.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81&quot; width=&quot;242&quot; /&gt;&lt;/td&gt;&lt;td&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144201087.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81&quot; width=&quot;242&quot; /&gt;&lt;/td&gt;&lt;/tr&gt;&lt;/table&gt;&lt;/div&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dual&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table cellspacing=&quot;5&quot; cellpadding=&quot;0&quot; border=&quot;0&quot; style=&quot;margin: 0 auto;&quot;&gt;&lt;tr&gt;&lt;td&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385725178.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81&quot; width=&quot;242&quot; /&gt;&lt;/td&gt;&lt;td&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137373923.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81&quot; width=&quot;242&quot; /&gt;&lt;/td&gt;&lt;/tr&gt;&lt;/table&gt;&lt;/div&gt;&lt;BR&gt;&lt;BR&gt;이후에도 이러한 왜곡과 기만의 역사는 분쟁 내내 이어진다. 전쟁 결과 이스라엘이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78%를 소유하게 되어 유대인의 세력은 커진 반면, 팔레스타인 토착민들의 90%인 90만 명은 난민 신세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관심마저 없었다. 게다가 22% 중 가자 지역을 통치하던 이집트와 서안을 주름잡던 요르단은 아랍 연맹 회의에서의 약속을 깨고 ‘평화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다. 물론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다. 결국 두 협정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으니, 누가 그 협정을 평화협정이라고 인정하겠는가. &lt;/P&gt;
&lt;P&gt;이렇게 이스라엘 뒤에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는 영국과 미국이 있으니, 더더욱 진실은 멀어지고 분쟁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아무런 해결책 없이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랑곳 않고 가자, 동예루살렘, 그리고 서안 지역을 의도적인 평화협정과 정착촌 형성을 통해 분할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만행을 그냥 눈감아 줄 것인가.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팔레스타인인들의 혁명적 기질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냉대하는 아랍 국가들, 그래서 결국 그 어떤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찬밥 신세가 된 팔레스타인인들의 처지를 무관심으로 외면할 것인가.&lt;/P&gt;
&lt;P&gt;&lt;STRONG&gt;&lt;FONT color=#0000ff&gt;전 지구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할 때&lt;/FONT&gt;&lt;/STRONG&gt;&lt;/P&gt;
&lt;P&gt;물론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행패에 아예 저항도 안 하고 당하기만 한 건 아니었다. 참다못한 그들이 스스로 연대하여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PLO)를 창설하고 봉기를 일으킨 것이다. 봉기를 통해 힘을 얻은 팔레스타인은 독립 국가 설립을 선포하였으나, 아무도 이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독립을 주도한 사회주의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이슬람 세력들을 의도적으로 지원하였고 이는 무슬림 무장세력인 하마스의 창설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은 PLO와 하마스, 두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분열되어 버렸는다. 게다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국이 맺은 두 차례의 오슬로 협정 체결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권한만 강화시켜준 것과 동시에 PLO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lt;BR&gt;&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1303100853.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75&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BR&gt;&lt;BR&gt;이처럼 팔레스타인 자체적 연합 조직이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어떠한 조취를 취하고 있나. 세계 평화를 지향한다고 한 목소리를 높이며 설립된 것이 유엔이지만, 그 동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해 행한 조치를 보면 오히려 팔레스타인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1947년 당시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분할안인 총회 결의 181호는 이스라엘의 배만 불렸으며, 1967년 6월 이스라엘이 먼저 일으킨 3차 중동 전쟁의 해결책으로 안보리가 내놓은 결의안 242호는 오히려 해석의 오해 소지를 남겨 이스라엘의 나머지 22% 지역 점령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된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에 제재를 가하려고 상정하는 안보리 안건이 매번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amp;nbsp;&amp;nbsp; &lt;/P&gt;
&lt;P&gt;그렇다면 정녕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평화는 그림의 떡인 것일까. “세계 구조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안이 없어 보인다”는 홍미정 교수의 발언에서 낙담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아예 손을 놓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럴 때일수록 전 지구적인 관심과 연대가 절실하다. 제대로 된 언론들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악행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그럼으로써 세계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여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국제사회도 강대국의 헤게모니에서 탈피하여 좀 더 과감하게 평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섬으로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종식에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관심과 연대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세운 800Km에 이르는 분리 장벽은 무너지고, ‘인간의 영혼까지도 황폐하게 만드는’ 점령 상황은 끝이 날 것이다.&amp;nbsp; &lt;BR&gt;&lt;BR&gt;&lt;BR&gt;&lt;/P&gt;
&lt;DIV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lt;FONT color=#177fcd&gt;김중훈 평화군축센터 자원활동가/평화학교 스텝&lt;/FONT&gt;&lt;/DIV&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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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평화)</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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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Jul 2008 13:27:1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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