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종교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내년까지 병역법 등 관련법들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총기를 들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법적, 사회적 처벌을 받아왔던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이번 대체복무제 허용결정은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2007/09/18 13:52 2007/09/18 13:52
"시민, 안보를 말하다"(1)- 양심적 병역거부 토론 후기 시민, 안보를 말하다""의 첫번째 토론은 지난 3월 14일(수)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안보를 주제로 다채롭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아래의 글은 군 입대를 앞두고 시민 패널로 참가하셔서 예리하고 재치있는 발언을 하셨던 이형섭씨의후기입니다.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2007/03/21 10:41 2007/03/21 10:41
대체복무제 폐지 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회복무제 제외는 납득할 수 없어 정부는 어제(2월 5일) ’비전2030‘ 계획과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고 이와 함께 대체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사회복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그 동안 병역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던 대체복무제의 폐지에 찬성한다. 그...
2007/02/06 14:49 2007/02/06 14:49
“한국은 아직도 머릿수로 군사력 측정하나요?” 같은 사건을 두고 유죄다, 무죄다, 구속영장 발부다, 기각이다 등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급기야는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헌재 결정에 앞서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내놓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런 와중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2004/06/09 06:05 2004/06/09 06:0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판결, 합리적 대안 찾는 계기 삼아야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 후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일방적으로 범법자로만 처벌해 왔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다른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
2004/05/25 11:21 2004/05/25 11:21