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씨에 대한 부당한 구속수사 규탄한다
대북관계 :
2007/04/24 14:36
냉전적 잣대로 한 평화활동가의 예술, 언론 활동을 탄압해서는 안돼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시우 사진작가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5조(반국가단체 자진 지원 등)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시우 작가가 통일뉴스 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주한미군의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의 미군무기와 군사기지 정보를 조총련 등에 유출했으며, 간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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